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 지침서

환경을 알면 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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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9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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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1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39200621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그간 토지투자에 대한 지침서가 없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전직 택지개발지구 담당자가 법률과 규정에 맞추어 토지투자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책이다.
Contents
서문
책을 출판한 동기
부린이를 위한 용어 정리

제1강 투자하면 안 되는 땅 (개발 불능지)
1장 유토특강이 생각하는 토지 투자란?
2장 개발제한구역
3장 비오톱
4장 기획부동산 토지 사례분석
1) 공원부지 및 비오톱 1등급
2) 일부만 개발가능지역 표시
3) 문화유적지
4) 전원개발사업지구
5) 배수구역, 홍수관리구역
6) 소하천예정지
7) 군사구역
8) 폐기물 처리 구역
9) 수변지역, 특별대책지역
10) 배출시설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11) 기획부동산 지분투자 수법 정리

제2강 황금알을 낳는 땅 (재테크 투자용 토지)
1장 종 상향이 된 지역
2장 종 상향이 될 지역
1) 도로예정지역
2) 신도시 개발
3) 역세권 개발
4) 산업단지 개발

부록
1. 귀농을 하는 분들을 위한 팁
2. 택지개발 지구의 투자시기

마치면서
Author
유토특강
2000년대부터 전원주택개발회사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일을 시작하였고 2002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발의되면서 2003년 1기 ‘리츠, 재개발 자산운용전문인력’ 건설교통부 지정인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다. 유명 부동산자문회사에 이사를 역임하면서 1군 건설사들의 아파트나 빌딩 등의 개발사업에 수지분석과 자문을 하는 일을 하였고, ‘토지개발공사 합동사업단’에 근무를 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1군 건설사의 해외파견 업무를 맡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현지에서 호텔과 골프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10여 년간 하다가 귀국을 하였다. 현재 ‘유토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

경력 및 자격
-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법)
- 경매상담사
- 국제공인중개사: Urban Institute(영어권 부동산 중개인 교육 이수)
- 前 토지개발공사 합동사업단 근무
- 前 대한자산운용 근무
2000년대부터 전원주택개발회사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일을 시작하였고 2002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발의되면서 2003년 1기 ‘리츠, 재개발 자산운용전문인력’ 건설교통부 지정인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다. 유명 부동산자문회사에 이사를 역임하면서 1군 건설사들의 아파트나 빌딩 등의 개발사업에 수지분석과 자문을 하는 일을 하였고, ‘토지개발공사 합동사업단’에 근무를 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1군 건설사의 해외파견 업무를 맡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현지에서 호텔과 골프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10여 년간 하다가 귀국을 하였다. 현재 ‘유토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

경력 및 자격
-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법)
- 경매상담사
- 국제공인중개사: Urban Institute(영어권 부동산 중개인 교육 이수)
- 前 토지개발공사 합동사업단 근무
- 前 대한자산운용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