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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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20
Pages/Weight/Size 174*248*35mm
ISBN 979113034460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농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5편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다루었다. 제6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6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2.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3. 중앙회의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4.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6
5.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7
6. 중앙회 계열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 7
7.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과 적용 배제 규정 7
Ⅱ.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8
Ⅲ.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
제4절 농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9
Ⅰ. 농업협동조합법 9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9
1. 법령 및 규정 9
2. 판례 13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4
Ⅰ. 최대 봉사 의무 14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4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5
Ⅳ. 관련 판례 15
제2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9
Ⅰ. 입법취지 19
Ⅱ. 조합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9
Ⅲ.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9
Ⅳ. 위반시 제재 19
제3절 부과금의 면제 20
Ⅰ. 내용 20
Ⅱ. 관련 판례 20
제4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4
Ⅰ. 자율성 존중 24
Ⅱ.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4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4
Ⅳ. 관련 판례 24
제5절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25
제3장 농업금융채권
제1절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26
Ⅰ. 중앙회와 농협은행의 발행 26
Ⅱ. 발행 방식 26
Ⅲ. 발행 한도 26
Ⅳ. 차환발행과 상환 27
Ⅴ. 할인발행 27
Ⅵ. 매회 금액 등 신고 27
제2절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등 27
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27
Ⅱ. 채권의 질권설정 28
Ⅲ.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28
Ⅳ. 소멸시효 28
제3절 모집 및 인수 등 28
Ⅰ. 모집 및 인수 28
1. 채권의 모집 28
2.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29
Ⅱ. 채권발행의 총액 등 29
1. 채권발행의 총액 29
2.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29
3. 채권발행의 시기 29
4. 채권의 매출발행 30
Ⅲ. 채권매출의 공고 30
Ⅳ. 채권원부의 비치와 열람 30
1.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30
2. 채권원부의 열람 31
Ⅴ. 채권의 매입소각 등 31
1. 채권의 매입소각 31
2. 이권의 흠결 31
Ⅵ. 통지와 최고 31
1. 통지 또는 최고 장소 31
2.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31
3.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32
제4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33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4
Ⅰ. 관련 규정 34
Ⅱ. 당기순이익과세 34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35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35
제3절 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36
Ⅰ. 관련 규정 36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36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37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37
Ⅰ. 관련 규정 37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등 38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39
제5절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39
Ⅰ. 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39
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특례 40
1. 관련 규정 40
2. 고유업무 40
3. 직접 사용 40
4. 관련 판례 40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45
제2절 연혁 47
제3절 주요업무 48
Ⅰ. 서설 48
Ⅱ. 신용사업 49
1. 의의 49
2. 신용사업의 내용 49
3.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49
4. 여수신업무방법 50
5. 신용사업의 종류 50
Ⅲ. 교육·지원사업 60
1. 지역농협 60
2. 지역축협 60
3. 품목조합 60
Ⅳ. 경제사업 61
1. 지역농협 61
2. 지역축협 61
3. 품목조합 62
4. 관련 판례 62
Ⅴ. 복지후생사업 62
1. 지역농협 62
2. 지역축협 63
3. 품목조합 63
4. 관련 판례 63
Ⅵ.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3
Ⅶ. 기타 위탁사업 등 63
Ⅷ.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4
Ⅸ. 부대사업 64
Ⅹ. 기타 사업 64
1. 내용 64
2. 위반시 제재 64
3. 관련 판례 65
제4절 종류와 신용사업 영위 여부 65
Ⅰ. 종류 65
1. 지역조합(지역농협과 지역축협) 65
2. 품목조합 66
3. 관련 판례 66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68
제5절 업무구역 69
Ⅰ. 지역농협 69
1. 의의 69
2. 관련 판례 69
Ⅱ. 지역축협 69
Ⅲ. 품목조합 70
제6절 진입규제 70
Ⅰ. 인가요건 70
1. 설립동의자의 수 70
2. 최저출자금 요건 70
3. 발기인회 개최 71
4. 정관작성 71
5. 창립총회 의결 72
Ⅱ. 인가절차 7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72
2. 인가신청서 제출 72
3. 인가신청서 심사 73
4.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73
5. 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73
Ⅲ. 인가취소 74
1. 취소사유 등 74
2. 인가취소와 해산 75
Ⅳ. 위반시 제재 75

제2장 조합원
제1절 서설 76
제2절 자격 등 77
Ⅰ. 자격 77
1. 지역조합 77
2. 품목조합 81
3. 관련 판례 81
Ⅱ. 가입 83
1.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83
2. 지역농협 조합원의 다른 지역농협 가입 제한 83
3. 신조합원의 출자 83
4. 조합원 수 제한 금지 83
5. 상속인의 피상속인 출자 승계 83
Ⅲ. 탈퇴 84
1. 임의탈퇴 84
2. 당연탈퇴 84
3. 이사회의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84
4. 관련 판례 85
Ⅳ. 제명 90
1. 제명 사유 90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90
3. 관련 판례 90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91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91
2. 청구 기간 등 91
3. 상법의 준용 92
4.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제출 92
5. 관련 판례 92
제3절 책임 96
Ⅰ. 조합원의 책임 96
1. 출자액 한도 96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96
Ⅱ. 조합원의 우대 97
1. 약정조합원에 대한 사업이용·배당 등 우대 97
2. 세부사항 97
3.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시행 조합의 기준 97
