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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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8
Pages/Weight/Size 182*253*33mm
ISBN 979113034405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自序 i
법령약어표 iii


제1장 건설·부동산공법의 이해
제1절|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3
제1항 건축과 건설의 의의 3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4
제2절|건설·부동산공법의 체계 5
제1항 건설·부동산공법의 구성 5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통합 5


제2장 건축법
제1절|건축법 서설 9
제1항 건축법의 의의 9
Ⅰ. 건축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9
Ⅱ. 건축법의 구성 10
제2항 건축법의 연혁 10
제3항 국토계획법과의 비교 11
제2절|건축물의 건축 12
제1항 건축물 12
Ⅰ. 건축물의 의의 12
1.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 12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요소 / 12
2) 해석론상 건축물개념의 요소 / 13
2. 건축물개념의 확장 14
3. 적용제외 건축물 14
Ⅱ. 가설건축물 15
1.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논란 15
2. 가설건축물의 종류 16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16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
3. 가설건축물의 관리 18
4. 가설건축물의 건축법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8
Ⅲ. 공작물 19
1. 공작물 축조의 자유의 원칙 19
2. 신고대상 공작물 19
제2항 건축행위 20
Ⅰ. 건축행위의 의의 20
1. 건축행위의 개념 20
1) 건축행위를 좁게 보는 견해 / 21
2) 건축행위를 넓게 보는 견해 / 22
2. 건축행위 개념구분의 실익 22
Ⅱ. 건축행위의 종류 22
1. 신축 22
2. 증축 23
3. 개축 23
4. 재축 23
5. 이전 23
Ⅲ. 대수선 24
1. 의의 24
2. 대수선의 범위 24
1) 대수선 범위의 확장 / 24
2)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의 범위 / 25
Ⅳ. 리모델링 25
1. 개념 25
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26
제3항 건축물의 대지 26
Ⅰ. 1필지 1대지의 원칙 26
Ⅱ. 1필지 1대지의 원칙의 예외 27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7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8
제3절|건축의 절차 29
제1항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제도 29
Ⅰ. 입법배경 및 취지 29
Ⅱ. 사전결정의 법적 성격 29
Ⅲ.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30
Ⅳ. 사전결정 통지의 효과 30
제2항 건축허가 31
Ⅰ. 의의 31
Ⅱ. 법적 성격 31
1. 경찰허가로서의 건축허가 31
2. 기속행위로서의 건축허가 32
3.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건축허가 34
1)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건축허가 / 34
2)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 35
3)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 / 35
Ⅲ. 건축허가의 절차 36
1. 건축허가의 신청 36
2. 건축허가 37
3.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37
4. 건축불허가의 처분 38
Ⅳ. 건축허가의 제한과 취소 38
1. 건축허가 등의 제한 38
1) 의의 / 38
2) 절차 / 39
2. 건축허가의 취소 40
1) 의의 / 40
2) 건축허가취소 규정의 운용 / 40
Ⅴ. 대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41
1. 건축부지의 소유권확보 41
2. 매도청구 42
1) 공유지분의 매도청구 / 42
2) 미확인 소유자에 대한 조치 / 42
Ⅵ. 건축허가의 효과 43
1. 건축허가의 인허가의제 43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4
Ⅶ.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4
1. 기존 건축물의 특례 44
2.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45
제4항 건축신고 45
Ⅰ. 의의 45
Ⅱ.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46
1. 문제상황 46
2. 건축신고의 처분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 46
1)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건축신고 / 46
2) 건축신고 수리와 반려의 처분성 / 47
3. 건축신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 47
1) 일반적인 건축신고 / 47
2)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 48
3)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와 수리거부행위 / 49
4.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49
1) 축조신고 / 49
2) 존치기간 연장신고 / 50
5. 착공신고 51
1) 법적 성격 / 51
2) 절차 / 51
3)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52
Ⅲ. 건축신고의 대상 52
Ⅳ. 건축신고의 절차와 효과 53
1. 신고절차 53
2. 신고의 효과 54
1) 인허가의제의 효과 / 54
2) 공사 미착수 시의 신고효력 / 55
제5항 건축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55
Ⅰ. 개관 55
Ⅱ. 설계변경 56
1. 의의 56
2.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와 신고 56
3.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57
4.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인허가의제 57
Ⅲ.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58
1. 개관 58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절차 58
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효과 59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관련 문제 60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60
2)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 60
제6항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61
Ⅰ. 건축물의 설계 61
Ⅱ. 건축의 시공 62
1. 공사시공자의 설계도서 비치의무 62
2. 공사시공자의 설계자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62
3. 상세시공도면의 작성과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62
4. 현장관리인의 지정 63
5.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 63
제7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63
Ⅰ. 공사감리의 의의 63
1. 공사감리와 공사감리자의 개념 63
2. 공사감리에 대한 현행법제의 태도 64
3.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65
1) 위임계약으로서의 공사감리계약 / 65
2) 감리자의 의무 / 66
Ⅱ. 공사감리의 종류 66
1. 의무적 공사감리 66
1)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임의적 공사감리 67
3. 상주감리 67
