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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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5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9113034686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
Contents
주요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5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0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1
제2장 단체교섭 106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0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26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36
제3장 단체협약 13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9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46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65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75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8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8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8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0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2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30
제6절 조합활동 238
제7절 직장폐쇄 247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54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7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74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1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16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22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35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48
제1절 근로계약 348
제2절 취업규칙 356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73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390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03
제1절 임금 40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3
제3절 안전과 보건 485
제4절 재해보상 490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17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4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48
제1절 해고 54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73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84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06
제7장 비정규근로자 625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50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71
제2장 노사협의제도 681
제3장 실업급여제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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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 19
1.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19
2. 권리의 내용 20
3.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고용 20
Ⅱ. 근로조건의 법정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30
5. 노동3권의 제한 33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_35

Ⅰ. 근로자의 개념 35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5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8
Ⅱ. 사용자의 개념 43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Ⅰ. 실체적 요건 52
1. 적극적 요건 52
2. 소극적 요건 57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조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0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0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0
2. 행정감독 71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2
1. 조합원자격 72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3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4
4. 조직강제 75
Ⅲ. 노동조합의 기관 79
1. 총회와 대의원회 79
2. 임원 84
3. 회계감사원 85
Ⅳ. 노동조합의 통제 86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86
2. 통제처분의 대상 86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89
Ⅴ. 노동조합의 재정 90
1. 재정운영의 자주성?투명성 90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1
3. 노동조합의 재산 92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4
1. 노동조합 사무소 94
2. 조합비공제 협정 및 연대금 협정 95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96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1
Ⅰ. 합병 101
Ⅱ. 분할 101
Ⅲ. 조직형태 변경 102
Ⅳ. 해산 104


제2장 단체교섭 _106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6
Ⅰ. 단체교섭의 방식 106
Ⅱ. 단체교섭의 개념 107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08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09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09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09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10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12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13
2. 수임자 115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17
1.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117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118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19
4.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121
5. 교섭단위 122
6. 공정대표의무 12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26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26
1. 교섭대상의 의의 126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27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29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29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29
3. 권리분쟁사항 131
4. 경영사항 132
5. 인사사항 134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36
Ⅰ. 성실교섭 의무 136
1. 법적 근거 136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36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38


제3장 단체협약 _13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9
Ⅰ. 단체협약의 의의 139
1. 단체협약의 기능 139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39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4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42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43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44
3. 체결 전후의 절차 145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46
Ⅰ. 규범적 효력 146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46
2. 규범적 부분 148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48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50
Ⅱ. 채무적 효력 151
1. 이행의무 151
2. 평화의무 155
3. 채무적 부분 158
Ⅲ. 단체협약의 문제 협약 158
1. 인사절차 협정 159
2. 정리해고 및 채용 관련 협정 161
3. 쟁의행위 관련 협정 163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65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65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66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66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7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75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75
1. 유효기간의 만료 175
2. 단체협약의 해지 177
3. 그 밖의 실효 사유 178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79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_18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82
Ⅰ. 개념의 다의성 182
1.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 182
2. 정당성이 문제되는 쟁의행위 184
Ⅱ. 관련 문제 185
1. 개별법규에 따른 예외적 해석 185
2. 준법투쟁 18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88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188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88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189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192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192
2. 주체 및 목적에 따른 제한 192
3. 방법에 따른 제한 194
4. 절차에 따른 제한 20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07
Ⅰ. 정당성의 의의 207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08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10
1. 정치파업 210
2. 동정파업 211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12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14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215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15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16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17
1. 소극적 방법 217
2. 공정성의 원칙 218
3. 재산권과의 균형 219
4.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220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23
Ⅰ. 손해배상 책임 223
1. 단체책임 223
2. 개인책임 223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경합 225
Ⅱ. 징계책임 226
Ⅲ. 형사책임 227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30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30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30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33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34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35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35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35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36
제6절 조합활동 238
Ⅰ. 조합활동의 의의 238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239
1. 조합활동의 주체 239
2. 조합활동의 목적 240
3. 조합활동의 방법 241
제7절 직장폐쇄 247
Ⅰ. 직장폐쇄의 의의 247
1. 직장폐쇄의 개념 247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47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48
1. 대항성 248
2. 방어성 249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52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52
2. 직장점거의 배제 253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_254

