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