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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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03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3034422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1.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3
2. 출원부터 등록까지 4
3. 등록 이후의 다양한 법률관계 4
Ⅱ. 발 명 5
1. 발명의 개념 5
가.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5
나. 발명 개념의 변화 7
2. 발명의 종류 9
가. 특허법상 종류: 물건과 방법 9
나. 강학상 문제가 되는 발명의 종류 10
Ⅲ. 특허명세서 20
1. 특허청구범위 20
가. 특허청구범위의 성질 20
나. 특허 청구항의 종류 22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2
2. 발명의 설명 36
가.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36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36
다. 미완성 발명과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38
라. 발명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 40
마.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관련된 문제들 41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5
1. 산업상 이용가능성 45
가. 의 의 45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 45
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46
2. 신 규 성 52
가. 서 론 52
나. 신규성의 판단 53
다.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60
3. 확대된 선원 64
가. 법률의 규정 64
나. 성질 및 선출원주의와의 비교 65
다. 확대된 선원개념의 필요성 65
라. 확대된 선원의 범위 66
마.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 67
4. 진 보 성 69
가. 진보성의 의의 69
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69
다. 진보성과 발명의 설명 86
라.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진보성 88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가. 권리의 주체 95
나. 권리이전의 효력 98
2. 모인출원(冒認出願) 99
가. 모인출원의 의의 99
나. 모인출원의 효과 100
다.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00
3. 직무발명 103
가. 의의와 법적 규율 103
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03
다. 직무발명의 효과 105

Ⅵ. 특허절차법 115
1. 출 원 115
가. 의의와 법적 효과 115
나. 1발명 1출원주의 115
다.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116
2.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18
가. 보정의 의의 118
나. 보정의 허용 및 규제의 필요성 119
다. 보정에 대한 제한 120
라. 부적법한 보정에 대한 취급 126
마. 직권에 의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2) 127
바. 보정의 효과 128
3. 우선권 제도 128
가. 조약우선권 제도 128
나. 국내우선권 제도 131
4. 분할출원 136
가. 의의와 성질 136
나. 분할출원제도의 필요성 136
다. 분할출원의 요건 137
라. 분할출원의 절차 137
마. 분할출원의 효과 138
5. 분리출원 138
6. 변경출원 139
가. 의 의 139
나. 요 건 139
다. 절 차 140
라. 변경출원의 효과 140
7. 심사절차 140
가. 출원공개제도 140
나. 특허 여부의 결정 142
8. 특허취소신청 145
가. 신청의 주체와 기간(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145
나. 신청사유 145
다. 심리의 주체와 절차 145
라. 결정과 그 효력 146
Ⅶ. 특허권과 침해 146
1. 특 허 권 146
가. 특허권의 내용과 특허를 둘러싼 분쟁 146
나. 특허권의 공유 147
2. 침 해 149
가. 특허침해 일반론 149
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51
다. 특허침해의 유형 159
3.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83
가. 실시권 성립의 항변 183
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96조) 190
다. 특허의 무효 항변 193
라. 자유기술의 항변 195
4.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197
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97
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198
다. 금 지 권 201
라. 손해배상청구권 202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3
바. 신용회복조치 214
사. 형사상의 구제 214
5.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특수문제 214
가. 권리소진 214
나.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 218
다. 특허권의 남용 219
Ⅷ. 특허심판제도 222
1. 의의 및 성질 222
2. 유 형 223
가. 당사자계 심판 223
나. 결정계 심판 223
3. 심판의 종류와 내용 223
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23
나. 특허등록무효심판 225
다. 권리범위확인심판 228
라. 정정심판 232
4. 확정심결의 효력 236
가. 일사부재리 236
나. 구속력, 확정력 238
Ⅸ. 심결취소소송 239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239
2. 특허소송의 종류 239
3.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 240
가. 원고적격 240
나. 피고적격 240
4. 특허소송의 심리범위 제한 여부 241
가. 당사자계 사건(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경우 241
나. 결정계 사건(거절불복소송, 정정소송)의 경우 241
5. 특허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 간주 242