Ⅰ. 쟁의조정의 의의 254
1. 쟁의조정의 유형 254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255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258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60
1. 調停 260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63
3. 중재 264
4. 긴급조정 268
Ⅲ. 사적 조정?중재 269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7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1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71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72
Ⅲ. 제도의 목적 273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74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객체 및 유형 274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74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78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78
Ⅱ. 불이익취급 279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80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83
3. 이유로 하는 것 284
Ⅲ. 반조합계약 287
1. 두 가지 반조합계약 287
2. 유니언숍 협정 289
Ⅳ. 단체교섭거부 289
Ⅴ. 지배개입 290
1. 지배개입의 형태 291
2. 지배개입의 의사 294
3. 복합적 형태의 지배개입 295
4. 운영비원조 29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1
Ⅰ. 초심의 절차 301
1. 구제의 신청 301
2. 조사와 심문 303
3. 판정 및 화해 304
Ⅱ. 재심의 절차 310
1. 재심의 신청 310
2. 재심의 판정 및 그 밖의 절차 310
Ⅲ. 행정소송 311
1. 행정소송의 제기 311
2. 이행명령 312
3. 본안 심리 및 판결 313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16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16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17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17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18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19
4. 지배개입과 손해배상 321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_322

Ⅰ. 교원의 단결활동 323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23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25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27
Ⅱ. 공무원의 단결활동 328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28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0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31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35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35
1. 노동관계의 특성 335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36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36
1. 적용범위 336
2.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39
3. 국가 등에 대한 적용 340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40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43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43
2. 벌칙 343
3. 근로감독관 344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45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48

제1절 근로계약 348
Ⅰ. 근로계약의 의의 348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49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49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51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54
제2절 취업규칙 356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56
1. 취업규칙의 의의 356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57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359
1. 작성 359
2. 의견청취 360
3. 불이익변경 362
4. 신고 369
5. 감급의 제한 369
Ⅲ. 취업규칙의 효력 370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70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70
3. 법령?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71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73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73
Ⅱ. 평등대우의 원칙 374
1. 성차별 금지 375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79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81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82
1. 강제근로의 금지 382
2. 폭행의 금지 383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83
4. 성희롱의 방지 383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387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388
1. 중간착취의 배제 388
2. 기피 명부의 금지 38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390

Ⅰ. 채용의 자유 390
1. 채용 준비 단계 390
2. 채용 마무리 단계 391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392
1. 근로조건의 명시 392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395
3. 강제저축의 금지 397
Ⅲ. 채용내정 398
1. 채용내정의 의의 398
2. 채용내정의 취소 399
Ⅳ. 시용 400
1. 시용의 의의 400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01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03

제1절 임금 403
Ⅰ. 임금의 의의 403
1. 임금의 개념 403
2. 평균임금 406
3. 통상임금 409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15
1. 최저임금 415
2. 휴업수당 419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22
Ⅲ. 임금의 지급 423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23
2. 임금 지급의 방법 424
3. 비상시의 선지급 429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30
5. 임금채권의 시효 432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3
Ⅰ. 법정근로시간 433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34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34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40
Ⅲ. 연장근로 443
1. 통상적 연장근로 444
2. 특별연장근로 447
3. 특례업종 연장근로 449
Ⅳ. 근로시간의 산정 450
1. 기본 원칙 450
2. 외근 간주시간제 453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55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56
1. 휴게시간 456
2. 휴일 458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63
1. 가산임금 463
2. 보상휴가 466
3. 포괄임금제 467
Ⅶ. 연차휴가 468
1. 휴가권의 발생 468
2. 휴가의 시기 474
3. 휴가의 사용 476
4. 휴가의 대체?소멸?사용촉진 478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482
1. 대상 근로자 482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483
제3절 안전과 보건 485
Ⅰ. 산업안전보건법 485
Ⅱ. 안전?보건 관리체제 485
Ⅲ.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486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488
제4절 재해보상 490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490
1.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제도 490
2. 산재보험법 490
Ⅱ. 업무상 재해 492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492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494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01
1.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501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505
Ⅳ.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07
1.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07
2. 제3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510
Ⅴ. 재해보상의 실시 511
1. 산재보험법의 급여 실시 511
2.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실시 515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17
Ⅰ. 전직 517
1. 전직의 의의 517
2. 전직의 제한 517
Ⅱ. 전출과 전적 521
1. 전출?전적의 의의 521
2. 전출?전적의 제한 521
3. 전출?전적 후의 노동관계 523
Ⅲ. 휴직과 직위해제 524
1. 휴직 524
2. 직위해제 527
Ⅳ. 징계 529
1. 징계의 의의 529
2. 징계의 제한 530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40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40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40
2. 사업의 양도 541
3.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545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45
1. 개별적 노동관계 545
2. 집단적 노동관계 547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48

