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다룬 책이다. 제1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영업구역,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 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주요업무,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신용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신용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1. 공제사업과 보험업법 적용 배제 4
2. 합병과 조세의 감면 5
3.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과 은행 의제 5
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Ⅲ. 정부의 협력 등 6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6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6
Ⅳ. 정치 관여의 금지 7
1. 금지행위 7
2. 위반시 제재 7
Ⅴ. 외국 기관과의 협약 7
제4절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7
Ⅰ. 신용협동조합법 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8
1. 법령 및 규정 8
2. 판례 11
제2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등
제1절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12
Ⅰ. 신용사업과 신용협동조합 의제 12
Ⅱ. 사업의 구분 13
Ⅲ.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신용협동조합법 적용 규정 13
제2절 권한의 위탁 14
Ⅰ.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 위탁 14
1. 금융감독원장 위탁 사항 14
2. 중앙회장 위탁 사항 15
Ⅱ. 금융감독원장의 중앙회장 위탁 15
Ⅲ.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보고 16
제3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Ⅱ.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Ⅲ. 조합 또는 이사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Ⅳ. 조합 또는 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9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
Ⅰ. 관련 규정 20
Ⅱ. 당기순이익과세 21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21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1
제3절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
Ⅰ. 관련 규정 22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23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23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3
Ⅰ. 관련 규정 23
Ⅱ. 조합등 예탁금의 요건 등(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24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24
제5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5
Ⅰ. 관련 규정 25
Ⅱ. 관련 판례 25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31
제2절 연혁 32
제3절 주요업무(사업의 종류) 34
Ⅰ. 서설 34
Ⅱ. 신용사업 35
1. 의의 35
2. 신용사업의 내용 35
3. 여수신업무방법 35
4. 신용사업의 종류 36
Ⅲ. 복지사업 53
1. 복지사업의 범위 53
2. 복지사업의 운영 재원 54
3.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55
Ⅳ. 공제사업 55
1. 의의 55
2. 공제규정 인가 55
3. 공제규정의 내용 56
4.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58
5. 신고수리 간주 58
6. 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58
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9
Ⅵ.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59
Ⅶ. 기타 위탁사업 등 59
Ⅷ. 부대사업 59
제4절 종류와 신용사업 영위 여부 60
Ⅰ. 종류 60
1. 공동유대의 의의 60
2. 공동유대의 범위 61
3. 공동유대의 종류 전환 63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63
제5절 영업구역 63
Ⅰ. 지역조합 64
Ⅱ. 직장조합 64
Ⅲ. 단체조합 64
제6절 진입규제 64
Ⅰ. 인가요건 64
1. 조합원의 수 64
2. 최저출자금 요건 65
3. 인적·물적 시설 요건 65
4.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 66
5. 발기인 요건 66
Ⅱ. 인가절차 67
1. 금융위원회의 인가 67
2. 인가신청서 제출 67
3. 인가신청서 심사 68
4. 인가 조건의 부기 69
5. 인가의 공고 69
6. 설립등기 69
Ⅲ. 인가취소 69
1. 취소사유 69
2.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의 취소사유 보고 70
3. 중앙회장의 의견 청취 70
4. 인가취소와 청문 70
5. 인가취소의 공고 및 통지 70
6. 인가취소와 해산 70
Ⅳ. 위반시 제재 71
제2장 조합원
제1절 서설 72
제2절 자격 등 73
Ⅰ. 자격 73
1. 원칙: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73
2. 예외: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73
Ⅱ. 가입 74
1. 가입신청서 제출 및 승인 74
2. 자격 유무 확인 및 가입 여부 고지 74
3. 1좌 금액 이상의 출자금 납입 74
Ⅲ. 탈퇴 74
1. 임의탈퇴 74
2. 당연탈퇴 75
3. 자격상실 75
4. 계약관계 종료시까지 조합원 의제 75
Ⅳ. 제명 76
1. 제명 사유 76
2. 제명 사유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76
3. 의견진술 기회와 대항력 76
Ⅴ. 결의취소 등의 청구 76
