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1. 대인적 제약 17
제2. 대물적 제약(국제재판관할권) 20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실질적 관련성’ 21
Ⅱ. 불법행위사건과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28
Ⅲ. 기타 32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3
제1. 법관의 제척원인 33
제2. 당사자의 기피권 35
제3.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37
제4.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7
제5. 본안절차의 정지 37
제3절 관할 39
제1. 사물관할 39
제2. 토지관할 41
Ⅰ. 재판적 41
Ⅱ. 특별재판적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41
Ⅲ. 관할의 경합과 표준시 44
제3. 합의관할 45
Ⅰ. 관할합의의 요건 45
Ⅱ. 합의의 모습 46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46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7
Ⅲ. 합의의 효력 48
제4. 변론관할 50
제5. 소송의 이송 50
Ⅰ. 이송의 의의와 적용범위 50
Ⅱ. 이송의 종류 52
Ⅲ. 이송의 효력 54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7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58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59
Ⅰ.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60
1. 오기(誤記)인 경우 60
2.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60
3.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은 경우 61
Ⅱ.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1
제3. 성명모용소송 62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3
Ⅰ.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63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기타 쟁점 67
1.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67
2. 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68
3. 소 제기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69
제2절 당사자의 자격 70
제1관 당사자능력 70
제1. 권리능력자 71
Ⅰ. 자연인 71
Ⅱ. 법인 72
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72
Ⅰ. 비법인사단-재단의 의의 72
Ⅱ. 각종 비법인사단-재단 74
1. 자연부락(리-동) 74
2. 종교단체 75
3. 종중-문중 77
4. 학교, 유치원 78
5. 그 외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예 78
Ⅲ. 민법상의 조합 80
제2관 당사자적격 82
제1. 소의 종류와 정당한 당사자 83
Ⅰ. 이행의 소 83
Ⅱ. 확인의 소 84
1. 확인의 이익 84
2. 단체대표자 지위에 관한 다툼의 소 85
3. 주주총회-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 87
Ⅲ. 형성의 소 88
제2. 제3자의 소송담당 88
Ⅰ. 법정소송담당 89
1.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병행형) 89
2.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갈음형) 94
Ⅱ. 임의적 소송담당 97
1. 허용 요건 97
2.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 98
Ⅲ.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99
제3관 소송능력 99
제4관 변론능력 101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102
제1. 법정대리인 103
Ⅰ. 법정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03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03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03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105
Ⅱ. 법정대리인의 권한 107
1. 각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 107
2. 공동대리 109
3. 권한의 증명 110
Ⅲ. 법정대리권의 소멸과 통지 110
제2.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1
Ⅰ. 소송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11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111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12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13
1. 권한의 법정(法定) 113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114
3. 개별대리의 원칙 117
4. 소송대리권의 증명 118
5. 당사자의 경정권 118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119
1. 불소멸사유 119
2. 소멸사유와 소멸의 통지 119
제3. 무권대리인 120
Ⅰ. 의의 120
Ⅱ. 대리권에 대한 조사 120
1. 직권조사 120
2. 보정명령 121
Ⅲ. 대리권 흠결의 효과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23
1. 대리권 흠결의 효과 123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23
Ⅳ. 쌍방대리의 금지 126
Ⅴ.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2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2
제1. 형성의 소 132
Ⅰ. 개설 132
Ⅱ. 형성의 소의 종류 134
1. 소송법상 형성의 소 134
2. 형식적 형성의 소 135
Ⅲ. 형성의 소의 효력 136
