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에 제4판이 나온 후 1년 반 만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과 국제사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 교정과정 중인 2023년 7월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23년 6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인용문헌도 보완하였다. 다만 인용문헌 중 오래 되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삭제하였다. 한편 제4판이 나올 무렵 위 책의 제3판이 고 하스노스케(高初輔) 변호사님과 고 유가쿠(高佑?) 변호사님에 의하여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바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제5판의 발행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발간을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제4판의 여러 오류를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신 독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Contents
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4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6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2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2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3
Ⅲ. 혼인의 성립 38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8
2. 혼인의 의사 38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9 나. 검 토?50 다. 기 타?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4
6. 혼인신고 55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7
1. 혼인의 무효 57
2. 혼인의 취소 60
가. 혼인취소의 사유?60 나. 혼인취소의 방법?66
다. 혼인취소의 효과?66
Ⅴ. 혼인의 효과 69
1. 개 관 69
2. 일반적 효과 69
가. 친족관계의 발생?69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70
다. 성년의제(成年擬制)?73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73
3. 재산적 효과 77
가. 부부재산계약?78 나. 법정재산제?79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1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4
Ⅵ. 이 혼 85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5
2. 협의상 이혼 86
가. 협의이혼의 요건?86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89
3. 재판상 이혼 90
가. 이혼사유?91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14
4. 이혼의 효과 117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117
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117
다. 자녀에 대한 관계?145
Ⅶ. 사 실 혼 157
1. 사실혼의 의의 157
2. 사실혼의 요건 158
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158
나.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실혼?159
3. 사실혼의 효과 165
4. 사실혼의 해소 166
5.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제도 170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172
Ⅰ. 친생자관계 172
1. 혼인 중의 자녀 172
가. 의 의?172 나.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173
다. 부(父)를 정하는 소?190 라. 자녀의 성(姓)?190
2. 혼인 외의 자녀 195
가. 인지(認知)의 의의?196 나. 임의인지?196
다. 강제인지?201 라. 인지의 효과?203
마. 준정(準正)?207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207
3. 보조생식 212
가. 인공수정?212 나. 대리모?214
다. 사후수정(死後受精)?216
Ⅱ. 양자(養子) 217
1. 양자제도의 의의 217
2. 일반입양 219
가. 입양의 요건?220 나. 입양의 효력?236
다. 파양(罷養)?237
3. 친양자 241
가. 요 건?242 나. 효 력?245
다. 파양(罷養)?246
4. 입양특례법상의 양자 247
가. 입양의 요건?247 나. 입양의 효과 및 파양?250
다. 기 타?250
Ⅲ. 친권(親權) 251
1. 친권의 의의 251
2.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251
가. 부모가 혼인 중인 때?252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253
다. 친권에 따르는 자?255
3. 친권의 내용 255
가. 신분에 관한 친권?255 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258
다. 양육의무?259 라. 재산에 관한 친권?269
마.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277
4.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278
가. 친권과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278
나. 친권의 제한과 정지?284
다. 특별법에 의한 친권상실, 제한과 정지?285
제5장 후 견 287
Ⅰ. 후견제도의 의의 287
Ⅱ. 미성년후견 288
1. 후견의 개시 288
2. 후견인의 결정 289
가.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289 나.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290
3. 후견인의 임무 291
4. 후견의 종료 296
Ⅲ. 성년후견 297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97
2. 성년후견 299
가. 후견의 개시와 성년후견인?299 나.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301
다. 후견의 종료?304
3. 한정후견 305
4. 특정후견 306
5. 후견계약(임의후견) 307
Ⅳ. 후견인의 감독 310
1.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310
2. 후견감독인의 결정 311
3. 후견감독인의 임무 311
4.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 312
제6장 친족간 부양 313
Ⅰ. 부양의무 일반론 313
Ⅱ. 부양의 당사자 31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318
제2편 상 속
제1장 상속법 서론 323
Ⅰ. 상속?상속법?상속권 323
1. 상속과 상속법 323
2.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324
Ⅱ. 상속의 유형 325
1. 상속의 종류 325
2. 상속의 형태 325
Ⅲ. 상속법의 연혁 326
Ⅳ. 상속제도의 근거 332
Ⅴ. 상속법의 기본원칙 334
1. 사적 상속 334
2. 유언의 자유 334
3.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335
4.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335
제2장 법정상속 337
Ⅰ. 상속의 개시 337
1.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337
2. 상속개시의 장소 338
3. 상속의 비용 339
Ⅱ. 상 속 인 340
1. 상속능력 340
2. 상속순위 342
가.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1000조 1항 1호)?342
나.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1000조 1항 2호)?343
다.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000조 1항 3호)?343
라.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000조 1항 4호)?343
마. 배우자(1003조)?344 바. 상속인 자격의 중복?345
사. 국가의 상속 여부?345
아. 상속권의 주장과 신의칙위반?권리남용?346
3. 대습상속 346
가. 의 의?346 나. 대습상속의 요건?347
다. 대습상속의 효과?353
4. 상속결격 353
가. 의 의?354 나. 상속결격제도의 근거?354
다. 상속결격사유?356 라. 상속결격의 효과?362
마. 상속권 상실제도?363
Ⅲ. 상속회복청구권 364
1. 의 의 364
2. 연 혁 364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65
가. 독립권리설?366 나. 집합권리설?366
다. 판 례?367 라. 검 토?370
4.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70
가. 청구권자?371 나. 의무자?372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77
가. 행사의 방법?377 나. 행사의 효과?377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78
가. 청구권자의 포기?379 나. 제척기간의 경과?379
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381
Ⅳ. 상속재산 382
1.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82
2. 상속되는 재산과 법적 지위 383
가. 대리 및 무권대리?무권리자의 처분?383
