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의회제도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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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9/3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5730440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번에 출간하는 졸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은 최근 수년 간 필자가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헌법개정문제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당?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을 한데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작금의 헌법개정논의는 정치권에서 정부형태 개헌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지난 10년간 개헌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전반에 걸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헌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헌논의는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다시 급부상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학회지와 연구기관 등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평소 헌법학의 관심분야의 하나인 의회주의원리와 선거제도?정당제도의 헌법문제에 관한 글들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12편의 논문은 현시점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헌법논쟁의 핵심문제이며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졸저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책이 정치권과 학계의 개헌논의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반 국민의 헌법개정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헌법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아울러 이 책은 대학의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강좌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논문의 내용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Contents
제1편 헌법개정의 이론과 개헌논의

제1장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제2장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제3장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제4장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제5장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제2편 한국 의회주의와 정당제도의 개혁방안

제6장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제7장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에 대한 검토
제8장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제9장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제10장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제11장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제12장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Author
정만희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