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을 위한 건설감정보고서』는 건설감정을 시작하거나 이제부터라도 감정서를 직접 쓰려고 마음먹은 건설감정인을 위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건설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다. 게다가 소송자료에 해당하는 감정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정인은 감정서는 물론 감정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감정인의 경우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조차 못 갖춘 감정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감정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감정인이 건설소송의 특성을 모르고, 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감정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Ⅰ. 건설감정서 인식 37
1. 감정서는 보고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다. 37
2.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은 보고서에 부합해야 한다. 37
3. 감정서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7
4. 감정서만으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8
Ⅱ. 건설감정서 유형 40
1. 총액내역서(단일금액) 41
2. 항목별내역서(항목별금액) 42
3. 항목별내역서 장점 43
Ⅲ. 건설감정서 구성 45
1. 개요 45
2. 항목별 감정사항 55
3. 관련근거 67
제4장 건설감정서 쓰기 85
Ⅰ. 감정서유형 구분하기 87
Ⅱ. 관련근거 제시하기 91
1. 현장조사 91
2. 금액산출 93
3. 관련규정 및 법칙 등 95
Ⅲ.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96
1. 두괄식 글쓰기 96
2. 명확한 인과관계 106
3. 가독성 109
제5장 건설감정서 사례 133
1. 기성고 공사비 135
2. 하자보수비 223
Author
손은성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조경기사·CVP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조경기사·CVP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