1.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 청구 76
2. 청구서의 제출 76
3. 중앙회장의 처리 결과 통지 77
제3절 책임 77
제4절 의결권과 선거권 77
Ⅰ.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77
Ⅱ. 의결권과 선거권 제한 77
Ⅲ.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78
Ⅳ. 대리인의 자격 78
Ⅴ. 대리권의 증명 78
제3장 출자금
제1절 내용 79
Ⅰ. 출자금 79
1. 출자 1좌 이상 보유 79
2. 출자 1좌의 금액 79
3.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80
4. 현금납입과 상계 금지 80
5. 질권 설정 금지 80
6.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의 교부 80
Ⅱ. 회전출자 제도 부존재 80
Ⅲ. 우선출자 제도 부존재 81
제2절 출자금의 환급 81
Ⅰ. 환급 사유 81
Ⅱ. 출자금에 배당금 지급 시기 81
Ⅲ. 손실액 제외 후 환급 82
제3절 출자금의 양도 82
Ⅰ. 이사장의 승인 82
Ⅱ. 권리의무의 승계 82
Ⅲ. 출자금의 공유 금지 82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83
Ⅰ. 신용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특수성 83
Ⅱ.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비교 84
제2절 총회 85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85
1. 정기총회 소집 85
2. 임시총회 소집 85
Ⅱ. 총회의 결의사항 등 85
1. 총회의 결의사항 85
2. 정관변경과 중앙회장 승인 여부 86
3. 총회 결의의 특례 86
Ⅲ. 총회의 개의와 결의 87
1. 보통결의 87
2. 특별결의 87
3.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87
4. 의결권의 제한 87
5. 의결권 대리행사 87
Ⅳ. 총회의 소집 88
1. 조합원의 소집 청구 88
2. 감사의 소집 청구 88
3. 감사의 총회소집 88
4. 조합원 대표의 총회소집 88
Ⅴ. 총회소집의 통지 89
1. 소집 공고 및 통지 기간 89
2. 소집 공고 및 통지 기간의 예외 89
3.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89
Ⅵ. 총회 의사록 90
1. 총회 의사록 작성 90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90
제3절 이사회 90
Ⅰ. 서설 90
Ⅱ. 이사회의 설치 등 91
1. 이사회의 설치 91
2. 이해 상충 이사의 의사 관여 금지 91
3. 이사회의 권한 91
Ⅲ. 이사회의 소집 등 91
1. 이사회의 소집 91
2. 이사대표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92
3.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92
Ⅳ.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92
1. 이사회의 결의사항 92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92
3. 관련 판례 93
제4절 임원 96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96
1. 임원의 정수 96
2. 임원의 선출 96
3. 임원의 자격 99
Ⅱ. 임원의 직무 등 100
1. 이사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100
2.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설치와 자격 102
3. 상임이사의 직무와 직무대행 105
4. 감사의 설치와 자격 105
5. 감사의 직무와 대표권 106
6. 상임 이사장 및 상임 임원의 보수 120
Ⅲ. 임원의 임기 120
1. 임원의 임기와 연임 120
2.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120
3.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 120
4. 임원 임기의 연장 121
Ⅳ. 임원 등의 자격 제한 121
1. 임원과 발기인의 결격사유 121
2. 임원 결격사유의 발견과 면직 122
3. 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122
4. 관련 판례 123
Ⅴ. 간부직원의 임면 124
1. 전무 또는 상무 124
2. 임면 기준의 중앙회장 제정 125
3.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 처리와 책임 125
4.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 임면 125
5. 준용 규정 125
6. 관련 판례 127
Ⅵ. 임원의 선거운동 등 130
1.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30
2.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39
3. 수뢰 등의 금지 140
4.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140
Ⅶ. 임직원의 겸직금지 140
1. 상호 겸직금지 140
2. 임직원 겸직 제한 기관 140
3. 상임이사장과 상임임원의 직무 제한 141
4. 임시임원의 겸직 제한 제외 141
Ⅷ. 임원의 의무와 책임 141
1. 성실의무 141
2. 직무수행: 조합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1
3.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2
4. 이사회 출석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제 142
5. 관련 판례 142
Ⅸ. 민법·상법의 준용 153
1. 조합의 불법행위능력 153
2. 조합과 이사의 관계 153
3. 이사의 결원: 퇴임이사의 지위 유지 153
4. 이사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4
제5장 사 업
제1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 155
Ⅰ. 제도적 취지 155
Ⅱ.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155
Ⅲ. 조합원의 사업 이용 의제 156
Ⅳ. 대출 취급 156
1. 비조합원 대출 156
2. 간주조합원 대출 156
3. 비조합원 대출 한도 156
Ⅴ. 관련 판례 158
제2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159
Ⅰ. 제도적 취지 159
Ⅱ.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159
1.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 159
2. 업무용 부동산 범위 159