제2. 소의 종류가 문제되는 경우 137
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37
Ⅱ. 사해행위취소의 소 139
제2절 소송요건 140
제1. 총설 140
제2.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44
Ⅰ. 의의 144
Ⅱ.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일반적 요건으로서의 소의 이익) 144
1.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144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51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153
4.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155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신의칙 부분 참조) 15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57
1. 이행의 소 157
2. 확인의 소 172
3. 형성의 소 194
제3절 소송물 197
제1. 총설 197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97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197
1. 학설의 대립 197
2. 판례의 입장 198
제2. 판례에 따른 각종의 소의 소송물 199
Ⅰ. 이행의 소 199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199
2. 등기청구소송 200
3. 손해배상청구소송 203
4. 일부청구 205
Ⅱ. 확인의 소 208
Ⅲ. 형성의 소 209
제4절 소의 제기 21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213
제1. 재판장의 소장심사 213
제2. 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1회 기일의 지정 216
제6절 소제기의 효과 216
제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16
Ⅰ. 총설 216
Ⅱ. 중복소송의 요건 -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18
1. 당사자의 동일 218
2. 청구(소송물)의 동일 222
Ⅲ. 국제적 중복소송 227
제2. 실체법상의 효과 228
Ⅰ. 총설 228
Ⅱ. 시효의 중단 229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 229
2. 시효가 중단되는 권리의 범위 231
3. 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234
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239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43
제1. 직접주의 243
제2. 처분권주의 244
Ⅰ. 의의 244
Ⅱ. 청구의 질적 동일 248
Ⅲ. 청구의 양적 동일 250
1. 양적 상한 250
2. 일부인용 253
제3. 변론주의 260
Ⅰ. 의의 260
Ⅱ. 변론주의의 내용 261
1. 주장책임 261
2. 자백의 구속력 272
3.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272
Ⅲ. 변론주의의 한계(적용범위) 273
Ⅳ.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74
1. 직권탐지주의 274
2. 직권조사사항 275
제4. 석명권 278
Ⅰ. 석명권의 의의 278
Ⅱ.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 - 적극적 석명의 문제 279
1. 적극적 석명의 허용 여부 279
2. 적극적 석명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 281
3. 적극적 석명을 요구한 사례 282
Ⅲ. 석명의 대상 - 판례가 석명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들 285
1. 청구취지 또는 소송물에 대한 석명 285
2. 청구원인 또는 주장에 대한 석명 288
3. 증거에 대한 석명 290
Ⅳ. 지적의무 293
1. 의의 293
2. 지적의무 위반 사례 295
제5. 적시제출주의 299
Ⅰ. 총설 299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99
1. 의의 299
2. 각하의 요건 301
제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 303
Ⅰ. 의의 303
Ⅱ. 이의권의 포기-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04
제3절 변론의 준비 306
제1. 준비서면 306
Ⅰ. 의의 306
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307
제2. 변론준비절차 308
제4절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309
제1. 변론의 내용 309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종류 309
1. 신청과 공격방어방법 309
2. 주장 309
Ⅱ. 항변 310
1. 본안전항변 310
2. 본안의 항변 311
Ⅲ.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12
제2. 소송행위 315
Ⅰ. 소송행위 일반 315
1. 의의와 해석원칙 315
2. 소송상의 합의 316
Ⅱ. 소송행위의 특질 -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321
1.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321
2.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에 기한 취소 323
3.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326
제5절 변론의 실시 327
제1.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27
제2. 변론의 재개 327
Ⅰ. 변론재개의 요부 327
Ⅱ. 구체적 사례 329
1.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사례 329
2.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30
제3. 변론조서 331
Ⅰ. 의의, 기재사항, 공개와 정정 331
Ⅱ. 조서의 증명력 331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 331
2. 변론의 내용에 관한 사항 33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32
제1. 의의 332
