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에서 ‘기만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전체적 인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부당한 비교·비방,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 방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 정보의 고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공고 등을 소개한다.
Contents
01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0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03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 표시·광고
04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05 전체적 인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06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07 표시·광고 기만성과 부당한 비교·비방
08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 방법
09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 정보의 고시
10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