Ⅲ. 경비와 과태금 97
1.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97
2. 상계 금지 97
제4절 의결권과 선거권 98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98
Ⅱ. 선거권 제한 98
Ⅲ. 의결권의 대리 98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98
2. 대리인의 자격 98
3. 대리권의 증명 99
제5절 준조합원 99
Ⅰ. 의의 99
Ⅱ. 준조합원의 자격 99
Ⅲ. 준조합원의 권리 100
Ⅳ. 준조합원의 의무 100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101
Ⅰ. 출자금 101
1.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 101
2. 출자 1좌의 금액 101
3. 질권설정 금지 102
4. 상계 금지 102
Ⅱ. 우선출자 102
1. 서설 102
2. 우선출자 발행 등 102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103
4. 우선출자자의 책임 105
5. 우선출자의 양도 105
6. 우선출자자 총회 등 105
Ⅲ.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106
1. 배당금의 출자 106
2. 상계 금지 106
Ⅳ. 회전출자 107
1. 사업이용 배당금의 재출자 107
2. 상계 금지 107
3. 출자금 전환 기간 107
제2절 환급 107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07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107
2.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107
3. 환급정지 108
4. 관련 판례 108
Ⅱ.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08
1. 손실액 납입청구 108
2. 행사시기 108
3. 행사기간 109
제3절 지분의 양도 109
Ⅰ. 지분양도 금지 109
Ⅱ. 비조합원의 지분 양수 조건 109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109
Ⅳ. 지분공유 금지 109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110
Ⅰ. 의의 110
Ⅱ. 구성 111
1. 총회와 대의원회 111
2. 이사회와 조합장 112
3. 감사 113
제2절 총회 114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14
1. 정기총회 소집 114
2. 임시총회 소집 114
Ⅱ. 총회 의결사항 등 114
1. 총회 의결사항 114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와 효력 발생 115
3. 총회 의결사항의 서면 부의 115
4. 총회 의결의 특례 116
5. 관련 판례 116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117
1. 총회의 보통결의 117
2. 총회의 특별결의 117
3. 의장의 의결 참여 117
Ⅳ. 총회의 소집 117
1. 조합원의 소집 청구 117
2. 감사의 총회소집 117
3. 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118
Ⅴ. 총회소집의 통지 118
1.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118
2. 총회소집의 통지 기간 118
Ⅵ. 의결권의 제한 등 118
1. 의결권 제한 사항 118
2. 이해상반과 결의 배제 119
3. 조합원제안 119
Ⅶ. 총회 의사록 119
1. 총회 의사록 작성 119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120
Ⅷ. 대의원회 120
1. 대의원회 설치와 의결사항 120
2. 대의원 자격 120
3.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 120
4. 겸직금지 121
5. 총회 규정 준용과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121
6. 관련 판례 121
제3절 이사회 123
Ⅰ. 서설 123
Ⅱ.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124
1. 이사회의 설치 124
2. 이사회의 구성 124
Ⅲ. 이사회의 소집 등 124
1. 이사회의 소집 124
2.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124
3.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124
Ⅳ.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125
1. 이사회의 결의사항 125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125
Ⅴ.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25
1.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125
2.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125
Ⅵ.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126
1. 구성 126
2. 이사회 보고 126
3. 이사회의 총회 보고 126
4. 조합장의 평가결과 반영 126
제4절 임원 126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26
1. 임원의 정수 126
2. 임원의 자격 127
3. 상임 임원 127
4.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128
5. 임원의 선출 128
6. 여성조합원 중 이사 선출의무 130
7. 조합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자격 제한 130
8. 정관 규정 130
Ⅱ. 임원의 직무 130
1. 조합장의 직무 130
2. 감사의 직무 132
Ⅲ. 임원의 임기 133
1. 조합장의 임기 133
2. 조합원인 이사 및 그 외의 이사 임기 133
3. 감사의 임기 133
4.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33
5. 임원 임기의 연장 134
Ⅳ. 임원의 결격사유 134
1. 임원의 자격제한 134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135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135
Ⅴ. 형의 분리 선고 136
Ⅵ. 직원의 임면 등 137
1. 직원의 임면 137
2. 간부직원: 이사회 의결로 조합장이 임면 137
3. 준용규정 137
4. 관련 판례 139
Ⅶ. 임원의 선거운동 142
1. 위탁선거법 142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60
3. 기부행위의 제한 183
4.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191
5.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92
Ⅷ.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93
1. 조합장과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193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193
3. 임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193
4.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 193
5. 조합장과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194
6. 관련 판례 194
Ⅸ. 임원의 의무와 책임 196
1. 충실의무 196
2.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6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6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96
5.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7
6. 관련 판례 197
Ⅹ. 임원의 해임 197
1. 조합원의 해임요구 197
2. 조합원의 해임의결 방법 198
3. 이사회의 상임이사 해임 요구 198
4.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198
?. 민법·상법의 준용 198
1. 조합의 불법행위능력 199
2. 임시이사의 선임 199
3. 조합과 임원의 관계 199
4. 조합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201
5.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201
6. 유지청구권 201
7. 조합원의 대표소송 등 202
제5장 사 업
제1절 농산물 판매활성화 203
Ⅰ. 의무 추진 사항 203
Ⅱ.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판매위탁 203
Ⅲ.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 204
제2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 204
Ⅰ. 서설 204
1. 의의 204
2. 제도적 취지 204
3. 관련 판례 205
Ⅱ.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205
1. 허용 범위 205
2. 이용 제한 206
Ⅲ.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207
Ⅳ.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 207
제3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208
