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 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 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