가. 민사소송법의 자백 또는 자백 간주 규정 준용 242
나. 자백의 대상 242
6.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242
가. 의의 및 성질 242
나. 기속력의 내용 243
다. 기속력에 위반된 심결의 효력 244
7.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기판력 245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249
1. 성립요건 249
가. 물 품 성 249
나. 형상·모양·색채 250
다. 시각적 심미성 250
2. 특수한 디자인 250
가. 부분디자인 250
나. 글 자 체 251
다. 한 벌의 물품디자인 251
라. 화상 디자인 251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252
1. 일반적 등록요건 252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252
나. 신규성(제33조 제1항) 253
다. 창작 비용이성(제33조 제2항) 254
라.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이 경합하는 경우 256
마. 기타 소극적 요건(제34조) 256
2. 공지 예외의 사유 257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258
1. 관련디자인(제35조) 258
가. 규정의 내용 258
나. 구 법의 ‘유사디자인 제도’와 그 대체 258
다.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259
라.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등 260
2. 비밀디자인(제43조) 260
가. 의의와 존재이유 260
나. 비밀디자인의 청구 260
다. 효 과 261
3. 복수디자인 261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261
1. 일부심사등록(구 법의 ‘무심사등록’) 262
가. 의의와 존재이유 262
나. 일부심사등록의 출원과 심사 262
2.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263
가. 의의와 존재이유 263
나. 이의신청권자와 기간 263
다. 이의신청의 사유(제68조 제1항 각호) 263
라. 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 263
3.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원칙 264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264
1. 디자인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264
2. 등록디자인의 효력범위 265
가. 법률의 규정 265
나. 유사의 판단과 권리범위 265
다. 디자인권의 남용 266
3. 등록디자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제94조) 267
4. 간주침해 267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268
1. 금지·예방청구권(제113조) 268
2. 손해배상책임(제115조) 268
가. 침해품의 양도수량×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손해액(제2항 제1호) 269
나.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제3항) 269
다.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제4항) 270
라. 합리적 실시료의 보충적 배상(제2항 제1호, 제3항의 손해 관련) 270
마.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제115조 제6항) 271
바.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115조 제7, 8항) 271
3. 부당이득반환청구 271
4. 신용회복조치(제117조) 272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75
1. 저작권법의 법원(法源) 275
2.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77
Ⅱ. 저작권법의 대상·권리의 종류·주체 일별(一瞥) 278
Ⅲ. 저 작 물 280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80
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제2조 제1호) 280
나. 창 작 성 281
2.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285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 285
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290
다. 사실상의 표준화 291
라. 필수적 표현 292
3. 저작물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93
가. 캐 릭 터 293
나. 글 자 체 296
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저작물 296
라. 상표와 저작물 297
마. 인공지능(AI)과 저작물 297
바. 메타버스(Metaverse)와 저작물 300
Ⅳ. 저작물의 종류 301
1. 쟁점이 있는 저작물 유형 301
가. 응용미술저작물(제4조 제1항 제4호) 301
나. 건축저작물(제4조 제1항 제5호) 304
다. 영상저작물(제4조 제1항 제7호) 305
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제9호) 307
2. 2차적 저작물 307
가. 의 의 307
나. 복제·2차적 저작물·별개 저작물의 관계 308
다.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 309
3. 편집저작물 311
가. 의 의 311
나. 법적 위상 312
4.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등 313
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정부저작물(제7조) 313
나. 시사보도(제7조 제5호) 313
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제101조의2) 314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314
1. 일반 원칙 314
2. 저작자의 추정(제8조) 315
3. 공동저작물 315
가. 의 의 315
나. 성립요건 315
다. 법적 효과 317
4. 결합저작물 320
가. 의 의 320
나. 결합저작물과 관련된 문제 320
5. 업무상 저작물(제9조) 321
가. 의 의 321
나.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322
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취급 322
라. 현실적 문제점과 판례의 입장 323
Ⅵ. 저작권의 내용 324
1. 저작인격권 324
가. 저작인격권의 내용 324
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들 328
2. 저작재산권 334