3. 영업장의 일부 임대 160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160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의 예외 160
Ⅲ.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 160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고 160
2.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160
제3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161
Ⅰ. 조합의 보호 조치 내용 161
Ⅱ. 직원의 보호 조치 요구 162
Ⅲ.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62
Ⅳ. 위반시 제재 162
제4절 금리인하 요구 162
Ⅰ. 의의 162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163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163
1.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163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163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164
4. 자료제출 요구 164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164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164
Ⅳ. 위반시 제재 164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의 차입 165
Ⅰ. 제도적 취지 165
Ⅱ. 차입대상 기관 165
Ⅲ. 자금의 차입한도 166
1. 자산총액 5%와 자기자본 100% 중 큰 금액 166
2. 차입한도 산정시 제외 대상 166
Ⅳ.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초과차입) 166
1. 중앙회장의 승인 166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166
3. 후순위차입금 167
Ⅴ. 관련 판례 167
제2절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169
Ⅰ. 서설 169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169
2. 제도적 취지 169
Ⅱ.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170
1. 의의 170
2. 최고한도의 설정 170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170
4.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171
5. 관련 판례 171
Ⅲ.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177
Ⅳ.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177
1. 동일인 대출한도의 예외: 중앙회장 승인 177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승인: 제출서류 177
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178
Ⅵ. 위반시 제재 178
제3절 상환준비금 178
Ⅰ. 제도적 취지 178
Ⅱ. 내용 179
1. 보유 한도 179
2.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179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179
4.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179
5.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180
Ⅲ. 위반시 제재 180
Ⅳ. 관련 판례 180
제4절 여유자금의 운용 181
Ⅰ. 제도적 취지 181
Ⅱ.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81
1. 의의 181
2. 중앙회 예치 182
3. 금융기관 예치 182
4. 유가증권의 매입 182
Ⅲ. 관련 판례 184
제5절 회계 188
Ⅰ. 사업연도 188
Ⅱ. 회계의 구분 등 188
1. 회계의 종류 188
2. 일반회계의 구분 188
3.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188
4. 특별회계의 설치 188
5. 회계처리기준 등 189
6. 위반시 제재 189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189
1. 의의 189
2. 총회 부의 190
3. 총회 결의 190
Ⅳ. 운영의 공개 190
1. 정관 등의 비치 190
2.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 190
3.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190
4. 사본 발급 의무 191
Ⅴ. 결산보고서 191
1. 의의 191
2. 제출과 비치 191
3.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191
4. 총회의 승인 191
5. 위반시 제재 191
Ⅵ. 제적립금의 적립 192
1. 법정적립금 192
2. 임의적립금 192
3. 특별적립금 192
Ⅶ.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193
1. 손실금의 보전 193
2.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193
제6절 외부감사 194
Ⅰ. 의의 194
Ⅱ. 외부감사대상 조합 195
Ⅲ. 외부감사인의 변경 195
Ⅳ. 외부감사 결과 조치 196
1. 지적사항의 시정 196
2. 외부감사보고서의 공시 196
Ⅴ. 위반시 제재 196
제7절 경영공시 196
Ⅰ. 의의 196
Ⅱ. 정기공시 197
1. 공시기한 및 공시의무사항 197
2. 공시항목 및 방법 197
Ⅲ. 수시공시 197
1. 공시사유 197
2. 공시방법 198
Ⅳ.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199
Ⅴ. 위반시 제재 199
제8절 경영건전성 기준 199
Ⅰ. 의의 199
Ⅱ. 재무구조 건전성 200
1. 의의 200
2. 경영지도비율 200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201
Ⅲ. 자산건전성 203
1. 의의 203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204
3. 연체대출금 208
4. 회수예상가액 산정 209
Ⅳ. 회계 및 결산 210
1. 대손인정 신청 211
2. 대손인정 결과의 보고 211
3. 재무재표 주석사항 표시 211
4. 세부사항 제정 211
Ⅴ. 위험관리 212
1. 리스크관리체제 212
2. 리스크관리조직 212
3. 리스크관리규정 213
4.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213
