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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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1/12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5610902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핀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이러한 핀테크 관련 법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개정 3판을 금번에 출간하게 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제3판은 다음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첫째, 2020년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둘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P2P 대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입법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는 이제 제정된 P2P 대출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에 새로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핀테크와 보험 파트에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보험상품 개발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의 내용을 새로이 담았다. 여섯째,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법적 쟁점과 그 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곱째, 가상통화 관련 법제로서 불완전하지만 가상자산을 법제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다. 여덟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것을 제정된 법률의 내용으로 담았다.
Contents
01 핀테크에 대한 기초
I. 핀테크 정의
II. 핀테크의 발전과정
III. 핀테크의 영역
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
V. 핀테크 산업의 전망

02 핀테크와 지급결제
I. 지급수단의 변화
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
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
IV. 디지털금융의 고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V. 결 론

03 핀테크와 해외송금
I. 의 의
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
III. 제3자 지급 등 지급의무
IV. 「외국환거래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V. 세계의 추세
VI. 결 론

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I. 의 의
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III. 유 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
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VII. 최근 입법 논의

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VI. 결 론

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
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
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
VI.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령 제정 및 주요 내용
VII. 맺음말

07 핀테크와 자산관리
I. 서 설
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슈퍼마켓
III. 금융상품 자문업
IV. 로보어드바이저

08 핀테크와 보험
I. 서 설
II. 빅데이터와 보험
III.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IV.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규제
V.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규제

09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I. 개 념
II. 특 징
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
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VI. 전 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 방안
I. 서 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
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
IV. 법적 주요 쟁점
V. 결 론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III. 결 론
Author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