Ⅰ.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지원 208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208
Ⅲ. 국가 등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208
제4절 조합원 교육 208
Ⅰ.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의 교육 실시 208
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실시 209
Ⅲ. 전문상담원의 설치 209
제5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209
Ⅰ. 제도적 취지 209
Ⅱ.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210
1.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 210
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210
3. 영업장의 일부 임대 210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210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의 예외 210
Ⅲ.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211
1. 매각 위탁 또는 공개경쟁입찰 211
2. 수의계약 211
3. 매각기간의 연장 211
제6절 금리인하 요구 211
Ⅰ. 의의 212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212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212
1.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212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213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213
4. 자료제출 요구 213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213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213
Ⅳ. 위반시 제재 214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의 차입 215
Ⅰ. 서설 215
1. 차입대상 기관 215
2. 제도적 취지 215
3. 관련 판례 216
Ⅱ. 자금의 차입한도 218
Ⅲ.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219
1. 의의 219
2. 신용사업 219
3. 신용사업 외의 사업 219
4.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19
제2절 타법인 출자 220
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20
Ⅱ.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220
제3절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220
Ⅰ. 서설 220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220
2. 제도적 취지 221
Ⅱ.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221
1. 의의 221
2. 최고한도의 설정 221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222
4.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222
5. 관련 판례 222
Ⅲ.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228
Ⅳ.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229
1. 동일인 대출한도의 예외: 중앙회장 승인 229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승인 229
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229
Ⅵ. 위반시 제재 229
제4절 상환준비금 230
Ⅰ. 제도적 취지 230
Ⅱ. 내용 230
1. 보유 한도 230
2.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231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231
4.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231
5.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232
Ⅲ. 위반시 제재 232
Ⅳ. 관련 판례 232
제5절 여유자금의 운용 233
Ⅰ. 제도적 취지 233
Ⅱ.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233
1. 중앙회 예치 233
2. 금융기관 예치 234
3. 유가증권의 매입 234
Ⅲ. 위반시 제재 235
제6절 회계 236
Ⅰ. 회계연도 236
Ⅱ. 회계의 구분 등 236
1. 회계의 종류 236
2. 일반회계의 구분 236
3. 특별회계의 설치 236
4. 재무기준 236
5. 회계처리기준 237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237
1.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결 237
2. 이사회 의결 및 중요한 사항 변경의 총회 의결 237
3. 작성 방식과 지출예산의 산출근거 명시 237
4. 경제사업 기준의 명시 238
5. 조합원의 열람 238
6. 위반시 제재 238
Ⅳ. 운영의 공개 238
1. 사업보고서의 공개 238
2. 정관 등의 비치 239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239
4. 회계장부 등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239
5. 조합의 열람 및 발급 의무 239
6. 조합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241
Ⅴ. 결산보고서 241
1. 제출과 비치 241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241
3. 정기총회 승인 242
4. 재무상태표 공고 242
5. 임원의 책임해제 242
6. 위반시 제재 242
Ⅵ. 제적립금의 적립 243
1. 법정적립금 243
2. 이월금 243
3. 임의적립금 243
4. 자본적립금 244
5. 위반시 제재 244
Ⅶ.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45
1.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245
2. 잉여금의 배당 246
3. 위반시 제재 247
Ⅷ. 출자감소 247
1. 출자감소의 의결 247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48
Ⅸ. 지분 취득 등의 금지 248
제7절 외부감사 248
Ⅰ. 의의 248
Ⅱ. 의무실시 조합 249
1.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 249
2.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조합 249
3.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249
Ⅲ. 임의실시 조합: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250
제8절 경영공시 250
Ⅰ. 의의 250
Ⅱ. 정기공시 251
1. 공시기한 및 공시의무사항 251
2. 공시항목 및 방법 251
Ⅲ. 수시공시 251
1. 공시사유 251
2. 공시방법 252
Ⅳ.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253
Ⅴ. 위반시 제재 253
제9절 경영건전성 기준 253
Ⅰ. 의의 254
Ⅱ. 재무구조 건전성 254
1. 의의 254
2. 경영지도비율 254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255
Ⅲ. 자산건전성 258
1. 의의 258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258
3. 연체대출금 263
4. 회수예상가액 산정 263
Ⅳ. 회계 및 결산 265
1. 대손인정 신청 265
2. 대손인정 결과의 보고 265
3. 재무재표 주석사항에 표시 265
4. 세부사항 제정 265
Ⅴ. 위험관리 266
1. 리스크관리체제 266
2. 리스크관리조직 266
3. 리스크관리규정 267
4.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268
5. 여신업무 기준 269
6. 금융사고 예방대책 269
Ⅵ. 기타 경영건전성 270
1.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270
2.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271
3.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71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1절 경영실태평가 272
Ⅰ. 서설 272
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의 경영평가 273
1. 경영실태 분석 273
2.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273
3. 정기검사시 실시 274
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74
5. 구체적 사항의 금융감독원장 제정 274
Ⅲ.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상의 경영평가 275
1. 경영평가의 이원화 275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275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275