5. 여신업무 기준 214
6. 금융사고 예방대책 215
Ⅵ. 기타 경영건전성 216
1.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216
2.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216
3.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17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1절 경영실태평가 218
Ⅰ. 의의 218
Ⅱ. 경영실태 분석 219
Ⅲ. 경영실태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219
Ⅳ. 정기검사시 실시 220
Ⅴ.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20
Ⅵ. 구체적 사항의 금융감독원장 제정 221
Ⅶ. 경영실태평가 내용의 중앙회장 송부 222
제2절 적기시정조치 222
Ⅰ. 의의 222
Ⅱ. 재무상태개선권고 223
1. 의의 223
2. 요건(기준) 223
3. 조치내용 223
4. 조치 근거 및 이유 제시 223
Ⅲ. 재무상태개선요구 224
1. 의의 224
2. 요건(기준) 224
3. 조치내용 224
4. 조치 근거 및 이유 제시 224
Ⅳ.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225
1. 유예 사유와 유예기간 225
2.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 불이행에 대한 조치 225
제3절 경영관리 225
Ⅰ. 서설 225
1. 의의 225
2. 경영관리의 요건 226
3. 경영관리의 내용 227
4. 경영관리의 공고 227
Ⅱ.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227
1. 의의 227
2. 지급정지 대상 채무 228
3.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228
4. 채무 지급정지의 전부 철회와 경영관리 종료 229
5. 재산실사 등 229
Ⅲ. 경영관리의 기간 230
Ⅳ.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230
1. 관리인의 자격 230
2. 관리인의 선임 230
3. 관리인의 권한 및 대항력 231
4. 관리인의 의무등 231
5. 관리인의 재산조사와 조치 232
6.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232
7. 현황보고 232
8. 관리인 해임 232
9. 준용규정 232
10. 자료의 요청 234
Ⅴ.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234
1. 관할 지방법원 통지 234
2. 등기소의 등기의무 234
Ⅵ. 경영관리의 종료 235
Ⅶ. 계약이전의 결정 235
1. 의의 235
2. 인수조합의 동의와 지정 235
3. 자금지원 금액과 조건 등 제시 235
4. 부실조합의 부실 정도 및 계약이전 조치 등 통지 236
5. 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236
6. 관리인 선임의 통지와 등기촉탁 237
7. 부실조합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불요 237
8.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237
제4절 합병과 분할 238
Ⅰ. 합병 238
1. 개념과 종류 238
2. 합병의 절차 239
3. 합병의 효과 240
4. 합병권고 등의 기준 241
Ⅱ. 분할 242
1. 개념과 종류 242
2. 분할의 절차 242
3. 분할의 효과: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243
제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243
Ⅰ. 해산 243
1. 의의 243
2. 총회결의 또는 조합원투표 243
3. 해산 사유 243
4. 해산 사유 보고 244
5. 해산등기 244
6. 해산의 효과 244
Ⅱ. 청산 245
1. 의의 245
2. 청산 사무의 감독 245
3. 청산인 245
4. 청산인의 임무 등 246
5. 청산잔여재산 247
6. 민법 등의 준용 247
7. 청산종결의 등기 249
Ⅲ. 파산 249
1. 파산신청 249
2. 중앙회장의 파산관재인 추천 249
제6절 예금자 보호 250
Ⅰ.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250
1. 의의 250
2.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250
3. 조합과 중앙회의 기금 가입의무 251
4.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251
5. 1인당 보호한도 252
6.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기간 252
7. 시효중단 여부 253
8. 관련 판례 253
Ⅱ. 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운용 등 256
1. 기금의 조성 256
2. 기금의 관리·운용 258
3. 기금의 용도 등 258
Ⅲ. 채권의 취득 등 259
1. 대위변제와 권리 취득 259
2. 채권과 채무의 상계 260
3.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260
4. 변제보류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 교부 261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261
1.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261
2.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방법 262
3.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262
4. 중앙회의 소송참가 262
5.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262
6. 비용 부담 262
Ⅴ.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63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263
2. 정보의 제공과 활용 263
Ⅵ.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263
1. 목표적립규모 설정 263
2. 목표적립규모의 결정 263
3.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재설정 263
4. 출연금의 감면 264
제3편 중앙회
제1장 설립 등
제1절 설립목적 267
제2절 연혁 268
제3절 주요업무(사업의 종류) 268
Ⅰ.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269
Ⅱ.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269
Ⅲ.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269