가. 복 제 권 334
나. 공 연 권 338
다. 공중송신권 339
라. 전 시 권 343
마. 배 포 권 344
바. 대 여 권 347
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48
3. 보호기간 349
가. 저작인격권 349
나. 저작재산권 349
Ⅶ. 저작권의 제한 349
1. 저작인격권의 제한 349
가. 성명표시권의 제한(제12조 제2항) 349
나.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350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50
가.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350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50
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350
라.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351
마.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351
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352
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352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355
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359
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의2) 362
카.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제34조) 362
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복제(제35조) 363
파.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364
하.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367
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367
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368
더. 2차적 저작을 통한 이용(제36조) 369
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불허(제37조의2) 369
3. 출처 명시의무(제37조) 370
4. 저작권 제한의 특수문제: 패러디 370
가. 패러디의 의의와 법적 위상 370
나. 성공한 패러디의 요건 371
다. 패러디와 저작인격권의 관계 371
5.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371
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0조) 372
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372
다. 상업용 음반의 제작(제52조) 372
6. 저작권의 남용 373
가.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373
나. 민법상 권리남용 374
Ⅷ. 저작인접권 374
1. 저작인접권자 374
가. 실연자(제2조 제4호) 374
나. 음반제작자(제2조 제6호) 375
다. 방송사업자(제2조 제9호) 375
2. 저작인접권의 내용(제64조 내지 제93조) 375
3. 보호기간 376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376
5. 제한(제87조 제1항) 378
Ⅸ. 저작권 등의 등록 378
1. 등록기관·대상권리 378
2. 등록사항 378
가. 저작물 등 관련 사항(제53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378
나. 권리변동 사항(제54조) 379
3. 복제물 등의 제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항) 379
4. 등록관청의 저작권 등록심사권 379
5. 등록의 효력 380
가. 저작자, 창작시기, 공표시기 추정(제53조 제3항) 380
나. 제3자 대항력(제54조) 380
다. 침해 시 과실 추정(제125조 제4항) 380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81
1. 배타적발행권 381
가. 의 의 381
나. 법적 성질과 도입 경위 381
다.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382
라. 효 과 382
마. 존속기간 383
2. 출 판 권 383
ⅩⅠ.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384
1. 침해의 유형 384
가. 직접침해 384
나. 간접침해 386
다. 침해로 보는 행위 394
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 정보에 대한 보호 396
2. 침해에 대한 구제 399
가. 정지청구권 399
나. 손해배상청구권(제125조) 400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02
라. 형사상 제재 403
3. 저작권 침해의 불성립과 일반 불법행위 403
ⅩⅡ. 관련문제 404
1.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404
가. 의 의 404
나. 실무의 입장과 법적 근거 404
다. 보호의 객체 405
라. 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한 405
마.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보호 406
2. Creative Commons License 407


상 표 법
Ⅰ. 서 론 411
1. 상표법의 위상 411
2. 상표권의 성립: 등록주의 412
Ⅱ. 상표의 개념 413
1. 상표(제2조 제1항 제1호) 413
가. 상품의 출처표지 413
나. 전형상표와 비 전형상표 413
2. 서비스표 416
3. 기타 표장 416
4. 상표와 지정상품 417
5. 상표와 기타표장의 관계 417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418
1. 식별력(제33조) 418
가. 식별력 없는 상표(제33조 제1항 각호) 418
나. 식별력 없는 표장의 특수문제: 제호(題號) 424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 429
가. 규정의 적용범위 429
나. 식별력 취득의 판단시점 433
다. 관련문제 434
Ⅳ.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437
1.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가 문제되는 경우 437
2. 동일·유사의 판단 기준 437
가. 상표의 동일?유사 437
나. 상품의 동일?유사 438
Ⅴ.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34조) 438
1. 부등록 사유의 구체적 내용 439
가. 제34조 제1항 제1호 439
나. 제34조 제1항 제2호 439
다. 제34조 제1항 제3호 440
라. 제34조 제1항 제4호 441
마. 제34조 제1항 제5호 446