제2. 당사자 일방의 기일해태 -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334
Ⅰ. 진술간주 - 주장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기일해태한 경우 334
Ⅱ. 자백간주 - 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일해태한 경우 335
제3. 당사자 쌍방의 기일해태 - 소취하 간주 335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37
제1. 기일 337
Ⅰ. 기일의 지정 337
Ⅱ. 기일지정신청 338
Ⅲ. 기일의 변경 339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39
제2. 기간 340
Ⅰ. 기간의 종류 340
Ⅱ.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완 343
1. 의의 343
2. 추후보완사유 343
3. 추후보완절차 348
4. 추후보완의 효과 350
제3. 송달 351
Ⅰ. 의의 351
Ⅱ. 송달기관 351
Ⅲ. 송달받을 사람 352
Ⅳ. 송달실시의 방법 354
1. 교부송달 354
2. 우편송달(발송송달) 360
3. 공시송달 362
Ⅴ. 송달의 하자 36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65
제1. 총설 365
제2. 소송절차의 중단 366
Ⅰ. 중단사유 366
1. 당사자의 사망(제233조) 366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제234조) 368
3.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제235조) 370
4. 수탁자의 임무 종결(제236조) 370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제237조 제1항),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제237조 제2항) 370
6. 당사자의 파산(제239조), 파산절차의 해지(제240조) 371
Ⅱ. 중단의 예외 372
1. 중단의 예외 사유 - 소송대리인의 존재 372
2.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373
Ⅲ. 중단의 해소 - 소송수계 377
1. 수계신청의 의의, 수계신청권자, 수계신청절차 377
2. 수계신청에 관한 재판 379
제3. 소송절차의 중지 379
제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80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 380
Ⅱ. 법원의 소송행위 381
제3장 증 거
제1절 총설 386
Ⅰ. 증거능력과 증거력 386
Ⅱ. 본증과 반증 387
Ⅲ. 증명과 소명 388
Ⅳ.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88
제2절 증명의 대상 389
제3절 불요증사실 391
제1. 재판상의 자백 391
Ⅰ. 요건 391
1.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자백의 대상) 391
2.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일 것(자백의 내용) 397
3. 그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일 것(자백의 형식) 401
Ⅱ. 효력 401
1. 내용 및 범위 401
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 402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403
제2. 자백간주(의제자백) 406
Ⅰ. 의의 406
Ⅱ. 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406
1.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406
2.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408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09
Ⅲ. 자백간주의 효력 409
1. 법원에 대한 구속력 409
2.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409
제3. 현저한 사실 410
Ⅰ. 공지의 사실 410
Ⅱ. 법원에 현저한 사실 41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 412
제1. 증거신청 412
제2. 증거의 채부 결정 413
Ⅰ. 서설 - 채택 여부의 자유 413
Ⅱ. 유일한 증거 413
Ⅲ. 증거채택 여부 결정 415
제3. 직권증거조사 415
제5절 증거조사의 실시 416
제1. 증인신문 416
제2. 감정 416
Ⅰ. 의의 416
Ⅱ. 감정절차 417
Ⅲ.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418
제3. 서증 421
Ⅰ. 서증의 의의 421
Ⅱ. 문서의 종류 422
1. 공문서와 사문서 422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422
Ⅲ. 문서의 증거능력 425
Ⅳ. 문서의 증거력 425
1. 서증에 대한 증거판단의 순서 425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진정성립 425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436
Ⅴ. 서증신청의 절차 441
1. 문서의 직접 제출 441
2. 문서제출명령 443
3. 문서송부의 촉탁 451
제4. 검증 452
제5. 당사자신문 453
제6. 그 밖의 증거 455
제6절 자유심증주의 455
제1. 증거원인 455
Ⅰ. 변론 전체의 취지 456
Ⅱ. 증거조사의 결과 457
1. 증거방법의 무제한 457
2. 증거력(증거가치)의 자유평가 458
3. 증거공통의 원칙 459
제2. 자유심증의 정도 460
Ⅰ.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증의 정도 460
1. 원칙 -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 460
2.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도의 경감 -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명 461
Ⅱ. 자의금지(恣意禁止) 463
1. 자유심증의 의미 463
2. 증거 취사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463
제3.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65
제4. 자유심증의 예외 466
1. 증거방법 또는 증거력의 법정(法定) 466
2. 증거계약 466
3. 증명방해 466
제7절 증명책임 468
제1. 의의 및 기능 468
제2. 증명책임의 분배 469
Ⅰ. 서설 469
Ⅱ.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증명책임의 분배 469
