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에게 실무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벌써 4분의 1세기가 지났지만,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많다. 변호사를 하든 공직에 있든 법조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종중 명의신탁과 같이 우리의 문화적 배경 또한 명의신탁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투기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명의신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쉽게 줄어들 수 없는 이유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관련 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Contents
서문
제1장 명의신탁의 사실인정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2.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5. 부동산 취득 시 매수자금을 매수인 명의자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7.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
8.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9.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
제2장 명의신탁의 대내·외적 효력
10.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
13.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15.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16.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17.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18. 명의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19.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21.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22. 소제기를 위한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제3장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3.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4.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25.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6.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8. 채무자인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30. 계약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지시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3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2.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3.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제4장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3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36.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37.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명의신탁자가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38.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명의신탁자가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39.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 되는지
제5장 명의신탁과 과징금
40.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41.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과 감경사유의 입증 방법
4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3.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44.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채권자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