4. 비공사감리 68
Ⅲ.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68
Ⅳ. 공사감리자의 의무 68
1. 공사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 68
2. 공사시공자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69
3.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69
제8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70
Ⅰ. 사용승인의 의의 70
1. 개념 70
2. 법적 성격 71
3. 건축허가와의 관계 71
Ⅱ. 사용승인의 절차 72
Ⅲ. 사용승인의 효과 73
1. 건축물의 사용 73
2. 사용승인·준공검사·등록신청의 의제 74
Ⅳ. 임시사용승인 75
제9항 건축물대장 75
Ⅰ. 의의 75
1. 건축물대장의 개념 75
2. 건축물대장의 작성·관리 목적 76
Ⅱ. 건축물대장 등재행위의 법적 성격 76
1. 행정사무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6
2.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7
Ⅲ. 건축물대장 등재의 사유 78
제10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79
Ⅰ. 의의 79
1. 건축물의 용도의 개념과 기능 79
2.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와 세부용도 79
Ⅱ. 건축물의 용도변경 81
1. 의의 81
2. 법적 성격 81
3.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과 세부용도 82
4. 용도변경의 절차 83
5. 용도변경시 사용승인과 건축물의 설계 84
6.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85
Ⅲ. 건축물의 복수용도의 인정 85
제11항 공용건축물의 특례 85
Ⅰ. 공용건축물의 건축 85
1. 허가권자와의 협의 85
2. 허가·신고의 의제 86
3. 허가권자에 대한 통보 86
4.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86
Ⅱ. 건축협의의 문제 86
1. 건축협의의 법적 성격 86
2. 건축불협의에 대한 권리구제 87
제4절|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88
제1항 대지 88
Ⅰ. 대지의 안전 88
1. 대지의 도로면에 대한 위치 88
2. 습지 등에서의 조치 88
3. 배수시설의 설치 88
4. 옹벽의 설치 88
Ⅱ.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89
Ⅲ. 대지의 조경 89
1. 대지의 조경 원칙 89
2. 대지의 조경 원칙의 예외 89
3. 옥상조경 90
제2항 공개공지 90
Ⅰ. 공개공지의 확보 90
Ⅱ.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 90
1. 공개공지등의 면적 90
2. 설치시설 91
Ⅲ.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91
Ⅳ. 공개공지등의 이용 및 제한행위 91
1. 공개공지등의 이용 91
2. 공개공지등에서의 제한행위 91
제3항 도로 92
Ⅰ. 의의 92
1. 개념 92
2. 도로의 구조와 너비 92
Ⅱ.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93
1. 도로의 지정 93
2. 도로의 폐지·변경 93
3. 도로관리대장의 관리 94
Ⅲ. 대지와 도로의 관계 94
1. 접도요건의 원칙 94
2. 접도요건의 강화 95
3. 접도요건의 예외 95
제4항 건축선 95
Ⅰ. 의의 95
Ⅱ. 건축선의 지정 96
1. 원칙 96
2. 예외 96
1)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 96
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96
3)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 96
3. 지정절차 97
Ⅲ.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97
제5절|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98
제1항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 98
Ⅰ. 구조내력 98
1. 구조안전의 확인 98
2.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98
Ⅱ.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의 공개 99
1.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99
2.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 99
Ⅲ.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00
제2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100
Ⅰ.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율태도 100
1. 개관 100
2. 피난시설의 총칙적 규정 100
Ⅱ. 직통계단의 설치 101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01
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102
Ⅲ.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102
1. 고층건축물 102
2. 초고층 건축물 102
3. 준초고층 건축물 103
Ⅳ. 피난계단의 설치 103
1.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3
2.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4
Ⅴ.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104
Ⅵ.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104
Ⅶ.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04
Ⅷ.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05
Ⅸ. 옥상광장 등의 설치 105
1. 난간의 설치 105
2. 피난용도의 광장 설치 106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106
4. 헬리포트 또는 대피공간의 설치 106
제3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106
Ⅰ. 방화구획의 설치 106
Ⅱ. 공동주택 발코니에서의 대피공간 설치 107
1. 원칙 107
2. 예외 107
Ⅲ. 요양병원 등에서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 107
Ⅳ.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08
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08
제4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108
Ⅰ. 내화구조 108
Ⅱ. 마감재료 109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109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110
3. 욕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110
4. 창호의 기준 111
Ⅲ. 실내건축 111
제5항 건축물의 범죄예방 111
Ⅰ. 범죄예방기준의 고시 111
Ⅱ. 범죄예방기준에 따른 건축물 111
제6절|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3
제1항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13
Ⅰ. 원칙 113
Ⅱ. 특례 113
1. 방화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건축물 113
2.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 113
3.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114
제2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115
Ⅰ. 입법취지 115
Ⅱ. 건폐율 115
Ⅲ. 용적률 115
제3항 대지의 분할제한 116
제4항 대지 안의 공지 116
Ⅰ. 입법취지 116
Ⅱ. 구체적 기준 11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7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8