1. 개요 469
2.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 470
제3. 증명책임의 전환 481
제4. 증명책임의 완화 482
Ⅰ. 법률상의 추정 482
1. 의의 482
2. 등기의 추정력 483
3. 의사적(유사적) 추정 490
Ⅱ. 사실상의 추정 491
1. 의의 491
2. 일응의 추정(또는 표현증명)과 간접반증 491
Ⅲ.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93
1. 공해소송(환경침해소송) 493
2. 의료과오소송 499
3. 제조물책임소송 50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1. 소송종료사유 512
제2. 소송종료선언 512
Ⅰ. 의의 512
Ⅱ.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경우 51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516
제1. 의의 516
제2. 소취하계약 517
제3. 소취하의 요건 519
Ⅰ. 피고의 동의 519
Ⅱ.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 520
제4. 소취하의 방법 521
제5. 소취하의 효과 522
Ⅰ.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22
Ⅱ. 재소(再訴)의 금지 523
1. 의의 523
2. 재소금지의 요건 523
3. 재소금지의 효과 535
제6.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53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37
제1. 의의와 법적 성질 537
제2. 요건 538
제3. 시기와 방식 540
제4. 효과 540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541
제1. 소송상화해 542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542
1. 의의 542
2. 법적 성질 542
Ⅱ. 요건 544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544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544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 547
Ⅲ. 효과 547
1. 소송종료효 547
2. 기판력 548
3. 집행력 551
4. 형성력(창설적 효력) 551
5.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553
Ⅳ. 화해권고결정 555
제2. 제소전화해 556
Ⅰ. 의의 556
Ⅱ. 제소전화해의 효력 556
1. 기판력과 집행력 556
2. 창설적 효력 558
3.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불복 5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561
제2절 판결 563
제1관 판결의 종류 563
제1. 중간판결 563
제2. 종국판결 564
Ⅰ. 의의 564
Ⅱ.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564
Ⅲ.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565
제2관 판결의 성립 568
제1. 판결서(판결원본) 568
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568
Ⅱ. 주문 569
Ⅲ. 청구취지와 상소취지 571
Ⅳ. 이유 571
Ⅴ. 변론종결일, 법원, 법관의 서명날인 572
제2. 판결의 선고 572
제3. 판결의 송달 573
제3관 판결의 효력 574
제1. 기속력 574
Ⅰ. 의의 574
Ⅱ. 판결의 경정 574
1. 경정의 요건 574
2. 경정절차 581
3. 경정의 효과 582
제2. 형식적 확정력 584
제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586
Ⅰ. 기판력 일반 586
1. 기판력의 의의 및 본질 586
2. 기판력의 작용 588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596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607
1.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실권효, 차단효) 607
2.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612
3.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616
4.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618
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61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20
1. 판결주문의 판단 621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628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38
1. 당사자 639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641
3.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650
4.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651
4. 일반 제3자 656
제4. 판결의 기타 효력 656
Ⅰ. 집행력 656
Ⅱ. 형성력 657
Ⅲ. 법률요건적 효력 657
Ⅳ. 반사적 효력 658
제5. 판결의 무효 659
제6.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660
Ⅰ. 의의 660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660
1. 성명모용소송 661
2.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661
3.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 662
4. 참칭대표자 소송 664
Ⅲ. 실체법에 의한 구제책 665
1. 부당이득 665
2. 불법행위 666
3. 청구이의의 소 66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70
제1. 가집행의 선고 670
Ⅰ. 의의 및 요건 670
Ⅱ. 절차 및 방식 670
Ⅲ. 효력 671
Ⅳ.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672
1. 가집행선고의 실효 672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673
제2. 소송비용의 재판 676
Ⅰ. 소송비용 676
