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