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반부패법 일반
제1장 반부패법의 개념 3
제2장 공무원에 대한 부패규제 4
제1절 형법의 공무원 뇌물 규제 4
제2절 특별법의 공무원 부패규제 4
1.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
2. 알선수재 규제 5
3.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규제 6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규제 7
5.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제 8
제3장 사경제주체 간 부패규제 13
제1절 형법의 배임수증재 13
제2절 특별법상 사경제주체 간 부패규제 14
1. 의약 산업 14
1.1 의료법령의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14
1.2 공정거래법의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17
2. 금융 산업 18
3. 기타 산업 22
제2편 청탁금지법
제1장 ‘공직자등’의 의미 27
제1절 공공기관의 범위 27
제2절 공직자의 범위 28
제3절 공무수행사인 29
제4절 공직자의 배우자 32
제5절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2장 금품수수금지 규정 34
제1절 금지되는 금품 34
1. 형사처벌 대상 금품 34
2. 과태료 대상 금품 37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37
3.1 외부강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사례금 39
3.2 공공기관·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41
3.3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를 위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41
3.4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품등 43
3.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44
3.6 직원상조회 등의 단체에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44
3.7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45
3.8 불특정다수인에게 주는 기념품·홍보품이나 경연·추첨으로 주는 보상·상품 47
3.9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7
제3장 부정청탁 금지규정 50
제1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50
제2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54
1.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행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해결 요구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제안·건의 54
2. 공개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의 요구 54
3. 선출직공직자 등이 하는 공익목적 고충민원 전달이나 법령·정책·제도 등에대한 제안·건의 55
4. 기한에 맞는 직무처리 요구나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 직무·법률관계에대한 확인·증명 등의 요구, 질의 등을 통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한 설명·해석 요구 56
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 56
6.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하여 청탁의 내용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 58
제4장 법위반에 대한 신고·조사·처벌 절차 60
제1절 공직자의 신고, 소속기관장의 조사 및 조치 60
제2절 형사처벌 및 과태료 61
제3절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63
제3편 자금세탁 규제 및 범죄수익 몰수제도
제1장 자금세탁의 규제 69
제1절 금융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 69
1. 금융실명법상 규제 69
2. 부동산실명법상 규제 72
제2절 특정금융정보법 72
제3절 범죄수익법 74
1. 범죄수익의 의미 75
2.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77
3.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78
4.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 79
5.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 80
6. 금융회사등의 미신고행위 81
제4절 마약거래방지법 81
제2장 범죄수익의 몰수제도 83
제1절 형법상 몰수, 추징 제도 83
제2절 특별법상 몰수, 추징 제도 85
1. 몰수·추징 대상 86
1.1 범죄수익법 86
1.2 공무원범죄몰수법 88
1.3 불법정치자금몰수법 89
1.4 마약거래방지법 90
1.5 부패재산몰수법 90
2.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 92
3. 몰수, 추징을 집행하기 위한 특례 93
제4편 부패범죄와 조세
제1장 기본 구조 97
제1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기본 과세구조 97
제2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세법 위반 유형 98
제3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제재 제도 99
1.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01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01
4.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02
5.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103
제2장 소득처분 및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105
제1절 지출 비용에 대한 손금 부인 105
제2절 소득처분 107
제3절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109
제4절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조세 문제 111
제3장 관련자에 대한 조세문제 113
제1절 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세문제 113
제2절 수뢰, 수재자에 대한 조세문제 114
제4장 조세 관련 형사처벌 규정 115
제5편 해외 반부패 관련 법규
제1장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19
제1절 외국공무원의 의미 119
제2절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120
제2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121
제1절 뇌물금지 규정 121
1. 수범자 121
2. 금지대상 행위 123
3. 정부대행기관 126
4. 법인 책임 및 대리인 책임 127
5. 금지되는 이익 129
6. 시효 130
제2절 회계 부정 규정 131
1. 수범자 131
2. 금지 내용 133
제3절 FCPA위반에 대한 제재 137
1. 형사제재 137
2. 민사제재 138
3. 비금전적 제재 139
제4절 FCPA와 관련된 기타 미국법 140
1. Travel Act 140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141
3. Mail and Wire Fraud 법 141
제3장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144
제1절 제재의 법적 근거 144
제2절 제재의 사유 146
제3절 조사 및 제재의 절차 148
1. 제재의 대상과 범위 148
2. INT의 조사 149
3. SDO의 검토 및 권고제재안 부과 150
4. 임시입찰제한 150
5. Sanctions Board의 심의와 결정 151
6. 시효와 공개 152
제4절 제재의 유형 및 관련 제도 152
1. 제재의 유형 152
2.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154
3. 합의(Settlement) 154
4. 사후 모니터링 154
5. 제재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155
제5절 다자개발은행 간 협력, 개별국가 조사기관과의 협력 156
제6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와 기업의 내부조사
제1장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조치의무 161
제1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162
제2절 고객확인의무 이행 163
제3절 거래 모니터링 164
제4절 보고체계구축 및 자료보존 164
제2장 ISO 37001 인증제도 165
제1절 인증 절차 165
제2절 주요 내용 166
1. 기업의 상황 166
2. 리더십 167
3. 기획 168
4. 지원 168
5. 운용 169
6. 성과평가 171
7. 개선 172
제3장 내부조사와 개인정보보호 173
제1절 관련 법령 173
1. 관련 법령 173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예외 사유 176
제2절 판례 178
제3절 임직원에 대한 정보의 열람·검색·분석 179
제4절 임직원이 소지하는 제3자 정보의 열람·검색·분석 181
제5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 183
제4장 신고자 보호제도 185
제5장 내부조사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187
제1절 정의 187
제2절 현행법 관련규정 189
제3절 판례 190
제4절 내부조사에 대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191
제7편 피해재산의 파악,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
제1장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 방법 197
제1절 수사단계의 정보공개 제도 197
제2절 형사재판 단계의 정보공개 제도 202
제3절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신청 제도 204
제4절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제도 206
제5절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재산확인 208
제2장 피해재산의 보전과 회수에 대한 민사소송절차 210
제1절 보전처분 210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도 212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213
2. 보전의 필요성 214
3. 대위할 채권의 존재 215
4. 대위권 행사의 통지 217
5. 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219
제3절 채권자 취소권 제도 224
1. 제소기간 225
2.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226
3. 사해행위의 존재 227
4. 채무자의 사해의사 230
5.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231
제4절 회사 법인격 부인 및 회사 사해설립 취소 제도 232
1. 법인격부인론 232
2. 사해설립취소 제도 238
제5절 파산신청 제도 239
1. 파산신청 239
2. 부인권(否認權) 241
3. 환취권(還取權) 243
제6절 관련자에 대한 직접청구 244
1.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44
2. 법령위반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52
3. 부당이득반환 책임 256
제3장 사례 검토 258
제1절 명의신탁 법리 258
제2절 자동차 관련 문제 260
제3절 주식 관련 문제 261
제4절 예금 관련 문제 263
제5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문제 268
제6절 부동산 관련 문제 270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271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272
3. 계약 명의신탁 273
제7절 대여금 관련 문제 275
Author
홍탁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UC Irvine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주지검,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UC Irvine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주지검,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