4. 경영실태평가등급 276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276
6. 결어 276
제2절 적기시정조치 276
Ⅰ. 서설 276
Ⅱ. 경영개선권고 277
1. 의의 277
2. 요건(기준) 277
3. 조치내용 278
Ⅲ. 경영개선요구 279
1. 의의 279
2. 요건(기준) 279
3. 조치내용 279
Ⅳ. 경영개선명령 279
1. 의의 279
2. 요건(기준) 280
3. 조치내용 280
제3절 경영지도 281
Ⅰ. 의의 281
Ⅱ. 경영지도의 요건 281
1.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81
2.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 281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여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는 경우 281
4.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282
5.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282
Ⅲ. 경영지도의 방법 282
1. 원칙: 서면지도 282
2. 예외: 현장지도 282
Ⅳ. 경영지도의 내용 282
Ⅴ.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283
1. 채무의 지급정지 등 283
2. 임원의 직무정지 284
3. 재산실사 등 284
Ⅵ. 경영지도의 기간 285
Ⅶ. 경영지도의 통지 285
제4절 합병과 분할, 조직변경 285
Ⅰ. 합병 285
1. 개념과 종류 285
2. 합병의 절차 286
3. 합병의 효과 290
4. 합병무효의 소 291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292
Ⅱ. 분할 292
1. 개념과 종류 292
2. 분할의 절차 292
3. 분할의 효과 295
Ⅲ. 조직변경 295
1. 조직변경의 의의 295
2. 조직변경의 절차 295
3. 조직변경의 효과 298
제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299
Ⅰ. 해산 299
1. 의의 299
2. 총회결의 또는 조합원투표 299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299
4. 해산사유 300
5. 해산등기 300
6. 해산의 효과 301
Ⅱ. 청산 301
1. 의의 301
2. 청산사무의 감독 301
3. 청산인 302
4. 청산인의 직무 302
5.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303
6. 청산 잔여재산 303
7. 결산보고서 304
8. 청산종결등기 304
9. 민법 등의 준용 304
Ⅲ. 파산선고 306
제6절 예금자 보호 307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307
2. 보험관계 및 보험료의 납입 등 312
3.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313
4. 관리기관 314
5. 기금관리위원회 314
6. 기금의 회계 317
7. 보험금의 지급 등 317
8. 보험사고 등의 통지 319
9.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320
10.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321
11.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321
12. 자료 제공의 요청 324
13. 배상책임보험 가입 324
14. 자금지원 325
15.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327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장 설 립
제1절 목적과 명칭 333
Ⅰ. 설립목적 333
Ⅱ. 법인격 등 333
1. 법인격 333
2. 명칭 334
3. 지사무소 334
제2절 사업 334
제3절 설립인가 등 335
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335
Ⅱ.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335
1. 설립인가 기준 335
2. 설립인가 절차 335
Ⅲ. 조합 설립인가 규정 준용 335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336
Ⅰ. 자격 336
Ⅱ. 가입 336
1. 가입 신청과 제출서류 336
2. 자격심사와 가입 승낙여부 통지 337
3. 회원 자격의 취득 337
Ⅲ. 탈퇴 337
1. 임의탈퇴 337
2. 당연탈퇴 337
3. 이사회의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337
Ⅳ. 제명 338
1. 제명 사유 338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38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338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338
2. 청구 기간 등 338
3. 상법의 준용 339
4.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제출 339
제2절 책임 339
Ⅰ. 회원의 책임 339
1. 출자액 한도 339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339
Ⅱ. 경비와 과태금 340
1.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340
2. 상계 금지 340
제3절 의결권 340
Ⅰ. 출자액 비례 340
Ⅱ. 의결권의 대리 340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340
2. 대리인의 자격 340
3. 대리권의 증명 341
제4절 준회원 341
Ⅰ. 준회원의 자격 341
Ⅱ. 준회원의 가입·탈퇴 341
1. 가입 신청과 제출서류 341
2. 탈퇴와 제명 341
Ⅲ. 준회원의 권리·의무 342
1. 준회원의 권리 342
2. 준회원의 의무 342
제3장 출자금
제1절 종류 및 내용 343
Ⅰ. 출자 343
1.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 343
2. 출자 1좌의 금액 343
3. 질권설정 금지 344
4. 상계 금지 344
Ⅱ. 우선출자 344
1. 서설 344
2. 우선출자 발행 등 344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345
4.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346
5.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등 346
6. 우선출자의 양도 347
7. 우선출자자 총회 347
8. 통지와 최고 348
9. 우선출자의 금지 348
Ⅲ. 회전출자 348
1. 사업이용 배당금의 재출자 348
2. 상계 금지 348
3. 출자금 전환 기간 348
제2절 환급 349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349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349
2.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349
3. 환급정지 349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349
1. 손실액 납입청구 349
2. 행사시기 349
3. 행사기간 350
제3절 지분의 양도 350
Ⅰ. 지분양도 금지 350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350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350
Ⅳ. 지분공유 금지 350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총회 351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51
1. 정기총회 소집 351
2. 임시총회 소집 351
Ⅱ. 총회 의결사항 등 352
1. 총회 의결사항 35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와 효력 발생 352
3. 총회 의결사항의 서면 부의 353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353
1. 총회의 보통결의 353
2. 총회의 특별결의 353
Ⅳ. 총회의 소집청구 353
1. 회원의 소집 청구 353
2. 감사의 총회소집 354
3.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354
Ⅴ. 총회소집의 통지 354
1. 회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354
2. 총회소집의 통지 기간 354
Ⅵ. 의결권의 제한 등 355
1. 의결권 제한 사항 355
2.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355
3. 회원제안 355
Ⅶ. 총회 의사록 356
1. 총회 의사록 작성 356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356
제2절 이사회 356
Ⅰ.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356
1. 이사회의 설치 356
2. 이사회의 구성 356
Ⅱ. 이사회의 소집 등 357
1. 이사회의 소집 357
2.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357
3.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357
Ⅲ.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357
1. 이사회의 결의사항 357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358
Ⅳ.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358