제1절 해고 548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49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50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53
Ⅱ. 정리해고의 제한 555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55
2. 정리해고의 요건 555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63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64
1. 해고 금지 기간 564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66
Ⅳ. 해고의 예고 567
1. 해고예고 의무 567
2.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569
Ⅴ. 해고의 서면 통지 570
1. 서면 기재 570
2. 통지의 방법과 시기 571
3. 위반의 효과 57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73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73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73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74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76
1. 계약 기간의 만료 576
2. 정년의 도달 580
Ⅲ. 당사자의 소멸 582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84
Ⅰ. 퇴직급여 584
1. 퇴직급여법 584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585
3. 퇴직금제도 587
4. 퇴직연금제도 595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598
1. 청산 기한 598
2. 특별지연이자 599
Ⅲ. 임금 청산의 특례 600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600
2. 임금채권 보장 603


제6장 연소자와 여성 _606

Ⅰ. 연소자의 보호 606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06
2. 업무에 대한 보호 608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09
Ⅱ. 여성의 보호 610
1. 업무에 대한 보호 610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11
3. 생리휴가 614
4.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615
5.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617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18
1. 육아휴직 619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20
3.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622
4.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623



제7장 비정규근로자 _625

Ⅰ. 기간제근로자 625
1. 기간제법 625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26
3. 차별의 금지 629
4. 그 밖의 보호 631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32
Ⅱ. 단시간근로자 633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33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33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35
Ⅲ. 사내도급근로자 637
Ⅳ. 파견근로자 638
1. 적용 법률 638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39
3. 파견의 규제 641
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647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_650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 650
1. 구제신청 650
2. 조사와 심문 651
3. 판정 651
4. 구제명령 등의 확정과 효력 655
5.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656
6.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사항 659
Ⅱ. 차별의 시정 661
1. 시정신청 662
2. 조사?심문과 조정?중재 663
3. 판정 664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66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7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71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72
1. 위원회의 종류 67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72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73
1. 노동위원회 위원 673
2. 위원장?상임위원?조사관 675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75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75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678
3. 재심과 행정소송 679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81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681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681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682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83
1. 노사협의회의 설치 683
2. 노사협의회의 구성 684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685
1. 노사협의회의 임무 685
2. 노사협의회의 운영 687
3. 고충처리 689


제3장 실업급여제도 _691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691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적용 691
2. 고용보험 사업 692
Ⅱ. 실업급여 693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693
2. 구직급여의 지급 694
3.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등 696


사항색인 697
판례색인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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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법 령
고용보험법 고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 공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으로 약칭) 교조
근로기준법 근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으로 약칭) 근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으로 약칭) 퇴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으로 약칭)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 남녀
노동위원회법 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으로 약칭)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으로 약칭) 산재
임금채권보장법 임채
최저임금법 최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으로 약칭) 파견

시행령(대통령령) 영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칙

*법률의 약칭은 최대한 법제처가 부여한 것에 따름
*법령의 내용은 2024. 1. 1. 현재 공포된 것에 따름



|판 례
헌법재판소 헌재
대법원 대법
고등법원 고법
지방법원 지법
민사지방법원 민지법
중앙지방법원 중지법
행정법원 행법
전원합의체 (전합)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
*병합사건은 가장 먼저 기재된 사건번호 하나만 표기
*판례 인용은 가급적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ELABOR(http://www.elabor.co.kr)의 각 홈페이지 및 한국노동법학회의 학회지 ?노동법학? 등 간행물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
*〈핵심판례〉는 2021년부터 매년 한국노동법학회가 선정한 30개 핵심판례를 의미
Author
임종률,김홍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