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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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10
Pages/Weight/Size 176*248*80mm
ISBN 979113034794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상법강의(상)』 제27판에서는 제26판 출간(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Contents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9
제1절 상인의 의의 5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8
제3절 영업능력 83
제4절 영업의 제한 8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9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5
제5장 상 업 장 부/143
제6장 영 업 소/15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5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3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09
제2장 통 칙/219
제1절 서 설 219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9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7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3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2
제6절 상호계산 264
제7절 익명조합 272
제8절 합자조합 284
제3장 각 칙/300
제1절 대 리 상 300
제2절 중 개 업 311
제3절 위탁매매업 321
제4절 운송주선업 335
제5절 운 송 업 352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400
제7절 창 고 업 406
제8절 금융리스업 418
제9절 가 맹 업 431
제10절 채권매입업 442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3
제2장 회사법통칙/468
제1절 회사의 개념 468
제2절 회사의 설립 500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1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59
제3장 합 명 회 사/572
제1절 총 설 572
제2절 설 립 573
제3절 기 구 575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00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07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4
제1절 총 설 614
제2절 설 립 615
제3절 기 구 616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3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6
제1절 총 설 626
제2절 설 립 632
제3절 기 구 635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6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51
제6절 해산과 청산 65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57
제1절 총 설 65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6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18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5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73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31
제7절 회사의 회계 1235
제8절 사 채 1288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57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6
제7장 유 한 회 사/1373
제1절 총 설 1373
제2절 설 립 1376
제3절 사원의 지위 1380
제4절 회사의 관리 1383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93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7
제7절 해산과 청산 1398
제8장 외 국 회 사/1399
제9장 벌 칙/1403
Author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 (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 (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 (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 (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 (박영사)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상법개론(제16판)』, (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 (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 (박영사)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 (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 (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 (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 (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 (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 (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 (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 (박영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 (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 (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 (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 (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 (박영사)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상법개론(제16판)』, (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 (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 (박영사)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 (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 (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 (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 (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 (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 (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 (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