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과 연혁,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규를 다루고, 제2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제3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를 다루고, 제5편에서는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3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상 용어의 정의 3
Ⅰ. 전자금융거래 등 3
1. 전자금융거래 3
2. 금융회사 8
3. 전자금융업자 8
4. 전자적 장치 10
5.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전자금융업무) 10
6. 이용자 11
7. 비대면거래 11
8. 자동화된 방식(접근매체) 11
9. 거래지시 16
Ⅱ. 전자금융보조업자 등 17
1. 전자금융보조업자 17
2. 결제중계시스템 18
Ⅲ. 전자지급거래 18
Ⅳ. 전자지급수단 등 18
1. 전자지급수단 18
2. 전자자금이체 19
3. 직불전자지급수단 19
4. 선불전자지급수단 23
5. 전자화폐 33
6. 전자채권 33
Ⅴ. 전자문서 등 34
1. 전자문서 34
2. 오류 34
3. 전자지급결제대행 34
4. 가맹점 38
5. 전자금융기반시설 38
6. 전자적 침해행위 39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등 39
Ⅰ. 적용범위 39
1. 원칙: 모든 전자금융거래 39
2. 예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등 39
3.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적용 예외 금융회사 40
4. 일부 적용 배제 금융회사 40
Ⅱ. 상호주의 40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규 41
Ⅰ. 전자금융거래법 41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41
1. 법령 및 규정 41
2. 판례 43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44
Ⅰ. 제정이유 44
Ⅱ. 주요내용 44
제2절 개정과정 45
Ⅰ. 200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9325호) 45
Ⅱ. 2011년 11월 14일 개정(법률 제11087호) 46
1. 개정이유 46
2. 주요내용 46
Ⅲ. 2013년 5월 22일 개정(법률 제11814호) 47
1. 개정이유 47
2. 주요내용 47
Ⅳ. 2014년 10월 15일 개정(법률 제12837호) 48
1. 개정이유 48
2. 주요내용 49
Ⅴ. 2015년 1월 20일 개정(법률 제13069호) 50
Ⅵ. 2016년 1월 27일 개정(법률 제13929호) 50
Ⅶ. 2016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14132호) 51
Ⅷ. 2017년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828호) 51
1. 개정이유 51
2. 주요내용 51
Ⅸ. 2020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7297호) 52
1. 개정이유 52
2. 주요내용 52
Ⅹ. 2023년 9월 14일 개정(법률 제19734호) 53
제3장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등
제1절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54
Ⅰ. 한국은행의 통계조사 요구 54
Ⅱ. 정부기관 등의 자료제출의무 54
Ⅲ.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55
제2절 권한의 위탁 55
Ⅰ. 위탁업무 55
Ⅱ.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56
제3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포함)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Ⅱ.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Ⅲ.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제4절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57
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사고보고 57
Ⅱ.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한 조치 58
Ⅲ.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및 통보 58
Ⅳ.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58
1.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58
2. 사고보고의 구분 59
3. 비상연락 담당자의 지정 59
4. 비상연락 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의 즉시보고 59
제2편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서설 63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63
Ⅱ. 거래지시 64
제2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4
Ⅰ. 전자문서의 사용 64
1. 전자문서의 개념 64
2. 전자문서법 관련 규정 적용 64
3.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68
Ⅱ.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등 68
1. 접근매체의 의의와 종류 68
2. 접근매체의 선정·관리 68
3. 접근매체의 발급 69
4.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 금지 69
5. 접근매체의 반환 83
6. 위반시 제재 84
Ⅲ.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89
1. 제공중지요청기관의 중지 요청 89
2. 이의신청절차 90
Ⅳ.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91
1. 범죄 이용 목적의 계좌정보 수령·제공 등 금지 91
2. 위반시 제재 91
Ⅴ. 거래내용의 확인 9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내용 확인의무 91
2.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의무 92
3. 거래내용의 보존기간 92
4. 거래내용의 종류 및 범위 93
5. 위반시 제재 94
Ⅵ. 오류의 정정 등 94
1. 오류의 개념 94
2.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94
3. 정정요구 및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 통지 94
4. 자발적 정정과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 통지 94
5. 위반시 제재 95
Ⅶ.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95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95
2.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 95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95
4.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96
Ⅷ.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01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 101
2. 손해배상책임의 부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분실·도난 통지와
사전 약정 101
3. 다른 법령의 우선 적용 101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103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의와 범위 103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104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의제 104
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104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지 의제 104
제2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06
Ⅰ. 전자지급거래의 의의 106
Ⅱ.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06
1. 거래지시 금액의 지급 106
2. 지급 불능과 반환 107
제2절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07
Ⅰ. 지급의 효력 107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107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108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108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108
