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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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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0
Pages/Weight/Size 172*244*26mm
ISBN 979113034416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필자는 『세법의 이해』가 일관된 관점으로 복잡한 세법을 풀어 설명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산물인 세법규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풀어쓰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필자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서술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세법은 그 개정과 사용의 주역들이 쉼 없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작동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활동의 피조물인 세법의 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구성원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교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세법을 접하는 분들이 법학의 관점에서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2022년 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2023년판 『세법의 이해』에 반영하였다. 머리말을 쓰는 2023년 2월 초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새 학기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령개정요강만을 반영한 채로 출간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이 요강과 달리 개정되더라도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Contents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2
제1항 세법의 체계 12
1. 세법의 개념·법원 / 12
2. 1세목 1법률 체계 / 13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4
4. 법률과 위임입법 /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7
1. 정 의 / 17
2. 법적 안정성 / 18
3. 합목적성 / 19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3
제1항 역 사 23
제2항 주요 내용 25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5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7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28
제2절 조세평등주의 32
제1항 수평적 평등 32
1. 객관적 요소 / 33
2. 주관적 요소 / 34
제2항 수직적 평등 35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8
제1항 재산권 보장 38
1. 수익권 / 38
2. 처분권 / 39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1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3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47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47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49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1
제2절 세법의 해석 52
제1항 세법해석원칙 53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3
2. 세법 간 우선순위 / 55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0
1. 질의회신 / 60
2. 기본통칙 / 62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2
제3절 세법의 적용 65
제1항 적용방법 65
1. 기본원칙 / 65
2. 가장행위 / 66
3. 위법행위 / 67
제2항 합법성원칙 68
제3항 신의성실원칙 70
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1
2. 납세자의 언동 / 73
제4항 실질과세원칙 73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 75
2. 조세회피방지규정 / 82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3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3
1. 주 체 / 95
2. 조세채무 / 97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2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3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04
제3항 서류의 송달 105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08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08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09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2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14
1. 신고의 성격 / 114
2. 신고상 하자 / 115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16
1. 부과처분의 성격 / 116
2. 부과처분상 하자 / 117
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 120
제3항 자동확정 121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21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24
제4항 하자의 시정 126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27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 128
3. 과세관청의 경정 / 132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37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39
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39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40
1. 일반적인 경우 / 140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42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43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45
제1항 조세우선권 145
1. 조세의 우선 / 145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45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46
제2항 납세담보 148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49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50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53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53
1. 채권자대위권 / 153
2. 사해행위취소 / 154
제2항 압류 등 156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57
제4항 청 산 158
제5항 압류·매각유예 159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63
제2절 사전구제 167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69
제1항 이의신청 170
제2항 행정심판 170
1. 청구절차 / 172
2. 청구의 대상 / 173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74
4. 심판결정 / 174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77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77
제2항 조세항고소송 178
1. 종 류 / 179
2. 주요 요소 / 181
3. 심 리 / 184
4. 판결의 효력 / 188
제5절 헌법재판 190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190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191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 헌바사건) / 191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92
1. 결정의 유형 / 192
2. 위헌결정의 효과 / 193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197
제2절 조세범 200
제1항 조세포탈범 200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04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06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11
제1항 영 국 211
제2항 미 국 212
제3항 독 일 213
제4항 일 본 214
제5항 우리나라 215
제2절 과세대상 216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16
1. 소득의 범주 / 216
2. 소득의 분류 / 217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18
제3항 소득금액 219
제3절 납세의무자 221
제1항 과세단위 221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22
1. 거주성 / 223
2. 과세대상 / 224
제4절 종합소득 226
제1항 과세대상 226
1. 이자소득·배당소득 / 227
2. 사업소득 / 237
3. 근로소득·연금소득 / 244
4. 기타소득 / 249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52
1. 과세표준·소득금액 / 252
2. 소득공제 / 253
3. 세액의 계산 / 255
제3항 인식시기 등 257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58
1. 확정신고 / 258
2. 결 정 / 259
제5절 퇴직소득 261
제6절 양도소득 262
제1항 역사적 조감 262
제2항 과세대상 265
1. 대상물건 / 265
2. 양 도 / 269
3. 국외전출 / 274
4. 비과세·감면 / 275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77
1. 과세표준 / 277
2. 세 액 / 288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90
1. 신 고 / 290
2. 결 정 / 291
제7절 납부와 징수 293
제1항 자진납부 293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294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299
제1항 개 념 299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00
1. 영 국 / 300
2. 미 국 / 301
3. 독 일 / 301
4. 일 본 / 302
5. 우리나라 / 302
제2절 납세의무자 304
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 304
1. 세법상 법인 / 304
2. 법인과세 신탁재산 / 306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07
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07
1. 과세실체 / 308
2. 과세단위-연결납세 / 312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15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18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19
1. 과세소득 / 319
2. 소득금액 / 319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22
1. 익 금 / 323
2. 손 금 / 336
3. 손익의 인식 / 357
4. 합병·분할 등 / 361
5. 부당행위계산부인 / 375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385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389
1. 신 고 / 389
2. 부과결정 / 389
제4항 소득처분 39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9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94
1. 해 산 / 395
2. 조직변경 / 396
제2항 신 고 396
제3항 부과 및 징수 397
제5절 납부와 징수 39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0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03
1. 영 국 / 404
2. 미 국 / 40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07
1. 독 일 / 408
2. 일 본 / 408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09
제2절 상속세 412
제1항 과세체계 412
1. 상속세의 기본 틀 / 412
2. 상속세와 증여세 / 412
제2항 납세의무자 415
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 41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17
제3항 과세대상 418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18
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19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26
1. 상속세과세가액 / 426
2. 과세표준 / 429
3. 세 액 / 43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34
1. 신 고 / 434
2. 부과결정 / 435
3. 상속세 납부 / 437
제3절 증여세 438
제1항 과세체계 438
제2항 납세의무자 439
1. 수증자 / 439
2. 증여자 / 443
제3항 과세대상 444
1. 과세대상 증여재산 / 444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 445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449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55
1. 증여세과세가액 / 455
2. 과세표준 / 469
3. 세 액 / 470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70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72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72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 472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 473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74
1. 평가의 기본원칙 / 474
2. 시 가 / 475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483
제1항 일반소비세 483
1. 부가가치세 / 483
2. 기타의 일반소비세 / 484
제2항 기본 구조 485
1. 부가가치 / 485
2. 과세구조 / 486
3. 부과주체 / 490
제2절 납세의무자 491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491
제2항 사업자등록 493
제3절 과세대상 494
제1항 과세거래 495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496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07
3. 재화의 수입 / 513
4. 용역의 수입 / 513
제2항 영세율 515
1. 수출하는 재화 / 516
2. 국외제공용역 / 517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18
4. 외국항행용역 / 520
제3항 면세거래(비과세거래) 521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21
2. 수입재화 / 525
3. 면세(비과세) 포기 / 525
제4절 거래징수의무 527
제1항 법률관계 527
1. 공급하는 자 / 527
2. 공급받는 자 / 528
3. 위탁매매·대리 / 529
제2항 거래징수세액 531
1. 과세표준 / 531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535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36
1. 수수질서 확립 / 536
2. 공급하는 자 / 537
3. 공급받는 자 / 538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539
제5절 신고납부의무 541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41
1. 성 립 / 541
2. 확 정 / 541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42
1. 의제매입세액공제 / 543
2. 매입세액불공제 / 545
3. 대손세액공제 / 549
4. 가산세 / 550
제6절 간이과세 551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51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53
1. 거래징수여부 / 553
2. 신고납부 / 554
* 찾아보기 555
Author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 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 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