Ⅱ. 소송비용의 부담 676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676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677
Ⅲ. 소송비용액확정결정 678
Ⅳ. 소송비용의 담보 68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82
제1. 병합요건 682
제2. 병합의 모습 684
Ⅰ. 단순병합 684
Ⅱ. 선택적 병합 685
Ⅲ. 예비적 병합 687
제3. 심판 688
Ⅰ. 심리 및 판결 688
Ⅱ. 일부 청구에 대한 판단의 누락 692
1. 단순병합의 경우 692
2.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 694
Ⅲ. 상소(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698
제2절 청구의 변경 700
제1. 총설 700
Ⅰ. 의의 700
Ⅱ. 청구의 감축 701
제2. 청구변경의 모습 702
Ⅰ. 교환적 변경 702
Ⅱ. 추가적 변경 704
Ⅲ. 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705
제3. 청구변경의 요건 706
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 706
Ⅱ.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709
Ⅲ.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710
Ⅳ.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서는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711
제4. 절차 712
제5. 심판 714
Ⅰ. 청구변경의 적법 판단 및 신 청구에 대한 판단 714
Ⅱ. 청구변경의 간과 71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715
제4절 반소 717
제1. 의의 717
제2. 반소의 모습 718
제3. 요건 719
Ⅰ. 상호관련성(견련관계) 719
1. 본소 청구와의 상호관련성 720
2. 본소 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 720
Ⅱ.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721
제4. 심판 72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726
제1. 공동소송의 요건 726
제2. 통상공동소송 727
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727
1. 소송자료의 불통일 727
2. 소송진행의 불통일 728
3. 재판의 불통일 729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731
제3. 필수적 공동소송 732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32
1. 형성권의 공동귀속 733
2. 합유-총유관계 소송 735
3. 공유관계소송 740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46
Ⅲ.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확정소송) 748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49
1. 소송요건의 흠결과 그 효과 749
2. 소송자료의 통일 750
3. 소송진행의 통일 751
제4.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5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53
1. 소송의 형태 754
2. 허용요건 754
3. 심판방법 757
Ⅱ. 공동소송인의 추가 761
제2절 선정당사자 761
Ⅰ. 요건 762
Ⅱ. 선정의 방법 763
Ⅲ. 선정의 효과 764
Ⅳ.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때의 효과 76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767
제1관 보조참가 767
제1. 의의 767
제2. 보조참가의 요건 767
Ⅰ. 타인 간의 소송계속 767
Ⅱ.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참가이유) 769
1.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769
2. 법률상의 이해관계 770
제3. 참가절차 771
제4.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72
Ⅰ.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772
Ⅱ.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773
Ⅲ.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 773
1.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773
2.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773
제5. 재판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776
Ⅰ. 효력의 성질(참가적 효력) 776
Ⅱ. 참가적 효력의 범위 777
1. 주관적 범위 777
2. 객관적 범위 778
Ⅲ. 참가적 효력의 배제 77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80
제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780
제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782
제3관 소송고지 785
제1. 의의 785
제2. 소송고지의 방식 785
제3. 소송고지의 효과 786
Ⅰ. 소송법상의 효과 786
1. 피고지자의 지위 786
2. 참가적 효력 786
Ⅱ. 실체법상의 효과 788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790
제1. 의의 790
제2. 소송의 구조 790
제3. 참가요건 791
Ⅰ.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791
Ⅱ. 참가이유가 있을 것 791
1. 권리주장참가 792
2. 사해방지참가 796
3.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의 관계 800
Ⅲ. 참가의 취지(원-피고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당사자로 할 것) 800
Ⅳ.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801
제4. 참가절차 802
Ⅰ. 참가신청 802
Ⅱ.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 803
제5. 참가소송의 심판 803
Ⅰ.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803