Ⅱ. 전자자금이체의 지연이체 108
Ⅲ. 위반시 제재 109
제3절 거래지시의 철회 110
Ⅰ. 지급의 효력 발생 전 철회 110
Ⅱ.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등: 사전 약정에 따른 철회 110
Ⅲ.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등의 약관 기재 110
1. 거래 완료 전 철회의 방법 및 절차 110
2.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등의 철회방법 110
3. 지연이체의 철회 방법 및 절차 111
4.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거래지시 철회 제한 111
5. 이용자의 출금계좌 해지와 철회 111
6. 이용자 사망 등과 철회 제한 111
제4절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11
Ⅰ. 출금 동의의 방법 111
1.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등으로 동의를 얻는 방법 11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아 전달하는
방법 113
3. 지급인의 출금 동의 해지 방법 113
Ⅱ. 출금 동의의 철회 117
Ⅲ.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등 118
Ⅳ. 출금 동의의 철회방법 등의 약관 기재 118
1. 지급인의 출금 동의 방법 118
2. 지급인의 출금 동의 철회 시기 118
3.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등의 철회 시기와 방법 118
제5절 전자화폐의 발행 등 122
Ⅰ. 전자화폐의 개념 122
Ⅱ.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123
1. 전자화폐의 발행 123
2.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123
3. 전자화폐의 교환 124
Ⅲ.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125
Ⅳ.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126
1. 양도 또는 담보제공 126
2. 양도 또는 담보제공 방법 126
3. 위반시 제재 126
제6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26
Ⅰ. 잔액 환급 126
Ⅱ. 약관 기재와 포함사항 127
제7절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31
Ⅰ. 전자채권의 의의 131
Ⅱ.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의제 131
Ⅲ. 통지 또는 승낙의 대항요건 구비 의제 132
제3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장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절 선관의무 135
제2절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136
Ⅰ.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137
1. 인력, 조직 및 예산 137
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45
Ⅱ. 시설부문 146
1. 건물에 관한 사항 146
2.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147
3.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148
Ⅲ. 정보기술부문 149
1. 단말기 보호대책 149
2. 전산자료 보호대책 149
3.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152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153
5. 해킹 등 방지대책 173
6.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178
7.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179
8. IP주소 관리대책 180
Ⅳ.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181
1.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181
2. 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183
3.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184
4.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184
5.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185
6.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185
7. 비상대응훈련 실시 188
8.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189
9. 직무의 분리 189
10. 전산원장 통제 190
11. 거래통제 등 191
12. 프로그램 통제 191
13.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192
14.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193
15.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193
16.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194
Ⅴ. 전자금융업무 195
1. 전자금융거래시 준수사항 195
2.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197
3. 자체 보안성심의 199
4. 인증방법 사용기준 202
제3절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 사용의 강제금지 203
제4절 위반시 제재 204
Ⅰ. 과징금 204
Ⅱ. 과태료 204
제2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제1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205
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등 205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205
2. 임원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205
3.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207
Ⅱ.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07
Ⅲ.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08
제2절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214
Ⅰ.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215
Ⅱ.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217
1. 자체전담반 구성 후 실시 또는 외부 기관 의뢰 217
2. 자체전담반 구성의 기준 217
3. 자체전담반 구성 제외 218
Ⅲ.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219
1.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실시 등 219
2. 연 1회 이상 실시 대상 금융회사 219
3. 구분 평가 219
Ⅳ.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시행 219
1. 이행계획 수립·시행 시 준수사항 220
2.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220
3. 결과보고서 분석 및 보고 220
4. 개선·보완 요구 220
Ⅴ.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221
Ⅵ.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점검 221
제3장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등
제1절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222
Ⅰ. 전자적 침해행위의 개념 222
Ⅱ. 금지행위의 유형 222
제2절 침해사고의 통지 229
Ⅰ. 침해사고의 발생 통지 229
Ⅱ.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229
제3절 침해사고의 대응 230
Ⅰ.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230
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30
Ⅲ.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230
1.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230
2.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231
3. 침해사고조사단 구성 231
