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는 정치에 뜻을 둔 사람과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해설서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일견 규율하는 영역이 전혀 달라 보이지만, 정치활동이라는 동일한 본질의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제1장 선거의 원칙과 대표제도
제1절 민주주의와 선거 3
제2절 헌법상 선거의 원칙 6
제3절 공직선거법의 성격과 특징 17
제4절 대표제와 선거구제 23
제5절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27
제6절 공직선거 출마자격 37
제2장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조달
제1절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개념 51
제2절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55
제3절 정치인 펀드와 출판기념회 60
제4절 선거비용의 보전 64
제3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절 기부행위제한의 취지와 의미 69
제2절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과 법인·단체 74
제3절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기준 77
제4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83
제5절 기부행위 위반의 위법성 조각사유 101
제6절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벌칙 105
제4장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113
제2절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정의 120
제3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6
제5장 선거운동의 규제형식과 주요내용
제1절 선거운동 규제형식 개요 141
제2절 주체의 제한 148
제3절 시기의 제한 153
제4절 방법의 제한 155
제5절 비용의 제한 160
제6절 내용의 제한 164
제6장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제1절 SNS·전자우편 등 인터넷 선거운동 173
제2절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179
제3절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182
제4절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이용 선거운동 185
제7장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제1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189
제2절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장 등 선임 192
제3절 매 세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98
제4절 어깨띠·표지물·명함 활용 선거운동 203
제5절 대량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208
제8장 제한 또는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금지 213
제2절 사적 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219
제3절 유사기관 설치 금지 222
제4절 호별방문 금지 225
제5절 직무·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228
제6절 인쇄물 배부·첩부·게시 제한 235
제7절 선전물 설치·판매·배부 제한 242
제8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