1.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358
2.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358
제3절 임원 358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358
1. 임원의 정수 358
2. 임원의 선출 359
Ⅱ. 임원의 직무 359
1. 대표이사의 직무 359
2. 감사의 직무 360
Ⅲ. 임원의 임기 361
1. 이사의 임기 361
2. 감사의 임기 361
3. 임원임기의 기산 361
4.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361
5. 임기의 연장 361
6. 퇴임 임원의 권리의무 361
Ⅳ. 임원의 자격 제한 362
1.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362
2. 임원의 결격사유 362
3.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362
4.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363
Ⅴ.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363
1. 대표이사와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363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363
3. 임원의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 겸직 금지 363
4. 임직원의 자격 제한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363
5. 대표이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364
Ⅵ. 임원의 의무와 책임 364
1. 충실의무 364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4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4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64
5.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4
Ⅶ. 임원의 해임 365
1. 회원의 해임요구 365
2.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365
Ⅷ. 민법·상법의 준용 365
제5장 회 계
제1절 회계연도 등 366
Ⅰ. 회계연도 366
Ⅱ. 회계처리기준 366
제2절 운영의 공개 367
Ⅰ. 사업보고서의 공개 367
Ⅱ. 정관 등의 비치 367
Ⅲ.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등 367
Ⅳ. 회원의 회계장부 등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367
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열람 및 발급 의무 367
Ⅵ.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368
제3절 결산보고서 368
Ⅰ.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비치 368
Ⅱ. 결산보고서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368
Ⅲ.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견서의 정기총회 승인 369
Ⅳ. 임원의 책임해제 369
제4절 제적립금의 적립 369
Ⅰ. 법정적립금 369
1. 적립한도 369
2. 사용제한 369
3. 자기자본 370
Ⅱ. 임의적립금 370
Ⅲ. 자본적립금 370
제5절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370
Ⅰ. 손실금의 의의 370
Ⅱ.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370
Ⅲ. 잉여금의 배당 제한 371
제6절 출자감소 371
Ⅰ. 출자감소의 의결 371
1. 총회 의결과 재무상태표 작성 371
2. 채권자의 이의와 공고 또는 최고 371
3. 공고·최고기간과 최고 횟수 371
Ⅱ.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372
1. 채권자의 이의 부진술과 승인 의제 372
2. 채권자의 이의 진술과 변제 또는 담보 제공 372
제7절 지분 취득 등의 금지 372
제6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절 중앙회 자회사와의 합병 등 373
제2절 상법 규정의 준용 373

제4편 중앙회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377
제2절 연혁 379
제3절 주요업무 380
Ⅰ. 교육·지원 사업 381
Ⅱ. 농업경제사업 381
1. 내용 381
2. 관련 판례 381
Ⅲ. 축산경제사업 382
Ⅳ. 상호금융사업 382
Ⅴ.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383
Ⅵ.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384
Ⅶ.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384
Ⅷ. 대외무역 384
Ⅸ. 부대사업 384
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384
제4절 업무구역 385
Ⅰ. 전국 385
Ⅱ. 사무소 385
제5절 설립 및 해산 385
Ⅰ. 설립 385
1. 15개 이상 조합의 발기인 385
2. 준용규정 386
3. 위반시 제재 386
Ⅱ. 해산 386
Ⅲ. 정관변경 등 386
1. 정관기재사항 386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387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388
Ⅰ. 자격 388
1. 회원 자격 388
2. 회원가입 신청과 승낙의무 388
3. 승낙거절 사유와 회원가입 거절기준 388
Ⅱ. 가입 389
1.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389
2. 신회원의 출자 389
3. 회원수 제한 금지 389
Ⅲ. 탈퇴 390
1. 임의탈퇴 390
2. 당연탈퇴 390
Ⅳ. 제명 390
1. 제명 사유 390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90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390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390
2. 청구 기간 등 391
3. 상법의 준용 391
4.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제출 391
제2절 책임 392
Ⅰ. 회원의 책임 392
1. 출자액 한도 392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392
Ⅱ. 경비와 과태금 392
1.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392
2. 상계 금지 392
제3절 준회원 393
Ⅰ. 의의 393
Ⅱ. 준회원의 자격 393
Ⅲ. 준회원의 권리 393
Ⅳ. 준회원의 의무 393
제3장 출자금
제1절 종류 및 내용 394
Ⅰ. 출자금 394
1. 출자 좌수와 출자 금액 394
2. 질권설정 금지 394
3. 상계 금지 394
Ⅱ.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395
1. 배당금의 출자 395
2. 상계 금지 395
Ⅲ. 회전출자 395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395
2. 상계 금지 395
Ⅳ. 우선출자 395
1. 서설 395
2. 우선출자 발행 등 396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397
4.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397
5.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등 398
6. 우선출자의 양도 398
7. 우선출자자 총회 399
8. 통지와 최고 399
9. 우선출자의 금지 399
제2절 환급 400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00
1.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 400
2.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400
3. 환급정지 400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400
1. 손실액 납입청구 400
2. 행사시기 400
3. 행사기간 401
제3절 지분의 양도 등 401
Ⅰ. 지분양도 금지 401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401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401
Ⅳ. 지분공유 금지 401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402
Ⅰ. 의의 402
Ⅱ. 구성 403
1. 총회와 대의원회 403
2. 이사회와 중앙회장 403
3. 감사위원회 404
4. 조합감사위원회 404
5. 지주회사 405
제2절 총회와 대의원회 405
Ⅰ. 총회 405
1. 설치 405
2. 구성 406
3. 의결권 행사 406
4. 의결사항 등 407
5. 개의와 의결 407
6. 총회소집 408
7. 총회소집의 통지 408
8. 의결권의 제한 등 409
9. 총회 의사록 409
Ⅱ. 대의원회 410
1. 총회 갈음 410
2. 구성 410
3.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410
4. 대의원 선출 411
5. 대의원의 의결권 행사 412
6.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 412
7. 겸직금지 412