4. 협조 요청 231
5.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등 231
6. 개선·보완 요구 232
7.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조사·분석 실시 232
Ⅳ.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32
제4장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등
제1절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234
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 234
1.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234
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234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방법 235
Ⅱ.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236
1. 파기절차·방법 236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236
Ⅲ. 위반시 제재 236
제2절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240
Ⅰ. 이용한도 제한 등 240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40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246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248
Ⅱ. 현금 출금 최고한도 248
Ⅲ.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248
제5장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
제1절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250
Ⅰ. 약관의 명시 등 250
1. 약관 마련의무 250
2. 약관 사본 교부의무 250
3. 약관 중요내용 설명의무 251
Ⅱ. 약관 명시·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52
Ⅲ. 약관의 변경통지 등 252
1. 약관변경 통지 방법 등 252
2. 긴급한 약관변경의 경우 253
3. 계약해지 기간 등 253
Ⅳ. 위반시 제재 253
제2절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53
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보고 253
1. 사전 보고 253
2. 사후 보고 254
Ⅱ. 약관의 변경 권고와 수락 여부 255
1. 약관의 변경 권고 255
2. 변경 권고 수락 여부의 보고 255
Ⅲ. 적용 제외 금융회사 255
Ⅳ. 위반시 제재 255
제3절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258
Ⅰ. 선불충전금의 보호 258
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259
제4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259
Ⅰ. 비밀유지의무 259
Ⅱ.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259
Ⅲ. 위반시 제재 260
제5절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262
Ⅰ.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절차 마련의무 등 262
1. 분쟁처리절차 마련의무 262
2.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과 이용자에 대한 고지 262
Ⅱ.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 요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등 263
1. 분쟁처리 요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263
2.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 요구 절차와 방법 263
3. 분쟁조정 신청 263
Ⅲ.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체결 시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명시의무 263
Ⅳ. 위반시 제재 263
제4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1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등
제1절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67
Ⅰ. 허가업무: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267
1. 허가대상 267
2. 허가면제기관 267
Ⅱ. 등록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268
1. 등록대상 268
2. 등록면제기관 270
Ⅲ. 등록면제 대상자와 그 업무 272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272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273
Ⅳ.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281
1.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 준용 281
2.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준용 규정 282
Ⅴ. 위반시 제재 283
제2절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84
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284
1. 계좌개설약정 체결 284
2. 등록신청과 통지 285
3. 등록사항 285
4. 관리내용 285
Ⅱ. 준용규정 285
Ⅲ. 위반시 제재 286
1. 형사제재 286
2. 과태료 286
제3절 자본금 요건 286
Ⅰ. 허가대상: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286
Ⅱ. 등록대상: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286
1. 전자자금이체업무 287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287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287
Ⅲ. 등록대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 287
1. 등록대상 287
2.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288
Ⅳ. 2개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의 자본금 289
제4절 허가 및 등록의 요건 289
Ⅰ.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요건(허가·등록 요건) 289
Ⅱ.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허가·등록 요건) 289
1.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허가·등록 요건) 290
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92
Ⅲ. 재무건전성 기준(허가·등록 요건) 294
1.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294
2.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295
3.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295
Ⅳ.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허가 요건) 297
1.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타당성 297
2. 이용자 확보계획의 타당성 297
3. 영업내용의 합법성 297
Ⅴ.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허가 요건) 298
1. 주요출자자의 범위 298
2. 주요출자자 요건 299
제5절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300
Ⅰ. 등록 말소 후 1년 미경과 법인 등 301
Ⅱ. 허가·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 법인 등 302
Ⅲ. 회생절차 중의 회사 등 302
Ⅳ.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 302
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2
Ⅵ. 대주주인 법인 304
제6절 허가 및 등록의 신청 305
Ⅰ. 허가신청 305
1. 신청서 제출 305
2. 허가 절차 306
3. 허가 결과의 통보 307
4. 허가의 공고 307
Ⅱ. 등록신청 307
1. 신청서 제출 307
2. 등록 여부 결정 308
3. 실지조사 308
4. 등록 결과의 통보 308
5. 등록의 공고 309
제7절 예비허가 309
Ⅰ. 예비허가의 신청 309