Ⅳ.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269
Ⅴ. 신용사업 270
1. 의의 270
2. 신용사업의 내용 270
3. 신용사업의 종류 271
4. 관련 판례 272
Ⅵ.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273
Ⅶ.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73
Ⅷ. 부대사업 273
Ⅸ. 기타 사업 273
제4절 업무구역 274
Ⅰ. 전국 274
Ⅱ. 사무소와 지부 274
Ⅲ. 협의회 274
제5절 설립과 해산 274
Ⅰ. 설립 274
1. 30개 이상의 조합의 발기인 274
2. 준용규정 275
3. 위반시 제재 275
Ⅱ. 해산 275
Ⅲ. 정관변경 등 275
1. 정관 기재사항 275
2. 금융위원회의 인가 275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276
Ⅰ. 자격 276
Ⅱ. 회원의 신고의무 276
1. 제출 서류 276
2. 부속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277
Ⅲ. 회원의 자격상실 277
1. 자격상실 사유 277
2. 자격상실 사유 발생의 신고 277
제2절 책임 277
Ⅰ. 납입출자액 한도 277
Ⅱ. 회비 277
1. 회비 징수 278
2. 기간 유예 및 분할 납입 278
3. 상계 금지 278
Ⅲ. 과태금 278
제3절 의결권과 선거권 278
제3장 출 자
제1절 내용 279
Ⅰ. 출자 1좌 금액 279
Ⅱ. 현금 납입과 일시 납입 279
Ⅲ. 출자금과 채권의 상계 금지 280
Ⅳ. 자본금 280
Ⅴ. 자본금의 감소 280
제2절 출자금의 환급 280
Ⅰ. 조합 해산과 출자금의 환급 280
Ⅱ. 회원자격 상실과 출자금의 환급 280
Ⅲ. 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 281
Ⅳ. 공제 후 환급 281
제3절 출자금의 양도 등 281
Ⅰ. 양도의 승인 281
Ⅱ. 출자금의 공유 금지 281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282
제2절 총회 및 대의원회 283
Ⅰ. 총회 283
1. 설치 283
2. 구성과 구분 283
3. 총회의 결의사항 등 284
4. 총회 결의의 특례 285
5. 총회의 개의와 결의 285
6. 총회의 소집 286
7. 총회의 소집방법 287
8. 총회의사록 작성 287
Ⅱ. 대의원회 287
1. 설치 287
2. 결의사항 288
3. 구성 288
4. 정수 및 임기 288
5. 선출 288
6.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행사 289
7. 대의원의 보궐선거 289
8. 대의원 자격의 상실 289
9. 총회 규정 준용 290
제3절 이사회 290
Ⅰ. 이사회의 설치 등 290
1. 이사회의 설치 290
2. 이사회의 구성 290
3. 이해 상충 이사의 의사 관여 금지 291
4. 위원회 설치 291
Ⅱ. 이사회의 소집 등 291
1. 중앙회장의 소집 291
2. 5명 이상의 이사의 소집 요구 291
3. 이사회 소집의 통지 291
Ⅲ. 이사회 결의사항 등 292
1. 이사회 결의사항 292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292
Ⅳ. 이사회의 권한 292
1. 위법한 표준정관 등의 시정요구 292
2.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 감독과 보고 요구 292
3. 직원의 출석답변 요구 293
Ⅴ. 이사회 의사록 등 293
1. 이사회 의사록 293
2.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 293
제4절 감사위원회 293
Ⅰ. 설치와 구성 293
1. 설치 293
2. 구성 293
3. 대표감사위원 선정 294
Ⅱ. 총회의 소집 294
1. 대표감사위원의 소집 청구 294
2. 대표감사위원의 총회소집 294
3.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294
Ⅲ.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295
1. 대표감사위원의 대표권 295
2. 유지청구권 295
3.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295
4. 보고 수령권 295
5. 재무제표 등의 수령 295
Ⅳ. 감사위원회의 의무 296
1.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296
2. 이사회 보고의무 296
3. 총회에서의 의견진술 296
4. 감사록의 작성 296
5.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96
Ⅴ. 감사위원회의 책임 297
1. 중앙회에 대한 책임 297
2. 제3자에 대한 책임 297
3. 이사와 연대 책임 298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해제 298
제5절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298
Ⅰ. 내부통제기준 298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298
2.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298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299
4.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299
Ⅱ. 준법감시인 299
1. 준법감시인의 임면 299
2. 이사회 결의 299
3.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300
4. 준법감시인의 직무 301
제6절 임원 301
Ⅰ. 임원의 정수 등 301
1. 임원의 정수 301
2. 상임 임원 및 보수 302
3. 비상임 임원과 실비 변상 302
Ⅱ. 임원의 선출 및 자격요건 302
1. 임원의 선출 방법 302
2. 임원의 자격요건 303
Ⅲ. 임원의 임기 304
1. 임원의 임기와 연임 304
2. 임기의 기산일 304
3.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304
4. 임원 임기의 연장 305
Ⅳ. 임원 등의 자격 제한 305
1. 임원의 결격사유 305
2. 임원 결격사유의 발견과 면직 306
3. 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306
Ⅴ. 임원의 직무 307
1. 중앙회장의 직무 307
2.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직무 308
3. 검사·감독이사의 직무 309
Ⅵ. 임원의 선거운동 등 309
1.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309
2.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10
Ⅶ. 임원의 해임 311
1. 회원의 임원 해임요구 311
2. 해임 이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11
3. 해임의결의 효과 311
Ⅷ. 임직원의 겸직금지 312
1. 임직원의 겸직금지 기관 312
