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왜 대립하는가. 그것은 향후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Contents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Part 01 서론
CHAPTER 01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전쟁
CHAPTER 02 외국 투자와 경제 안보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Part 02 국가안전보장과 외자 규제의 동향
CHAPTER 01 세계의 경제 안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CHAPTER 02 주요국 법제 개편 동향
CHAPTER 03 우리 법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Part 03 미국의 외국 투자심사 제도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주요 개념과 심사대상
CHAPTER 03 신고 의무 및 심사
CHAPTER 04 CFIUS와 연차 보고서
Part 04 영국 투자규제 제도와 국가안보투자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심사의 대상과 신고
CHAPTER 03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CHAPTER 04 NSI 2023 연례 보고서
Part 05 캐나다의 법과 외국의 투자규제
CHAPTER 01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CHAPTER 02 캐나다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심사
CHAPTER 04 「캐나다 투자법」 개정 동향
Part 06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 외국의 취득 규제
CHAPTER 01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CHAPTER 02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제도
CHAPTER 04 국가안보와 재무부 장관의 권한
CHAPTER 03 일본 참의원 질의서를 통해 본 상호주의 쟁점
[외국의 투자관리제도 특징과 국내 입법 시 참고사항]
Part 09 외국의 투자관리 제도 특징과 시사점
CHAPTER 01 미국
CHAPTER 02 영국
CHAPTER 03 캐나다
CHAPTER 04 오스트레일리아
CHAPTER 05 일본
CHAPTER 06 상호주의와 국가안보 예외조항
CHAPTER 07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의 검토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Part 10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CHAPTER 01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주요국 법률의 비교
CHAPTER 02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CHAPTER 03 외국투자안보심사위원회 설치(안)
[참고자료]
부 록
CHAPTER 01 정부 조직과 외국투자안보 심사위원회 설치(안)
CHAPTER 02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의 외국투자안보 관련 법령
CHAPTER 03 각국의 투자 관리 제도 비교표
CHAPTER 04 외국의 부동산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CHAPTER 05 국내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Author
김민배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후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과 히토쓰바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에 참여한 후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보안조사론》(공저), 《산업보안학》(공저)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연구 보고서와 150여 편의 논문 그리고 1,500여 편의 칼럼이 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연구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서해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후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과 히토쓰바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에 참여한 후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보안조사론》(공저), 《산업보안학》(공저)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연구 보고서와 150여 편의 논문 그리고 1,500여 편의 칼럼이 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연구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서해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