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법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힘써오면서 올바른 법 운용과 권력기관의 나아갈 바를 언론에서 제시한 것을 모은 것이다. 책에는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법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Contents
1 개혁입법
검찰개혁, 논의는 신중히 처리는 신속히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로 가야 하는 까닭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된다
이제는 자치경찰이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2 적법절차의 길
적법절차의 계절에 서서
형사고소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상)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야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
우병우의 영장기각에 대한 단상(斷想)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수사권 조정과 검사조서의 명암(明暗)
3 인권을 향하여
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검사의 공익적 지위로서의 피고인 구제
전과기록의 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진술 거부는 잘못인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
4 시민의 법률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상고법원 아니면 대안이 없나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규범을 찾아서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
이게 사법인가
상생의 미덕
법률 권위주의를 혁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실험의 공과(功過)
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빼어난 법률가는 문학가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Author
최영승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공부하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지에서 겸임교수를 지내며 인권과 적법절차에 관심을 가졌다. 십 수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오늘의 사법을 고민하고 개혁작업에 힘써 왔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공부하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지에서 겸임교수를 지내며 인권과 적법절차에 관심을 가졌다. 십 수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오늘의 사법을 고민하고 개혁작업에 힘써 왔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