Ⅱ. 본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309
Ⅲ. 예비허가 절차 310
1. 심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및 공청회 310
2. 소명기회 부여 310
3. 신청내용의 심사 310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310
5. 예비허가의 여부 결정 310
6. 예비허가의 절차 생략 310
Ⅳ. 조건부 예비허가 311
Ⅴ. 본허가 신청과 예비허가 조건의 이행 확인 311
Ⅵ. 준용규정 311
제8절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311
Ⅰ. 등록말소신청 311
1. 등록말소신청서의 제출 311
2.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의 제출 및 보완 요구 312
Ⅱ. 등록말소 312
Ⅲ. 등록말소의 공고 312
제2장 전자금융업의 업무
제1절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313
Ⅰ. 겸업제한 313
1. 겸업제한 업무 313
2. 겸영가능 업무 314
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314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의의 314
2. 선불업자의 금지행위 315
3. 업무 범위 등 315
Ⅲ.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5
1. 유사 전자화폐의 명칭 사용금지 315
2. 유사 전자화폐의 상호사용 금지 315
3. 위반시 제재 315
Ⅳ.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316
제2절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가맹점의 모집 317
Ⅰ. 가맹점의 의의 317
Ⅱ. 가맹점의 준수사항 317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거절 금지 317
2. 가맹점수수료 부담행위 금지 317
3. 금지행위의 유형 318
4. 가맹점 아닌 자의 가맹점 명의의 거래금지 318
5. 일정 가맹점의 준수사항 318
6. 위반시 제재 318
Ⅲ. 가맹점의 모집 320
1. 모집대상자의 영업여부 등 확인 320
2. 분실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에 따른 손실의 가맹점 책임 320
3. 가맹점에 대한 고지사항과 고지방법 321
4.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321
제5편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검사 등
제1절 감독 및 검사 327
Ⅰ. 감독 327
1.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327
2. 업무와 재무상태의 보고 327
3.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 328
Ⅱ. 검사 334
1. 업무와 재무상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 334
2. 증표 제시 334
3. 검사결과의 보고 334
Ⅲ. 조치 334
1.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334
2.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335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335
1. 검사결과의 보고 335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336
Ⅴ. 제재(검사결과 조치) 339
1. 서설 339
2. 제재의 종류 341
3. 제재의 가중 및 감면 350
4. 면책특례 356
5. 고발 및 통보 359
6. 제재절차 360
7. 제재의 효과 363
8. 제재에 대한 통제 366
제2절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68
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368
1.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준수 368
2. 외부주문등과 준수사항 370
3. 평가결과 보고와 실태평가 반영 373
4.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 지시 373
Ⅱ. 외부주문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 374
1. 자료제출요구 374
2. 부실자료제출에 대한 조사 374
3. 조사사항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등 374
Ⅲ. 재위탁 374
1. 재위탁의 금지 374
2. 재위탁의 허용 375
Ⅳ.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시 지원요청 380
Ⅴ. 위반시 제재 380
제3절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등 380
Ⅰ. 자료제출요구 380
Ⅱ.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 380
Ⅲ. 준용규정 381
제4절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381
Ⅰ. 회계처리 구분 등 381
1. 회계처리 구분 381
2.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381
Ⅱ. 건전경영지도 382
1. 경영지도기준의 제정 382
2. 경영지도기준의 필요적 포함사항 382
3.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383
Ⅲ. 경영지도기준 미충족과 경영개선 조치 요구 384
1. 적기시정조치 385
2.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386
3.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387
Ⅳ. 준용규정 387
Ⅴ. 위반시 제재 387
제5절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388
Ⅰ. 허가 또는 등록 취소 388
1. 취소사유 388
2. 청문 388
Ⅱ. 업무정지명령 388
Ⅲ. 처분 전 지급 및 결제 업무의 계속 수행 389
Ⅳ. 허가 또는 등록 취소의 공고 389
Ⅴ. 위반시 제재 389
제6절 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390
Ⅰ. 인가대상 390
Ⅱ. 인가시 필요적 고려사항 390
1. 합병 390
2. 해산 또는 폐지 391
Ⅲ. 영업의 양수 인가와 준용규정 391
Ⅳ. 인가 절차 391
1. 인가신청서 제출 391
2. 인가 심사 391
3. 실지조사 391
4. 이행상황의 보고 392
5. 보완서류 등의 제출 392
6. 조건부 인가 392
Ⅴ. 인가 결과의 통보 392
Ⅵ. 인가의 공고 392
Ⅶ. 위반시 제재 392
제7절 예비인가 393
Ⅰ. 예비인가 신청 393
Ⅱ. 예비인가 여부 결정과 본인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93
Ⅲ. 예비인가 절차 393
1. 심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및 공청회 393
2. 소명기회 부여 393
3. 신청내용의 심사 394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394
5. 예비인가 여부 결정 394
6. 예비인가의 절차 생략 394
Ⅳ. 조건부 예비인가 394
Ⅴ. 예비인가 조건 이행 및 본인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94
Ⅵ. 준용규정 395
제2장 제 재
제1절 행정제재 396
Ⅰ. 과징금 396
1.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396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99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400
4. 체납처분의 위탁 400
5. 과오납금의 환급 400
Ⅱ. 과태료 401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01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02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03
4. 과태료 부과기준 403
제2절 형사제재 406
Ⅰ. 벌칙 406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06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6
3. 전자화폐에 대한 처벌 407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07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07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08
7. 미수벌 처벌 409
8. 징역과 벌금 병과 409
Ⅱ. 양벌규정 409
1.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409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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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