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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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05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30348292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전자증권법 제정(2016년 3월 22일)을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2019년 9월 16일)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전자증권제도 해설』은 개별 법 조문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Contents
제1편 도입 배경

제1장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1. 전자증권제도의 등장 2
2.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환경 3
3. 전자증권제도로의 발전 과정 6
4. 전자증권제도와 무권화(無券化) 관련 제도와의 비교 9

제2장 증권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의 차이 13
1. 개 요 13
2. 목적 및 근거 법률 13
3. 적용대상 및 존재 형태 14
4. 운영기관 18
5. 계좌부 및 계좌부에의 기재 효력 등 20
6. 기명식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운영 23
7. 투자자 보호 제도 27

제2편 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념 30
1.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30
2. 전자증권제도의 특징 31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이론적 기초 34
1. 개 관 34
2. 유가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5
3. 예탁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0
4. 전자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3

제3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체계 53
1. 개 관 53
2.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근거 및 운영 구조 53
3.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62
4.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및 효력 65

제4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73
1. 개 관 73
2.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74
3.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100
4. 기타 국가 109

제5장 전자증권제도의 장점 113
1. 시장의 투명성 제고 113
2.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114
3. 기업 지배구조 관리 등 경영활동 지원 116

제3편 법령 해설

제1장 총칙(법 제1조∼제3조) 123
1. 입법 목적(법 제1조) 123
2.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 124
3. 전자등록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2조제2호∼제7호) 127
4. 다른 법률의 적용 기준 마련(법 제3조) 128

제2장 제도운영기관(법 제4조∼제20조) 129
제1절 전자등록기관(법 제4조∼제18조) 129
1. 전자등록업허가(법 제4조) 129
2. 전자등록업허가 요건(법 제5조) 130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및 심사 등(법 제6조) 139
4.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법 제7조) 140
5. 허가요건의 유지 등(법 제8조∼제11조) 141
6. 전자등록업 폐지(법 제12조) 141
7. 임원 등(법 제13조) 142
8.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법 제14조) 143
9. 전자등록업무규정 등(법 제15조∼제18조) 144
제2절 계좌관리기관(법 제19조·제20조) 145

제3장 계좌의 개설 등(법 제21조∼제23조) 148
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법 제21조) 148
2.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법 제22조) 152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법 제23조) 153

제4장 전자등록(법 제24조~제36조) 157
1. 전자등록의 신청 등(법 제24조) 158
2.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5조·제26조) 158
3. 旣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7조~제29조) 163
4.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법 제30조) 169
5.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1조) 171
6.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법 제32조) 173
7.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3조) 174
8. 합병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176
9. 전자등록의 효력(법 제35조) 177
10.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법 제36조) 179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법 제37조~제41조) 180
1. 소유자명세(법 제37조) 180
2.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법 제38조) 186
3. 소유자증명서(법 제39조) 187
4. 소유 내용의 통지(법 제40조) 189
5. 권리 내용의 열람 등(법 제41조) 190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법 제42조~제50조) 192
1. 초과분에 대한 해소의무 등(법 제42조) 193
2.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법 제43조) 195
3.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법 제44조·제45조) 197
4. 계좌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등(법 제46조) 198
5.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법 제47조) 199
6.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법 제48조) 199
7. 긴급사태 시의 처분 등(법 제49조·제50조) 200

제7장 검사 및 감독(법 제51조∼제58조) 201
1. 보고 및 검사(법 제51조·제52조) 201
2.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3조∼제57조) 203
3.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8조) 208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법 제59조∼제61조) 209
1.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 관련 특례(법 제59조) 209
2. 사채원부 작성 관련 특례(법 제60조) 211
3. 사채권자집회 관련 특례(법 제61조) 211

제9장 보칙(법 제62조∼제72조) 212
1. 발행 내용의 공개(법 제62조) 212
2. 전자등록증명서 제도(법 제63조) 213
3. 상법 등에 대한 특례 및 민사집행·공탁 등(법 제64조∼제68조) 214
4. 권한의 위탁(법 제69조) 21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 제70조) 216
6. 전자등록기관의 변경(법 제71조) 217
7.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법 제72조) 218

제10장 벌칙(법 제73조∼제75조) 219
1. 벌칙(법 제73조) 219
2. 양벌규정(법 제74조) 220
3. 과태료(법 제75조) 220

제11장 부칙(법 부칙 제1조∼제11조) 221
1. 시행일 및 다른 법령의 폐지(법 부칙 제1조·제2조) 221
2.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일괄 전환(법 부칙 제3조) 223
3. 신청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전환(법 부칙 제4조) 227
4.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 부칙 제5조∼제9조·제11조) 228
5.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10조) 229

제4편 전자증권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 236
1. 전자증권 전환 시 공고 및 통지 관련 의무 완화 236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시 적용 242
3. 무기명식 증권의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확대 245
4. 소유자증명서 이용 범위 확대 247
5. 소유 내용의 통지 이용 범위 확대 249
6.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확대 251
7.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신청인의 범위 확대 등 254

제2장 전자등록기관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257
1.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관리 기능 강화 257
2. 전자등록기관의 허가요건 현실화 259

제3장 기타 제도상 미비점 보완 262
1. 의무 전자등록의 시기 명시 262
2. 전자등록 대상 외국 주식의 범위 조정 263
3. 특별 이해관계 등과 관련된 계좌관리기관 범위 정비 264
4. 은행법 개정사항의 반영 265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미래에 대한 소고 267

부 록 발행회사를 위한 제도 전환 절차
1. 전자증권제도 개요 276
2. 전자증권 발행절차 업무 안내 281

부 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89

참고문헌 402
색 인 405
Author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