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전면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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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3921725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이 서적은 저자가 오랜 세월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러한 제도문화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제도문화를 갖춘 검찰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혼신을 기울여 온 결과물로서 2017년 출간한 『제국과 유신의 검찰』 이후 2020년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전면 개정, 증보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검찰 쿠데타에 이어 검찰 독재 시대를 초래한 한국 검찰의 제도문화가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부터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152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발굴해 낸 검찰 제도문화에 관한 한일 관보(官報) 자료와 여러 문헌을 해독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Contents
서문
알고 가기
들어가는 글
1. 한·일 관보(官報) 검색 사이트
2. 일왕 연호와 형사소송법 표기
3. 관보 발췌 법령자료 소개 방식(가: 표지 및 공포, 나: 조항)

제1부
한국 검찰 무소불위의 요람과 변천

제1편
검찰 지배의 원칙

제1장
검사(檢事)와 검찰청(檢察廳)

들어가는 글
1. 검사(檢事)
가. 일제 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
나. 검사의 직무
2. ‘검사국(檢事局)’에서 ‘검찰청(檢察廳)’까지
가. 검사국(檢事局)
1) 1890년 일제 「재판소구성법」
2) 1895년 대한제국 「재판소구성법」
3) 1909년 10월 일제 「통감부재판소령」
4) 1909년 11월 대한제국 「통감부재판소령」
5) 1910년 일제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나. 검찰청(檢察廳)
1) 1947년 일본 「검찰청법」
2) 1949년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2장
형사사법 노예 문서

들어가는 글
1. 일제 ‘상명하복’ 제도
가. 1890년, 일제 「재판소구성법」 제84조
나. 1912년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
2. 일본, 1947년 ‘상명하복’ 제도 폐지
가. 1947년 「재판소법」
나. 1947년 「검찰청법」
3. 대한민국, 1949년 ‘상명하복’ 제도 계승
가. 1949년 「검찰청법」 제35조
나. 1986년 「검찰청법개정법률」 제53조
4. 대한민국, 2011년 ‘상명하복’ 제도 폐지

제3장
검사의 수사권 독점 제도

들어가는 글
1. 일제, 검사의 수사권 독점 제도
가. 1880년 「치죄법」 제33~34조, 제92조
나. 1890년 「명치 형사소송법」 제46조
다. 1922년 「대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2. 일본, 1948년 수사권 독점 제도 폐지
3. 대한민국, 1954년 일제의 수사권 독점 제도 계승
4. 대한민국, 2020년 수사권 독점 제도 폐지

제2편
검사의 형사사법 아바타

제1장
경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제도

들어가는 글
1. 일제, 경찰의 수사보고 의무 제도
가. 1896년 「사법경찰관집무수속」 제1조
나. 1912년 「사법경찰관집무규정」 제9조
다. 1923년 「사법경찰관집무규정」 제6조
라. 1925년 「사법경찰직무규범」 제31조
2. 일본, 1947년 수사사무보고 제도 폐지
가. 1947년 「경찰법」 제정·공포
나. 1948년 「경찰관등직무집행법」 제정·공포
3. 대한민국, 일제 수사사무보고 제도 계승
가. 1959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
나. 1975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개정령」 제11조
4. 대한민국, 수사사무보고 의무 제도 폐지
가. 2011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령」
나. 2011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
다. 2020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장
검사의 경찰 지배적 수사지휘권 제도

들어가는 글
1. 일제, 검사의 지배적 수사지휘권 제도
가. 1880년 「치죄법」 제60조
나. 1890년 「명치 형사소송법」 제47조
다. 1912년 「조선형사령」 제4조, 제5조 제1항
라. 1922년 「대정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48조
2. 일본, 1948년 검사의 지배적 수사지휘권 제도 폐지
3. 대한민국, 1954년 검사의 지배적 수사지휘권 제도 계승
4. 대한민국, 2020년 검사의 지배적 수사지휘권 제도 폐지

제3장
검사실 검사의 아바타 제도

들어가는 글
1. 참여수사관으로서 저자가 절감한 문제점
2. 일제, 검사실 참여 제도
가. 1880년 「치죄법」 제151조
나. 1890년 「명치 형사소송법」 제95조
다. 1922년 「대정 형사소송법」 139조
3. 일본, 1948년 검사실 참여 제도 폐지
4. 대한민국, 1954년 일제 검사실 참여 제도 계승

