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 5. 1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 5.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법 제정, 190만에 달하는 대상자 등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조문의 취지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회의록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의 끝부분에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로 요약해두었습니다.
법 원문도 첨부해두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드리는 말씀 6
제1장 총칙 8
1. 목적 9
2. 용어의 정의 11
3. 국가 등의 책무 23
4. 공직자의 의무 24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25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6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3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5
4.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0
5.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2
6.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47
7. 가족 채용 제한 49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53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5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56
11.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7
12.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69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72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73
2. 위반행위의 신고 등 74
3.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76
4.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80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93
6. 부당이득의 환수 등 95
7. 비밀누설 금지 96
8. 교육 및 홍보 등 98
9.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