Ⅱ. 본안심판 804
1. 소송자료의 통일 805
2. 소송진행의 통일 805
3. 모순 없는 본안판결 806
Ⅲ. 판결에 대한 상소 808
1. 이심의 범위 808
2.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810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810
제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 813
Ⅰ.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813
Ⅱ. 참가의 취하 또는 각하 814
제5관 공동소송참가 814
제1. 의의 814
제2. 요건 81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820
제1. 임의적 당사자변경 820
Ⅰ. 의의 820
Ⅱ. 피고의 경정 820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822
제2. 소송승계 824
Ⅰ. 의의 824
Ⅱ. 당연승계 824
Ⅲ.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824
1. 의의 824
2. 참가승계 826
3. 인수승계 828
Ⅳ. 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82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1. 상소의 일반요건 834
Ⅰ. 상소의 대상적격 834
Ⅱ. 적법한 상소 제기 836
1.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법원 836
2. 상소장 기재사항 837
3. 상소기간의 준수 838
Ⅲ. 상소권의 포기 839
Ⅳ. 불상소의 합의 840
1. 불상소합의의 요건과 방식 840
2. 불상소합의의 효력 841
Ⅴ. 상소의 이익 843
1. 전부 승소한 당사자 - 원칙적 불허 843
2. 전부 승소한 당사자 - 예외적 허용 844
3.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불복 846
4. 소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848
5.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상고 848
제2. 상소의 효력 849
1. 병합청구의 경우 850
2. 공동소송의 경우 853
제2장 항 소
제1절 항소심의 구조 855
제2절 항소의 제기 856
제1.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856
제2. 항소이유서의 제출 859
제3. 항소의 취하 859
제4. 부대항소 86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64
제1. 변론의 범위(심판의 범위) 864
Ⅰ. 원칙적인 경우 865
Ⅱ.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866
Ⅲ.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경우 867
제2.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86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69
제1. 제1심판결의 취소 869
1. 자판 869
2. 환송 871
3. 이송 872
제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3
1. 원칙 873
2. 예외 876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79
제2절 상고이유 880
제1. 일반적 상고이유 880
Ⅰ. 법령해석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 880
1. 의의 880
2. 경험칙 위반 882
3. 채증법칙 위반 883
Ⅱ. 판단상의 과오와 절차상의 과오 885
Ⅲ.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령위반 886
Ⅳ. 기타 -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887
제2. 절대적 상고이유 887
Ⅰ.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제1호) 887
Ⅱ.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제2호) 888
Ⅲ. 대리권-특별수권의 흠결(제4호) 889
Ⅳ. 변론공개 규정의 위반(제5호) 891
Ⅴ. 이유불비, 이유모순(제6호) 891
1. 이유불비 891
2. 이유모순 893
제3.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89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95
제1. 상고의 제기 895
Ⅰ. 상고이유서의 제출 895
Ⅱ. 부대상고 898
제2. 상고심의 본안심리 899
Ⅰ. 심리의 범위 899
Ⅱ. 소송자료 899
제3. 상고심의 종료 901
Ⅰ. 상고각하 판결 901
Ⅱ. 상고기각 판결 902
Ⅲ. 상고인용 판결 902
1. 파기환송(이송) 902
2. 파기자판 908
제1. 재심의 개념 및 재심소송의 소송물 924
1. 재심의 구조 - 두 단계의 심판(재심의 허부와 본안심판) 924
2. 재심소송에서 소송물의 구별 - 재심사유별로 별개의 소송물 925
제2. 적법요건 926
Ⅰ. 재심당사자 926
Ⅱ. 재심의 대상적격 927
Ⅲ. 재심기간 930
1. 재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930
2.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932
3.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933
제3. 재심사유 934
Ⅰ. 재심사유의 의의 934
Ⅱ.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 934
Ⅲ. 각개의 재심사유 935
1. 개설 935
2. 개별 재심사유 939
제4. 재심절차 956
Ⅰ. 관할법원 956
Ⅱ.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957
Ⅲ. 재심의 소의 심리 958
1. 재심사유 등의 조사 958
2. 본안의 심판 960
제5. 준재심 961
Ⅰ.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961
Ⅱ.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965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 소액사건 심판절차 968
제2. 독촉절차(지급명령) 970
제9편 민사집행
제1장 보전처분 974
제2장 부동산집행 984
제3장 채권집행 996
판례색인 1007
Author
이시윤,조관행,이원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