제4장
영장청구권 독점에 깃든 검사의 아바타

들어가는 글
1. 일제, 강제수사권 행사 대역 제도
가. 1912년 「조선형사령」 제12조
나. 「명치 형사소송법」 경찰 강제수사권 조항
다. 1922년 「조선형사령 중 개정의 건」 제12조
2. 일본, 경찰의 영장청구권 인정 제도
가. 1946년 「日本國憲法」 제33조, 제35조
나. 1948년 「소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8조
3. 대한민국, 경찰의 영장청구권 일시 인정
가.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9조
나. 1954년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4. 대한민국, 1961년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제도
가. 1961년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제201조, 제215조
나. 1962년 「헌법 개정의 건」 제10조
다. 1987년 「헌법개정안」 제12조 제3항
라. 영장청구권 독점 제도의 폐지 필요성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별 제도

들어가는 글
1. 일제, 조서의 증거능력 포괄 인정
가. 1880년 「치죄법」 제146조 제2항
나. 1890년 「명치 형사소송법」 제90조
다. 1922년 「대정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2. 일본, 조서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가. 1948년 「소화 형사소송법」 제320조
나. 전문법칙 예외 조항(제321조 내지 제328조 번역문)
3. 대한민국,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별 제도
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나.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312조
4. 대한민국, 검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별 폐지

제2부
위안(慰安) 그리고 재갈

제1장
전관예우

들어가는 글
1. 일제, 「전관예우」 제도
가. 1889년 황실 내규 「궁정녹사(宮廷錄事)」
나. 1926년 「전관예우」 법제화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관예우 보도
2. 일본, 1947년 전관예우 제도 폐지
가. 1947년 「황실령 및 부속법령 폐기의 건」
나. 원조국 일본에 없는 우리의 「전관예우」
3. 대한민국, 일제 「전관예우」의 관습법적 계승과 창궐

제2장
일제 특혜 제도 계승 집행관 임명제도

들어가는 글
1. 일제, 「집달리」 제도
가. 1890년 「집달리 등용규칙」 제1조, 제11조
나. 1912년 「조선민사령」 제4조, 제6조
2. 일본, 일제 본토의 임명제도 장점 계승
가. 1947년 「재판소법」 제62조
나. 1966년 「집행관법」 공포
다. 「재판소법」 제62조
라. 집행관 채용 선고 시험 안내
3. 대한민국, 식민지 조선의 특혜 제도 계승
가. 1961년 「집달리법」 제3조
나. 1981년 「집달리법중 개정법률」
다. 1995년 「집달관법 개정 법률」 제3조
라. 인터넷 기사

제3부
일제 검찰 수괴(首魁)의 훈시와 검찰 원리주의

들어가는 글

제1장
식민지 조선을 호령한 검찰 수괴(首魁)

1. 『고등법원검사장훈시통첩유찬(高等法院檢事長訓示通牒類纂)』
가. 서적의 존재
나. 1942년 발간(제3권) 서적 표지 및 범례
2. 고등법원검사장
가. 어떤 벼슬인가?
나. 고등법원검사장 5명
3. 中村竹藏(나카무라 다케조)의 행적
가. 일제 본토에서의 행적
나. 식민지 조선에서의 행적(출처: 한일 관보 자료 등)
다. 식민지 조선 진출 이후

제2장
훈시(訓示)의 역사적 배경과 검찰 원리주의

1. 훈시의 역사적 배경
2. 일제 경찰의 고문과 검찰의 책임
3. 훈시 내용에서 본 검찰 원리주의

제3장
경찰부장에 대한 고등법원검사장 훈시 원문 및 번역

1.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1년 4월 29일)
2. 헌병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1년 5월 27일)
3.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2년 5월 12일)
4.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3년 5월 23일)
5.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4년 6월)
6.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5년 5월)
7.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6년 7월)
8.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7년 5월)
9.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8년 5월)
10. 경찰부장에 대한 中村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29년 5월)
11. 경찰부장에 대한 松寺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1년 8월)
12. 경찰부장에 대한 境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2년 7월)
13. 경찰부장에 대한 境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3년 4월)
14. 경찰부장에 대한 境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4년 4월)
15. 경찰부장에 대한 笠井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5년 4월)
16. 경찰부장에 대한 笠井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6년 6월)
17. 경찰부장에 대한 笠井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7년 5월)
18. 경찰부장에 대한 增永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8년 5월)
19. 경찰부장에 대한 增永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39년 4월)
20. 경찰부장에 대한 增永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40년 5월)
21. 경찰부장에 대한 增永 고등법원검사장 훈시(1941년 5월 5일)

맺음말(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Author
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