2. 상임 임원의 겸직 제한 312
Ⅸ. 임원의 의무와 책임 312
1. 성실의무 312
2. 직무수행: 중앙회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2
3. 거짓 결산보고 등: 중앙회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3
4. 이사회 출석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제 313
Ⅹ. 민법·상법의 준용 313
1. 중앙회의 불법행위능력 313
2. 중앙회와 임원의 관계 313
3.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314
4. 중앙회에 대한 책임 314
?. 대리인의 선임 314
1.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대리인 선임 314
2. 대리인의 선임등기 315
제7절 직원의 임면 315
제5장 사 업
제1절 자금차입 등 316
Ⅰ. 금융위원회 승인 316
Ⅱ. 금융위원회 승인의 예외 316
Ⅲ. 차입금의 최고한도 317
제2절 타법인 출자 317
Ⅰ. 금융위원회 승인 317
Ⅱ. 금융위원회 승인의 예외 317
Ⅲ. 총회 보고 317
제3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318
Ⅰ. 조합의 사업 이용 의제 318
Ⅱ. 비회원에 대한 대출 및 공제사업 이용 318
Ⅲ. 대출 규모: 총대출한도 318
Ⅳ. 대출 범위: 개인 및 법인의 경우 319
1. 개인 319
2. 법인 319
Ⅴ. 동일인 대출한도 319
1. 동일 개인 대출한도 319
2. 동일 법인 대출한도 320
3. 동일차주 대출한도 320
4. 거액 대출한도 320
제4절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320
Ⅰ.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방법 320
Ⅱ.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321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321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321
Ⅲ.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 322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 322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 322
Ⅳ.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323
Ⅴ. 위반시 제재 323
Ⅵ. 관련 판례 323
제5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324
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324
Ⅱ. 영업장의 일부 임대 324
제6절 금리인하 요구 325
Ⅰ. 금리인하 요구권 325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325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325
1.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325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325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326
4. 자료제출 요구 326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326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326
Ⅳ. 위반시 제재 326
제6장 회 계
제1절 사업연도 327
제2절 회계의 구분 등 327
Ⅰ. 회계의 종류 327
Ⅱ. 일반회계 328
Ⅲ.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328
Ⅳ. 특별회계의 설치 328
Ⅴ. 회계처리기준 등 328
Ⅵ. 위반시 제재 329
제3절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329
Ⅰ. 총회 부의와 의결 329
Ⅱ. 총회 승인 전 집행 330
제4절 운영의 공개 330
Ⅰ. 서류 비치 330
Ⅱ 회원의 서류 열람 330
제5절 결산보고서 330
Ⅰ. 결산보고서의 승인 330
1. 정기총회 승인 330
2. 위반시 제재 331
Ⅱ. 결산보고서의 비치와 열람 331
1. 결산보고서의 비치 331
2. 결산보고서의 열람 331
Ⅲ. 대차대조표의 공고 331
Ⅳ. 결산보고서의 제출 331
1. 금융위원회 제출 331
2. 위반시 제재 331
제6절 제적립금의 적립 332
Ⅰ. 법정적립금 332
1. 적립한도 및 용도 제한 332
2. 위반시 제재 332
Ⅱ. 임의적립금 332
Ⅲ. 특별적립금 332
제7절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333
Ⅰ.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333
Ⅱ. 이익금(잉여금)의 처분 333
제8절 출자감소 333
제9절 외부감사 334
제3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금융감독체계
제1절 금융위원회 337
Ⅰ. 설립목적 337
Ⅱ. 설치 및 지위 337
Ⅲ. 구성 338
Ⅳ. 운영 338
Ⅴ. 소관 사무 339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339
Ⅰ. 설치배경 339
Ⅱ. 업무 340
Ⅲ. 구성 340
Ⅳ. 운영 341
제3절 금융감독원 341
Ⅰ. 설립과 지위 341
Ⅱ. 구성과 직무 341
Ⅲ. 업무 등 342
1. 업무 342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342
3.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343
4. 임원의 해임권고 등 343
5. 영업정지 등 343
제4절 상호관계 344
Ⅰ.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명령권 344
1.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344
2. 명령권 등 344
Ⅱ.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344
1. 자료의 제출 344
2.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345
3. 보고 및 검사 등 345
Ⅲ. 권한의 위탁 345
제2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감독 346
Ⅰ. 금융위원회의 감독 346
1. 금융감독원장 위탁 346
2. 중앙회장 위탁 347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347
Ⅲ. 중앙회의 감독 347
1. 지도·감독 347
2. 지침 등 보급과 자료제출 요구 등 347
3.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348
