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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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30
Pages/Weight/Size 177*248*30mm
ISBN 9791130344119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저자는 이미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바,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는 유치권 논제에 관해 부동산 유치권 경매 3단계에 따른 다소 총론 성격의 논의가 담긴 서적이다. 그런데 본 「부동산 유치권법 각론」은 총론 성격이라기보다는 유치권에 관한 특정 논제에 있어 비교적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제 연구 분야에 집중한 책이다.

저자는 본인의 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청맹과니임을 알고 있으므로 향후 평생에 걸쳐 부단히 공부해야 함을 익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유치권에 관한 특정 논의를 담은 본서를 감히 출간하게 된 계기는 유치권에 관해 가진 의문점과 그에 대한 다소 거친 견해들을 이 부족한 책으로나마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향후 본서와 유사한 논의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본 논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부동산유치권법 각론에서는 크게 2가지 분야에서의 유치권 논의를 다루었다.
Contents
제1장 압류와 유치권 간의 우열 관계

제1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2절 압류·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3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법리의 재구성

제2장 압류·저당권과 유치권 우열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절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유치권 개정안 재조명
제2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3절 유치권 등기제도의 장·단점과 그 도입 가능성

제3장 나가며
Author
이찬양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연구교수로 연구영역을 넓혔으며 경상국립대·계명대·국립순천대·성신여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민법의 기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활법률, 군 관련 공·사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10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수년간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절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협상학회, 안암법학회에서 이사·편집위원·편집간사·실무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원 등의 경력도 쌓았다.

민사전자소송과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보호」,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전자소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 등도 게재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 단행본의 기출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등의 논문도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연구교수로 연구영역을 넓혔으며 경상국립대·계명대·국립순천대·성신여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민법의 기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활법률, 군 관련 공·사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10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수년간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절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협상학회, 안암법학회에서 이사·편집위원·편집간사·실무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원 등의 경력도 쌓았다.

민사전자소송과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보호」,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전자소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 등도 게재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 단행본의 기출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등의 논문도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