8.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412
9. 총회 규정 준용 412
제3절 이사회 413
Ⅰ. 설치와 구성 413
1. 설치 413
2. 구성 413
Ⅱ. 의결사항 등 413
1. 의결사항 413
2. 위반시 제재 414
Ⅲ.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 414
1. 업무집행상황 감독 414
2. 집행간부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진술 414
3. 이사회 운영사항 414
Ⅳ. 상호금융 소이사회 415
1. 설치와 구성 415
2. 의결사항 등 415
3.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 416
4. 운영사항 416
Ⅴ. 인사추천위원회 416
1. 이사회 내 설치 416
2. 구성 및 위원장 416
3. 농업인단체의 이사 후보자 추천 416
4. 운영사항 417
Ⅵ. 교육위원회 417
1. 이사회 내 설치 417
2. 구성 417
3.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현황 등의 이사회 보고 417
4. 구성·운영 등의 사항 417
제4절 감사위원회 418
Ⅰ. 설치 418
Ⅱ. 구성과 임기 418
Ⅲ.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419
Ⅳ. 직무와 권한 및 의무 419
1. 재산 상황 등의 총회 보고 및 총회 소집 419
2. 총회 등 출석 및 의견진술권 419
3. 자회사의 조사권 419
4. 조사·보고의 의무 420
5. 감사록의 작성 420
6. 감사위원회의 대표권 420
Ⅴ. 운영 등의 사항 420
제5절 내부통제기준 등 421
Ⅰ. 내부통제기준 421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421
2.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421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421
Ⅱ. 준법감시인 422
1. 준법감시인의 임면 422
2.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이사회 결의 422
3. 선관주의의무와 금지 업무 423
제6절 임원 423
Ⅰ. 임원의 정수 등 423
1. 임원의 정수 423
2. 상임 임원 423
Ⅱ.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424
1. 회장의 선출과 자격 424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선출과 자격 424
3.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과 자격 425
4. 기타 이사의 선출과 자격: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425
5. 회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자격 제한 425
6. 회장 선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425
7. 회장 외의 임원 선거 운동 금지 425
8. 정관 규정 426
Ⅲ. 임원의 임기 426
1. 회장의 임기 426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 426
3.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 426
4. 기타 임원의 임기 426
5. 감사위원의 임기 426
6. 임원 임기의 연장 426
Ⅳ. 임원의 직무 427
1. 회장의 직무 427
2.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직무 427
3. 전무이사의 직무 427
4.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의 독립사업부제 운영 427
5.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28
6.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대행 428
Ⅴ. 임원의 결격사유 428
1. 임원의 자격제한 428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429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429
Ⅵ. 형의 분리 선고 429
Ⅶ.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429
1. 금지행위 430
2. 조합원 호별 방문 금지 등 430
3. 거짓의 사실 공표 금지 등 431
4. 사위의 방법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재 금지 431
5. 포장된 선물 또는 금품 등 운반 금지 431
6.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 등 431
7. 임직원의 금지행위 431
8. 관련 판례 432
Ⅷ. 기부행위의 제한 441
1. 기부행위의 의의 및 유형 441
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441
3.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443
4. 해당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제한 등 443
Ⅸ.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43
1. 구성 443
2. 정관 규정 443
Ⅹ.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444
1.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이사의 감사위원 겸직금지 444
2.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444
3.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의 다른 중앙회
임직원 겸직금지 444
4.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444
5.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444
?. 임원의 의무와 책임 445
1. 충실의무 445
2. 중앙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5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5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45
5. 거짓 결산보고 등: 중앙회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5
?. 임원의 해임 446
1. 회원의 해임요구 446
2. 회원의 해임의결 방법 446
3.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446
ⅩⅢ. 민법·상법의 준용 446
1. 중앙회의 불법행위능력 446
2. 임시이사의 선임 447
3. 중앙회와 임원의 관계 447
4. 회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447
5.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447
6. 유지청구권 447
7. 회원의 대표소송 등 448
ⅩⅣ. 대리인의 선임 448
1. 회장 등의 대리인 선임 448
2. 대리인의 선임등기 448
제7절 집행간부 또는 직원의 임면 등 449
Ⅰ. 집행간부 449
1. 집행간부의 설치 449
2. 집행간부의 임기 449
3. 집행간부의 임면 449
Ⅱ. 직원의 임면 449
Ⅲ. 준용규정 449
Ⅳ.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450

제5장 사 업
제1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451
Ⅰ. 원칙: 비회원의 사업이용권 451
Ⅱ. 예외: 비회원의 사업이용권의 제한 451
Ⅲ. 회원 이용의 의제 452
제2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452
Ⅰ. 농산물등의 유통지원 452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452
Ⅲ.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452
Ⅳ. 국가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452
제3절 품목조합연합회 453
Ⅰ.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과 회원 453
1. 설립 453
2. 회원 453
3. 회원의 기준과 절차 453
Ⅱ.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 453
Ⅲ.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454
Ⅳ. 유사한 명칭의 사용 제한 등 454
1. 명칭의 사용 제한 454
2. 위반시 제재 454
Ⅴ. 준용규정 454
제4절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455
Ⅰ. 공시대상 정보 455
Ⅱ. 공시방법 455
Ⅲ. 자료제출 요청 455
제5절 금리인하 요구 455
Ⅰ. 의의 456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456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456
1.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456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456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457
4. 자료제출 요구 457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457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457
Ⅳ. 위반시 제재 457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등 458