4. 합병 권고 또는 재무상태의 개선 요청 348
5.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 판단 위한 검사 348
제2절 검사 349
Ⅰ. 금융감독원의 검사 349
1. 업무와 재산 검사 349
2.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 349
3. 증표제시 349
4. 분담금 납부 349
5. 위반시 제재 350
Ⅱ. 중앙회의 검사 350
1. 업무검사 350
2.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의 금융위원회 보고 350
3. 관련 판례 350
Ⅲ.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351
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 351
2.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 352
3.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의 검사의무 352
제3절 제재 352
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352
1. 임직원에 대한 제재 352
2.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356
Ⅱ. 중앙회장 357
1. 임직원에 대한 제재 357
2. 조합에 대한 제재 359
3.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위탁과 중앙회장의 조치 권한과의 관계 360
제4절 과태료 361
Ⅰ. 개요 361
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61
Ⅲ.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63
Ⅳ. 과태료의 부과기준 363
제5절 형사제재 364
Ⅰ. 개요 364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65
Ⅲ.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65
Ⅳ.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67
Ⅴ. 양벌규정 368
1. 의의 368
2. 면책 368
제3장 검 사
제1절 서설 369
Ⅰ. 검사의 의의 369
Ⅱ. 검사의 법적 근거 370
Ⅲ. 검사 대상기관 370
제2절 검사의 종류 371
Ⅰ. 정기검사와 부문검사 371
Ⅱ.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371
Ⅲ.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371
Ⅳ.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372
제3절 검사의 절차 372
Ⅰ. 상시감시 업무 372
Ⅱ.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373
1. 검사계획의 수립 373
2. 중점검사사항 운영 373
Ⅲ. 검사사전준비 374
Ⅳ. 검사의 실시 374
1. 검사실시 374
2. 검사의 사전통지 375
3. 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375
4. 자료제출 요구 등 375
5. 권익보호담당역 376
6. 의견진술기회 부여 376
제4절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377
Ⅰ. 검사결과의 보고 377
Ⅱ.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377
1.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요구 377
2. 표준검사처리기간 379
3.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380
4.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380
제4장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제1절 서설 381
Ⅰ. 제재의 의의 381
Ⅱ. 제재의 법적 근거 382
제2절 제재의 종류 383
Ⅰ.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383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383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383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84
4. 위법·부당행위 중지 384
5. 계약이전의 결정 384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385
7. 기관경고 385
8. 기관주의 386
Ⅱ. 임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386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요구 포함) 386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87
3. 문책경고 387
4. 주의적 경고 388
5. 주의 388
Ⅲ. 직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388
1. 면직 388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389
3. 감봉 389
4. 견책 389
5. 주의 389
Ⅳ. 금전제재 390
1. 검사제재규정 390
2. 과징금 390
3. 과태료 390
4.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별 391
Ⅴ. 확약서와 양해각서 391
1. 확약서 391
2. 양해각서 392
3. 확약서와 양해각서 운용 392
4. 사후관리 392
Ⅵ. 기타 조치 393
제3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393
Ⅰ. 제재의 가중 393
1. 기관제재의 가중 393
2. 임원제재의 가중 394
3. 직원제재의 가중 395
Ⅱ. 제재의 감면 395
1.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 395
2. 기관제재의 감경 395
3. 직원제재의 감면 396
Ⅲ.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397
1. 준법교육 이수 조건부 조치 면제 397
2.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397
Ⅳ.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397
Ⅴ.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398
Ⅵ.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398
Ⅶ. 관련자의 구분 399
Ⅷ. 가중 및 감경의 순서 399
Ⅸ.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400