나. 물 권?387 다. 지식재산권?389
라. 채권 및 채권법상의 지위?389 마. 부의금(조위금)?401
바. 형성권과 기대권?401
사. 사후 인격권(死後 人格權)의 보호?402
아. 퍼블리시티권?408 자. 기 타?412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413
가. 의 의?413 나. 제사용 재산의 범위?414
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416
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의한 승계?420
마. 1008조의3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421
Ⅴ. 공동상속과 상속분 421
1. 공동상속 421
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422 나. 채권?채무의 공동상속?422
2. 법정상속분 424
가. 상속분의 개념?424 나. 법정상속분?425
3. 특별수익 427
가. 의의 및 법적 성질?428 나. 특별수익자?428
다. 특별수익?431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436
마. 그 밖의 문제?443
4. 기여분 444
가. 의 의?444 나.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444
다. 기여행위?445 라. 기여분의 결정절차?451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456
가. 의 의?456 나. 상속분의 양도?456
다. 상속분의 양수?457
Ⅵ. 상속재산의 분할 459
1. 의 의 460
2. 분할의 대상 460
가. 가분채권?460 나. 가분채무?461
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461
라. 재단법인 설립, 증여?463
마.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463
3. 지정분할 464
가. 지정의 방법?464 나. 지정의 내용?464
다. 지정의 효과?465 라. 유언에 의한 분할의 금지?465
4. 협의분할 466
가. 협의분할의 당사자?466 나. 협의의 방법과 내용?469
다. 협의분할의 무효?취소?해제?470 라. 협의분할의 금지?474
5. 심판에 의한 분할 474
가. 심판청구의 요건?474 나. 심판청구의 절차?476
다. 전제문제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 권한?477
라. 분할의 기준 및 방법?478 마. 심판의 효력?479
6.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480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발생시기?480
나. 소급효?480 다. 공동상속인들의 담보책임?481
7.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482
가. 의 의?483 나. 청구권자?484
다. 상대방?485
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하였을 것?485
마. 청구의 성질 및 내용?486 바. 제척기간?490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 490
1. 승인과 포기의 의의 490
2. 승인과 포기 총칙 492
가. 성질 및 요건?492 나. 승인 및 포기의 기간?494
다. 승인?포기의 철회 및 취소?500
라.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 관리?503
3. 단순승인 504
가. 단순승인의 의의?505 나. 법정단순승인?505
4. 한정승인 513
가. 한정승인?514 나. 특별한정승인?525
5. 상속의 포기 527
가. 포기의 소급효?528 나. 포기자의 상속분?529
다. 포기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535
라.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신의칙?535
Ⅷ. 재산분리 541
Ⅸ. 상속인의 부존재 544
1. 의 의 544
2. 내 용 544
제3장 유 언 548
Ⅰ. 유언 일반 548
1. 유언의 의의 및 기능 548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548
3. 유언능력 550
4. 유언의 방식 553
가. 유언의 요식성?553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555
다. 녹음에 의한 유언?562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563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566
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567
사. 증인결격?569 아. 유언의 검인?571
5. 유언의 해석 571
6. 유언의 철회와 취소 573
가. 유언 철회의 의의?573 나. 유언 철회의 방법?576
다. 철회의 철회?578 라. 유언의 취소?578
Ⅱ. 유??증 579
1. 총?설 580
가.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580 나. 유증의 종류?584
2. 유증의 당사자 585
가. 수유자(受遺者)?585 나. 유증의무자?587
3. 포괄적 유증 587
4. 특정유증 589
가.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589 나. 특정유증의 효력?590
5. 부담부 유증 595
가. 총?설?595
나.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596
다. 부담의 이행청구?596 라. 수유자의 책임범위?597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598
Ⅲ. 유언의 집행 599
1. 의?의 599
2. 유언의 검인 599
3. 유언집행자 600
가. 필 요 성?600 나. 유언집행자의 결정?600
다. 유언집행자의 지위?602 라. 유언집행자의 임무?604
마. 공동유언집행자?605 바. 유언집행자의 보수?605
사. 유언집행자의 사퇴와 해임?605
4. 유언집행의 비용 606
제4장 유 류 분 607
Ⅰ. 개??설 607
1. 의?의 608
2. 연?혁 608
3. 유류분제도의 근거 610
Ⅱ. 유류분권 611
1.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612
2. 유류분의 포기? 612
3.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613
가. 유류분권리자?613
나. 유류분의 비율?613
4. 유류분의 산정 614
가. 개?관?614 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614
다. 증?여?615 라. 공제될 상속채무?619
마. 기초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과 같거나 적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619
바.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620
사. 구체적인 유류분액의 산정?620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624
1. 의?의 624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624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627
4.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632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633
가. 행사의 방법?633 나. 반환의 순서?634
다. 반환의 방법?635
6. 신탁과 유류분 639
7.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641
8.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642
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643
나.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644
다. 유류분반환과 기여분?652
9.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653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655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655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658
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658
조문색인 661
판례색인 676
사항색인 702
일러두기
· 법령약어
※ 민법의 조문은 조문만으로 인용한다.
가사소송규칙 家訴規
가사소송법 家訴
가족관계등록예규 登錄例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家登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登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南北特
민사소송법 民訴
민사집행법 民執
비송사건절차법 非訟
상법 商
상속세 및 증여세법 相贈
헌법 憲
형법 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後見
· 판례 출전 표시
BGHZ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zur Zivilsachen
(독일연방대법원 민사판례집)
BVerfG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NJW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RGZ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zur Zivilsachen
(독일제국법원 민사판례집)
民集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 용 어
일본식 표현인 「급부」와 「입증책임」이라는 용어는 「급여」와 「증명책임」으로 대체하였으나, 판례 또는 다른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급부」와 「입증책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uthor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