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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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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38821216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이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주요 사항들을 모아 놓았다. 다양한 예시와 함께 유형별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를 보여 준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긴급조치 보고서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사용되는 양식의 작성 방법 및 다양한 작성문 예시를 통해 실제 사안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준다.
Contents
들어가며
교육부 최근 동향

제1장 학교폭력의 의미

1. 학교폭력의 의미
1) 학교 내외에서
2)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3) 행위 유형
4)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5)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6)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
2. 학교폭력 유형과 관련된 문제
1)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가 신고된 경우
2) 무고(허위사실 신고)가 학교폭력의 유형인지 여부

제2장 학교폭력 사안 신고 · 접수

1. 학교폭력 사안 신고
1) 학교폭력 신고 방법
2) 학교폭력 신고 의무
(1) 학교폭력 신고 의무의 주체
(2) 학교폭력 신고 의무의 확대
2.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의 작성 시기
2)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의 작성 방법
3.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
1) 교육지원청 보고 시기
2) 교육지원청 보고 절차
3) 48시간이 경과한 후 보고하는 경우
4) 접수보고서 작성 방법
(1) 보고의 신속성
(2) 신고 · 인지 내용 작성
4. 학교폭력 신고 · 접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 피해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2) 학교폭력 신고 · 접수 후 철회(취소) 가능 여부
(1) 아직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
(2) 학교가 공문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이후
3) 예외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2) 오인신고인 경우
4) 경찰로부터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 통보
5. 쌍방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경우, 사안번호와 신고 접수 대장 작성 방법
1) [사례 1] 동일한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
2) [사례 2-1] 동일한 사안이 다른 시기에 신고된 경우
3) [사례 2-2] 동일한 사안이 다른 시기에 신고된 경우
4) [사례 3] 당사자는 같은데, 별개의 사안이 신고된 경우
5) [사례 4] 다른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사안이 신고된 경우
6) [사례 5] 다른 피해학생이 추가 사안을 신고한 경우
6. 성폭력 사안의 신고 의무
7.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 의무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
1) 전담기구 구성원의 의미
2) 전담기구 구성원의 자격
3)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1) 법령의 개정 과정
(2) 학부모 구성원의 비율
(3) 학부모 구성원의 위촉 방법
(4) 학부모 구성원의 임기
4) 전담기구의 운영
2. 전담기구의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 교육지원청 통보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사안조사 결과보고
4)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5)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6)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4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학교장 긴급조치

1.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1) 즉시 분리 기간
2) 즉시 분리의 예외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3) 즉시 분리 방법
2. 학교장 긴급조치
1) 학교장 긴급조치의 의미
2) 피해학생 긴급조치
(1)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종류
(2)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보고
3) 가해학생 긴급조치
(1)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종류
(2)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보고와 추인
(3)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추인 거부
(4)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일부 추인
(5)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6) 가해학생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
(7) 긴급조치 결정 통지 및 거부 시 징계 방법
4) 긴급조치 보고서 작성 방법

제5장 사안조사

1. 사안조사의 방법과 사실관계의 확인
1) 목격학생에 대한 조사
2)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질문
3)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질문
4)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5) 가해학생이 작성한 학생 확인서 수정 여부
6) 문답 형식의 학생 확인서 작성 여부
7)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의 예단 자제
8) 사안조사 과정의 녹음
9)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협조 요청
10) 자녀가 작성한 학생 확인서 열람
2.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1)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3.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권한을 통한 사안조사
4. 사안조사 보고서의 작성
1) 사안조사 보고서의 의미
2) 사안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
(1) 사안 개요
(2) 사안 경위
(3) 쟁점 사안
(4)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6장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배경 및 의미
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경미한 학교폭력
6)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3.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4. 학교장 자체해결의 보고
5.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의 유의점
1) 학교장 자체해결 강요 금지
2) 여러 명의 가해학생 중 일부 학생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3)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4)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
5) 성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6)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여부
7) 가해학생이 수사 중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8)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6.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7.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가능 여부
8.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1) 가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 여부
2)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7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권한
8)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관련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
1)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및 공간 분리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피해학생 보호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피해학생 치료비 등 부담
5. 가해학생 선도조치
1)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의미
2) 부가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4)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의미
(1)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 제4호 사회봉사
(5)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제6호 출석정지
(7) 제7호 학급교체
(8) 제8호 전학
(9) 제9호 퇴학처분
5)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결정 방법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순서
(3) 기본 판단 요소
(4) 부가적 판단 요소
(5) 다른 조치의 병과
(6) 조치 이행의 세부사항 결정
6) 가해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
7)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제8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의 조건부 기재 유보
3.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제9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미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3) 행정심판의 기관
4)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5) 집행정지의 신청
2.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미
2) 행정소송의 절차
3.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 여부
2) 피해학생 행정심판에 가해학생의 참가 방법
Author
안진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부전공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학교에서 전공한 교육과 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업무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교권침해, 학생인권, 기타 교육지원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과 교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송담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부전공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학교에서 전공한 교육과 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업무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교권침해, 학생인권, 기타 교육지원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과 교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송담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