Ⅹ.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400
제4절 면책특례 400
Ⅰ. 면책 인정 사유 400
Ⅱ. 면책 불인정 사유 401
Ⅲ. 면책 신청과 회신 401
Ⅳ.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402
Ⅴ.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402
제5절 고발 및 통보 403
Ⅰ. 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403
Ⅱ.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벌칙적용대상 행위 고발·통보 403
Ⅲ. 검사진행중의 고발·통보 404
Ⅳ.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고발·통보 404
Ⅴ. 금융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404
제6절 제재절차 405
Ⅰ. 의의 405
Ⅱ. 사전통지 405
Ⅲ. 의견제출 406
Ⅳ.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406
Ⅴ. 청문 406
Ⅵ.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407
제7절 제재의 효과 407
Ⅰ. 임원선임 자격제한 407
1. 기관제재와 임원선임 자격제한 407
2. 임직원제재와 임원선임 자격제한 409
Ⅱ.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 410
Ⅲ. 검사제재규정 410
제8절 제재에 대한 통제 411
Ⅰ. 의의 411
Ⅱ. 이의신청 411
Ⅲ. 집행정지 412
Ⅳ. 행정쟁송 413
제5장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절 총칙 414
Ⅰ. 적용범위 414
Ⅱ.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415
1. 검사의 종류 415
2.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416
3.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417
Ⅲ.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417
1. 검사원 417
2.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418
3. 검사원의 독립성 418
제2절 검사운영 419
Ⅰ. 검사계획 등 419
1. 검사계획 419
2. 검사대상조합 선정기준 419
3. 외부감사인의 적정 이외 의견을 받은 조합에 대한 검사 420
Ⅱ. 검사사전준비 420
1. 검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420
2. 사전검사 420
3. 사전교육 420
4.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21
Ⅲ. 검사실시 등 421
1. 검사실시 421
2. 검사실시의 품의 422
3. 검사대상기간 423
4. 검사반 편성 423
5. 검사 착수 423
6. 검사실시통보서 등 424
7. 관련조합의 검사 424
8. 검사결과 입증자료 425
9. 경영실태평가 426
10. 경영면담 등 426
11. 의견청취 및 소명 427
Ⅳ. 상시감시 등 428
1. 상시감시 428
2. 상시감시업무 429
3. 자료제출 요구 등 430
4. 순회감독역의 업무 등 430
제3절 검사결과 보고 등 432
Ⅰ. 검사결과의 보고 432
Ⅱ.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432
1. 검사서 통보와 조치 432
2. 조합의 이행상황 관리와 자체감사 위임 434
Ⅲ.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434
1. 정리기한과 보고 434
2. 직무태만 등과 제재 435
Ⅳ. 자체징계 제한 등 435
1. 감독이사의 제재요구 전 임의 제재 등 제한 435
2.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예상 임·직원 조치 435
3. 감독이사의 재징계 요구 435
4. 사임(사직)서 제출과 징계효력 436
Ⅴ. 이사회의 검사서 열람 436
Ⅵ.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심사·조정 의뢰 등 436
1.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심사·조정 의뢰 436
2. 현지조치 등 437
3. 감독인 운영 등 438
4. 확약서·양해각서의 운용 439
5. 지적불문사항의 처리 439
제4절 검사결과의 처리 440
Ⅰ. 제재의 종류와 기준 440
1. 기관에 대한 제재 440
2.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441
3. 기타 조치 445
4. 제재내용 공시 446
5. 제재의 효과 등 446
Ⅱ. 제재의 가중 및 감면 447
1. 기관 및 임직원 징계의 감면과 가중 등 447
2. 임직원 제재의 가중 448
3. 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449
4. 직원제재의 감면 449
Ⅲ. 제재절차 등 450
1. 관련자의 구분 450
2. 제재심의위원회 451
3. 제재절차 등 454
4. 재심 457
5. 제재내용의 총회 등 보고 459
Ⅳ. 제재의 병과조치 등 459
1.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459
2. 변상시의 병과 460
Ⅴ. 제재조치의 이행 460
1. 징계 및 변상 의결 460
2. 징계 등의 시행 461
3. 비위사실의 기록 유지 461
4. 징계기록의 말소 462
Ⅵ. 변상판정 462
1.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462
2. 변상책임 463
3. 변상액의 결정 464
4. 변상판정의 시기 등 464
5. 변상금액의 감경 465
6. 변상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466
Ⅶ. 사후관리 등 466
1. 검사서 통보 및 조치요구 466
2.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467
3. 소송 등에 대한 보고 및 대응 468
4. 조합 자체 중징계자에 대한 보고 등 469
5. 퇴임 및 퇴직자에 대한 처리 등 470
Ⅷ. 검사통할 471
1. 월말보고서 제출 471
2. 검사 관련 통계관리 472
3. 검사기법 연구 검사원 제도의 실시 472
4. 업무개선 요구 472
5. 조합 자체감사 관리 473
6. 부적격 임원관리 474
제5절 내부통제 및 사고 보고 474
Ⅰ. 내부통제 및 사고 관리 474
Ⅱ. 자체감사 긴급보고 474
Ⅲ. 사고금 보전 475
Ⅳ. 주요 정보사항 보고 475
참고문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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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