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등록(법 제24조~제36조) 157
1. 전자등록의 신청 등(법 제24조) 158
2.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5조·제26조) 158
3. 旣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법 제27조~제29조) 163
4.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법 제30조) 169
5.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1조) 171
6.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법 제32조) 173
7.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법 제33조) 174
8. 합병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176
9. 전자등록의 효력(법 제35조) 177
10.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법 제36조) 179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법 제37조~제41조) 180
1. 소유자명세(법 제37조) 180
2.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법 제38조) 186
3. 소유자증명서(법 제39조) 187
4. 소유 내용의 통지(법 제40조) 189
5. 권리 내용의 열람 등(법 제41조) 190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법 제42조~제50조) 192
1. 초과분에 대한 해소의무 등(법 제42조) 193
2.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법 제43조) 195
3.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법 제44조·제45조) 197
4. 계좌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등(법 제46조) 198
5.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법 제47조) 199
6.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법 제48조) 199
7. 긴급사태 시의 처분 등(법 제49조·제50조) 200
제7장 검사 및 감독(법 제51조∼제58조) 201
1. 보고 및 검사(법 제51조·제52조) 201
2.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3조∼제57조) 203
3.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조치(법 제58조) 208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법 제59조∼제61조) 209
1.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 관련 특례(법 제59조) 209
2. 사채원부 작성 관련 특례(법 제60조) 211
3. 사채권자집회 관련 특례(법 제61조) 211
제9장 보칙(법 제62조∼제72조) 212
1. 발행 내용의 공개(법 제62조) 212
2. 전자등록증명서 제도(법 제63조) 213
3. 상법 등에 대한 특례 및 민사집행·공탁 등(법 제64조∼제68조) 214
4. 권한의 위탁(법 제69조) 21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 제70조) 216
6. 전자등록기관의 변경(법 제71조) 217
7.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법 제72조) 218
제11장 부칙(법 부칙 제1조∼제11조) 221
1. 시행일 및 다른 법령의 폐지(법 부칙 제1조·제2조) 221
2.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일괄 전환(법 부칙 제3조) 223
3. 신청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전환(법 부칙 제4조) 227
4.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 부칙 제5조∼제9조·제11조) 228
5.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10조) 229
제4편 전자증권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 236
1. 전자증권 전환 시 공고 및 통지 관련 의무 완화 236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시 적용 242
3. 무기명식 증권의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확대 245
4. 소유자증명서 이용 범위 확대 247
5. 소유 내용의 통지 이용 범위 확대 249
6.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확대 251
7.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신청인의 범위 확대 등 254
제2장 전자등록기관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257
1.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관리 기능 강화 257
2. 전자등록기관의 허가요건 현실화 259
제3장 기타 제도상 미비점 보완 262
1. 의무 전자등록의 시기 명시 262
2. 전자등록 대상 외국 주식의 범위 조정 263
3. 특별 이해관계 등과 관련된 계좌관리기관 범위 정비 264
4. 은행법 개정사항의 반영 265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미래에 대한 소고 267
부 록 발행회사를 위한 제도 전환 절차
1. 전자증권제도 개요 276
2. 전자증권 발행절차 업무 안내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