Ⅰ. 자금차입 458
1.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458
2.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 458
Ⅱ. 독립회계 설치와 구분 관리 458
Ⅲ. 사업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459
Ⅳ.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의 수립 459
제2절 여신자금의 관리 460
제3절 타법인에의 출자 460
Ⅰ.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460
1. 취득 제한 460
2. 취득 제한의 예외 460
Ⅱ.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461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461
2.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461
Ⅲ. 자기자본 초과 출자와 출자 목적 등의 보고 461
Ⅳ.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462
제4절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462
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462
1.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462
2. 법인에 대한 대출 462
3. 부대사업의 범위 463
4.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463
Ⅱ.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463
1.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방법 463
2. 부대사업의 범위 464
제5절 회계 464
Ⅰ. 회계연도 464
Ⅱ. 회계의 구분 등 464
1. 회계의 종류 464
2. 일반회계의 설치 464
3. 특별회계의 설치 465
4. 재무기준 465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465
1. 총회 의결 465
2. 위반시 제재 465
Ⅳ. 운영의 공개 466
1. 사업보고서의 공개 466
2. 정관 등의 비치 466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466
4. 회계장부 등 열람 466
5. 열람 및 발급 의무 466
6.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466
Ⅴ. 결산보고서 467
1. 제출과 비치 467
2. 총회 승인 등 467
3. 임원의 책임해제 468
4. 위반시 제재 468
Ⅵ. 제적립금의 적립 468
1. 법정적립금 468
2. 이월금 469
3. 임의적립금 469
4. 자본적립금 469
5. 위반시 제재 469
Ⅶ.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470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470
2. 잉여금의 배당 제한 470
3. 잉여금의 배당 470
4. 위반시 제재 470
Ⅷ. 출자감소 470
1. 출자감소의 의결 470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471
Ⅸ. 지분 취득 등의 금지 472
Ⅹ. 명칭사용료 472
1.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부과 472
2. 구분 관리와 총회 승인 472

제5편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장 서 설
제2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제1절 설립, 임원 및 사업 476
Ⅰ. 설립 및 목적 476
1. 설립 476
2. 목적 477
3.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 477
Ⅱ. 임원 477
1. 이사의 정수 477
2.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등 477
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 자격 478
4.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478
Ⅲ. 사업 478
1.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 478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중앙회 의제 479
제2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등 480
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480
1.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농산물등의 판매 등 이행
의무 480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의무 480
3. 회원의 경제사업 이용 의무 480
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회원에 대한 자금 운용 우대 의무 481
Ⅱ.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481
1.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481
2.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 공동추진 481
Ⅲ.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481
1.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점검 481
2.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설치 482
3.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구성 482
4. 위원의 지정 철회 또는 해촉 사유 482
5.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482
Ⅳ.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483
1.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483
2. 임원의 선임 등 사항의 정관 규정시 통합 목적 등 고려 483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독 483
1. 경영상태의 지도·감독 483
2. 지도·감독 사항 483
3. 경영 건전성 유지와 설립 목적 고려 484

제3장 농협금융지주회사
제1절 설립 485
제2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 의제 485
제3절 은행지주회사 의제 486
제4절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 여부 486
제5절 은행법 적용 제외 486
제6절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제외 487
제4장 농협은행
제1절 설립 488
제2절 업무 488
제3절 자금의 우선 지원 489
제4절 우대조치 489
제5절 자금 차입 또는 자금 운용 489
제6절 경영지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490
제7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및 조치 490
Ⅰ.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490
Ⅱ. 세부사항의 고시 490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491
Ⅳ.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491
제8절 은행법 등의 적용 492
제5장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절 설립 493
제2절 보험업법 등의 적용 493

제6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감독 497
Ⅰ. 정부의 감독 497
1. 금융위원회의 감독 497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 498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합등 감독 498
4. 감독권 등의 중앙회 위탁 498
5. 감독의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고시 499
Ⅱ. 중앙회의 감독 514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514
2. 중앙회의 지도 514
3.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515
제2절 검사(감사) 516
Ⅰ. 정부의 검사 516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516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사 요청 517
3. 금융감독원장의 조합 검사권의 일부 중앙회장 위탁 517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17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18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18
Ⅱ. 중앙회의 감사 518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518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518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519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519