바. 제34조 제1항 제6호 446
사. 제34조 제1항 제7호 448
아. 제34조 제1항 제8호 450
자. 제34조 제1항 제9호 450
차. 제34조 제1항 제10호 452
카. 제34조 제1항 제11호 452
타. 제34조 제1항 제12호 454
파. 제34조 제1항 제13호 458
하. 제34조 제1항 제14호 461
거. 제34조 제1항 제15호 461
너. 제34조 제1항 제16호 462
더. 제34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19호: 해당 조문 참조 462
러. 제34조 제1항 제20호 462
머. 제34조 제1항 제21호 463
버. 제34조 제3항 464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주요 내용·판단기준 시·무효 심판 제척기간 요약 464
Ⅵ. 출원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466
1. 선출원주의 466
2. 1상표 1출원주의 466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제도 466
4. 부분거절과 재심사 468
Ⅶ. 상표권의 내용 468
1. 상표권의 발생·양도 469
2. 사용권의 설정 469
3.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그 갱신 470
Ⅷ.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470
1. 상표권의 침해 470
가. 등록상표의 배타권(排他權)과 전용권(專用權) 470
나. 상표의 사용 472
다.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 473
라. 상표적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75
마.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478
2. 상표권 침해의 유형 479
가. 본래적 침해·간주침해 479
나. 상표권의 간접침해 481
다. 상표침해는 아니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482
3. 상표권의 제한 483
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제90조 제1항) 483
나. 상표권의 남용 490
다. 선사용권(제99조) 498
라. 중용권 499
마.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00
바.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권 행사의 제한 502
사. 권리소진 502
아. 호칭으로서의 사용 507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508
가. 금지청구(제107조) 508
나. 손해배상 508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14
라. 신용회복조치(제113조) 514
5. 형사상 구제 514
Ⅸ. 상표와 관련된 심판 515
1. 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 515
2. 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515
가. 청구권자 515
나. 주요 사유 515
다. 무효심결의 효력 516
3.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 제121조) 516
Ⅹ.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517
1. 취소사유 517
2. 심판청구 517
3. 주요 등록취소사유 518
가.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1호) 518
나.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2호) 520
다.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3호) 522
라. 양수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5호) 530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상표(제119조 제1항 제6호, 제92조 제2항) 5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535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535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535
가. 상품표지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536
나. 영업표지 혼동행위(제2조 제1호 나.목) 539
다. 저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제2조 제1호 다.목) 541
라. 원산지 허위표시(제2조 제1호 라.목) 543
마. 생산·가공지 등 오인 야기(제2조 제1호 마.목) 543
바. 품질 등 오인 야기(제2조 제1호 바.목) 544
사.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상표 사용(제2조 제1호 사.목) 544
아. 도메인이름의 부정등록 등(제2조 제1호 아.목) 544
자.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546
차.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 제1호 차.목) 547
카.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제2조 제1호 카.목) 549
타. 퍼블리시티의 무단사용행위(제2조 제1호 타.목) 550
파. 기타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파.목) 550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553
가. 금지·예방청구권(제4조) 553
나.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553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57
라. 신용회복조치(제6조) 557
마. 형사상 구제 558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558
1. 영업비밀의 의의 558
가. 비공지성(非公知性) 558
나. 경제적 가치 559
다. 비밀유지성 559
라.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560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561
가. 부정취득 계열(산업스파이형) 561
나. 부정공개 계열(비밀유지의무 위반형) 562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564
가. 금지·예방청구권(제10조) 564
나. 손해배상청구권 566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67
라. 신용회복조치(제12조) 568
마. 선의자에 관한 특례(제13조) 568
바. 형사상 구제 568


색 인 571
Author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