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을 펴내고 2015년에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그 보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공동저당, 누적적 근저당권, 동산담보권 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위와 같은 판결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이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느라 종전 판에 비하여 30면가량 늘어났다. 이 책이 물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274
제3관 선점?습득?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Author
곽윤직,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민법개설』, 『대륙법』, 『물권법[민법강의Ⅱ]』, 『채권총론[민법강의Ⅲ]』, 『채권각론[민법강의Ⅳ]』, 『상속법[민법강의Ⅵ]』, 『민법개설』,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민법개설』, 『대륙법』, 『물권법[민법강의Ⅱ]』, 『채권총론[민법강의Ⅲ]』, 『채권각론[민법강의Ⅳ]』, 『상속법[민법강의Ⅵ]』, 『민법개설』,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