5. 기구 설치 522
Ⅲ.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523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523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523
제3절 제재 524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524
1. 제재의 종류와 사유 524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524
3. 임시임원의 선임 525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525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525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525
2. 제재의 종류와 사유 525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525
4. 임직원의 직무정지 526
제4절 과태료 등 526
Ⅰ. 과태료 526
1. 개요 526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26
3.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527
4. 과태료의 부과기준 527
Ⅱ.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528
제5절 형사제재 529
Ⅰ. 벌칙 529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29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0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3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4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4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535
1. 당선무효 사유 535
2. 재선거 입후보 제한 536
Ⅲ.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536
1.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537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537
Ⅳ. 자수자에 대한 특례 537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537
2. 자수 의제 시기 537
제2장 감 사
제1절 총칙 539
Ⅰ. 적용범위 539
Ⅱ. 감사 방향 및 범위 540
1. 감사 방향 540
2. 감사 범위 540
Ⅲ. 감사의 구분과 대상기간 540
1. 감사의 구분 540
2. 감사 대상기간 541
제2절 감사원 541
Ⅰ. 감사원과 감사반 541
1. 감사원 541
2. 감사반 541
Ⅱ. 감사원의 자격 542
Ⅲ. 감사원의 권한과 의무 542
1. 감사원의 권한 542
2. 감사원의 의무 542
3. 감사원의 책임 543
Ⅳ. 감사원의 신분보장 543
Ⅴ. 위촉감사원 543
1. 위촉감사원의 지명 543
2. 위촉감사원의 자격 543
3. 준용규정 544
Ⅵ. 순회검사역 544
제3절 감사실시 544
Ⅰ. 감사계획 수립 544
Ⅱ. 감사명령 및 위임 등 544
1. 위원장 등의 감사명령 544
2. 특별감사 실시 544
3. 감사 보류 545
4. 감사 위임 545
5. 전산감사의 승인 545
6. 특명감사 명령 545
Ⅲ. 감사방법 545
1. 실지감사 545
2. 서면감사 546
3. 전산감사 546
4. 전산자료 등의 활용 546
5. 의견수렴 546
Ⅳ. 감사요령 546
1. 업무와 회계의 적법성 감사 546
2. 봉인 547
3. 증인의 출석 요청 등 547
4. 사고조서 작성과 입증자료 수령 547
5. 경영관련 자료의 분석 547
6. 전산감사담당 감사원의 감사요령 547
Ⅴ. 감사자료 징구 548
Ⅵ.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자료의 보존·관리·폐기 등 548
Ⅶ. 긴급조치 및 보고 548
제4절 사고처리절차 548
Ⅰ. 사고처리 대상 548
Ⅱ. 사고조서 작성제출 549
1. 감사반장의 보고 549
2. 지역검사국장의 사고조서 원본 제출 549
Ⅲ. 사고조서 심사 550
제5절 감사결과처리 550
Ⅰ. 감사결과 강평 550
Ⅱ. 감사보고 550
1. 주요 지적사항의 구두 보고 550
2. 감사보고서 작성과 보고 550
3. 경영유의사항 통지와 조치 550
4.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551
5. 지역검사국장의 감사보고서 사본 제출 552
Ⅲ. 감사결과 조치 552
1. 감사결과통보서 작성과 통지 552
2. 제재의 가중 요구 553
3. 감사지적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553
4. 감사결과의 통보 553
Ⅳ. 재심사 처리 553
Ⅴ. 문책사항의 처리 553
Ⅵ. 감사보고서 심사 554
제6절 징계요구절차 554
Ⅰ. 징계요구 범위 554
Ⅱ. 징계요구 사유 554
Ⅲ. 징계의 종류 555
Ⅳ. 징계요구 절차 555
Ⅴ. 징계요구양정의 기준 556
1.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556
2. 가중징계의 요구 556
Ⅵ.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 등 556
1. 재심승인과 하향 의결 556
2. 직권 각하 556
3. 직권 감경과 보고 557
제7절 변상요구절차 557
Ⅰ. 변상요구범위 557
1. 손해 발생과 임직원에 대한 변상판정 요구 557
2. 변상판정 요구와 징계의 병행 요구 557
3. 변상판정의 유예 558
4. 변상채권 소멸시효 경과 방지와 기록·관리 558
5. 사후관리 558
Ⅱ. 변상요구 사유 558
Ⅲ. 변상요구 양정의 기준 558
Ⅳ. 준용규정 558
제8절 징계(변상)심의회 운용 559
Ⅰ. 설치와 구성 559
1. 설치 559
2. 구성과 제척 559
Ⅱ. 개최와 심의대상 560
1. 개최 560
2. 심의대상 560
Ⅲ. 의결 등 560
1. 개의와 의결 560
2. 서면의결 560
3. 부의절차 561
Ⅳ. 징계·변상요구양정 의결과 확인 561
1. 징계·변상요구양정 의결 561
2. 징계·변상요구양정 확인 561
Ⅴ. 의사록 작성 및 보존 562
제9절 감사사후관리 562
Ⅰ.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562
Ⅱ. 감사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562
제3장 징계변상
제1절 총칙 563
Ⅰ. 목적과 적용범위 563
1. 목적 563
2. 적용범위 564
Ⅱ. 사고발생보고와 사고의 구분 564
1. 사고발생보고 564
2. 사고의 구분 564
Ⅲ. 타 기관 조사와의 관계 등 565
1. 타 기관 조사와의 관계 565
2. 감독기관의 주의·경고 등 요구에 대한 조치 565
3. 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고려한 가중 또는 감경 565
4. 징계처분과 타처분 566
Ⅳ. 사고관련자의 사직서 제출 566
1. 정직 이상 징계처분과 사직처리 보류 566
2. 근무처 변동과 사고관련 사실의 통보 566
Ⅴ. 제척 및 기피 566
1. 제척 566
2. 기피 567
3. 개의정족수 미달과 임시위원 추가 지정 567
4. 임시위원 추가 선임 567
제2절 징계 568
Ⅰ. 서설 568
1. 징계의 의의 568
2. 징계의 사유 및 보고 568
3. 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569
4. 임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570
5. 징계시효 571
Ⅱ. 징계기준 572
1. 징계대상과 징계기준 572
2. 징계의 양정 574
3. 징계량의 가중, 감경의 순서 등 575
4. 가중원칙 576
5. 감경원칙 577
6.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578
Ⅲ. 징계절차 580
1. 징계부의와 징계부의 부서 580
2. 징계대상자의 출석과 소명기회 부여 581
3. 징계의결서 등 581
4. 재심청구 등 582
5. 징계확정일자 및 징계효력발생일자 등 584
6. 징계처분의 시행보고 등 585
제3절 변상판정 588
Ⅰ. 사고금에 대한 처리와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588
1. 사고금에 대한 처리 588
2.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588
Ⅱ. 변상판정의 기본원칙 등 588
1. 변상판정의 기본원칙 588
2. 변상책임액의 결정 589
3. 변상책임액의 감액 590
4. 변상청구권의 시효 591
Ⅲ. 변상판정 부의와 의결 592
1. 변상판정 부의 592
2. 변상판정 의결 593
Ⅳ. 변상액의 하향 의결 등 593
1. 변상액의 하향 의결 593
2. 변상액의 제한 595
3. 변상판정의 입증 595
4. 변상판정의 시행 595
5. 변상액 정리 596
Ⅴ. 긴급조치 등 596
1. 긴급조치 596
2. 변상기한의 연장 596
3. 변상불이행시의 조치 597
4. 이동 직원의 변상관할 597
5. 변상의무 이행전 사직서 제출시의 조치 597
6. 민사소송과의 관계 598
제4절 조합 인사위원회 598
Ⅰ. 인사위원회 의결 등 598
1.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직무정지 598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598
Ⅱ. 비밀누설 금지 599
Ⅲ. 준칙 599
Ⅳ. 임원에 대한 징계·변상 등 599
1. 이사회 의결 또는 직무정지 599
2. 준용규정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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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