제5항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19
Ⅰ. 상업지역·주거지역·건축협정구역에서의 맞벽 건축 119
Ⅱ.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 119
제6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120
2.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120
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조례 121
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1
1. 일조권의 의의 121
1)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 / 121
2) 일조권의 상대성 / 122
2.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123
1) 원칙 / 123
2) 적용제외 대상 / 123
3. 공동주택 일조권의 높이 제한 124
1) 적용범위 / 124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 / 124
4. 정남방향으로부터의 일조권 규정 125
5.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위치한 경우의 일조권 규정 125
제7절|건축설비 126
제1항 건축설비기준 126
Ⅰ. 건축설비기준과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126
Ⅱ. 개별 건축설비 126
1. 장애인 관련 시설 126
2. 방송수신 설비 126
3.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127
4. 부식방지를 위한 조례 127
제2항 승강기 127
Ⅰ. 승용승강기의 설치 127
Ⅱ. 비상용승강기의 추가 설치 127
Ⅲ.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28
제8절|특별건축구역 등 129
제1항 특별건축구역 129
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29
1. 대상지역 129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 129
2) 시·도지사의 지정 / 129
2. 지정제외 지역 130
Ⅱ.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30
Ⅲ.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31
1. 직권지정 131
2. 지정의 신청 131
3. 지정의 제안 132
4. 건축위원회의 심의 132
5. 지정내용의 고시와 후속조치 132
6. 변경지정 133
7. 지정의 해제 133
8. 지정의 효과 133
Ⅳ.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134
1. 특례적용을 위한 건축허가의 신청 134
1)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한 건축허가 신청 / 134
2) 적용특례 사항 / 134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135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135
4. 변경심의 135
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135
Ⅴ.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6
1. 통합적용 대상 법률 136
2.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절차 136
Ⅵ. 건축주 등과 허가권자 등의 의무 136
1. 건축주 등의 의무 136
2. 허가권자 등의 의무 137
Ⅶ.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137
제2항 특별가로구역 137
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37
1. 지정대상 구역 137
2. 심의에 필요한 자료 138
3. 특별가로구역 지정의 공고 138
Ⅱ.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139
1.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39
2. 적용배제 규정 139
제9절|보칙 140
제1항 감독 140
Ⅰ.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 140
Ⅱ. 시정결과의 보고 140
Ⅲ.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1
Ⅳ.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41
1. 건축위원회의 심의방법·결과에 대한 조사 141
2.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시정명령 141
3. 시정명령의 수용 및 이의신청 142
제2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142
Ⅰ. 불법건축 142
1. 불법건축의 의의 142
2.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 143
Ⅱ. 시정명령 144
Ⅲ. 관허사업의 제한 144
Ⅳ. 실태조사 145
Ⅴ.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145
제3항 이행강제금 146
Ⅰ. 의의 146
1. 개념 146
2. 입법취지 및 제도의 합헌성 146
1) 입법취지 / 146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146
3. 법적 성격 147
1) 행정상 간접강제수단 / 147
2) 행정처분성 / 147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 148
1. 위반내용에 따른 부과금액 148
2. 영리목적·상습 위반의 부과금액 150
3. 문서에 의한 계고 151
4. 부과의 횟수 및 중지 151
5. 강제징수 151
Ⅲ. 이행강제금 부과의 특례 151
1. 이행강제금의 감경 151
2.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경 152
제4항 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152
Ⅰ. 대지면적 152
Ⅱ. 건축면적 152
1. 원칙 152
2. 개별적 산정기준 153
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54
Ⅲ. 바닥면적 154
1. 원칙 154
2. 개별적 산정방법 154
Ⅳ. 연면적 155
Ⅴ. 건축물의 높이 156
1. 원칙 156
2. 개별적 산정방법 156
3. 처마높이 157
4. 반자높이 157
5. 층고 157
6. 층수 157
7. 지하층의 지표면 158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국토계획법 서설 161
제1항 국토계획법의 의의 161
Ⅰ. 의의 161
Ⅱ. 법적 성격과 지위 162
제2항 국토계획법의 연혁 162
제3항 국토계획법의 구성 163
제4항 국토계획법의 이념과 기본원칙 164
Ⅰ. 개관 164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기본이념 164
1. 균형발전의 원칙 165
2. 효율적 개발의 원칙 165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66
4. 친환경적 관리의 원칙 166
Ⅲ.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67
Ⅳ.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167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의 고려사항 167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의 실시 168
제2절|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69
제1항 국가계획 169
Ⅰ. 의의 169
Ⅱ. 국가계획의 우선적 효력 169
제2항 광역도시계획 169
Ⅰ. 의의 169
Ⅱ. 수립권자와 내용 170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조정 170
2. 내용 170
Ⅲ. 수립절차 171
1. 기초조사 171
2. 공청회 171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72
4.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72
Ⅳ.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73
제3항 도시·군계획 174
제4항 도시·군기본계획 174
Ⅰ. 의의 174
1. 개념 174
2. 법적 성격 174
Ⅱ. 수립권자와 내용 175
1.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75
2. 내용 175
Ⅲ. 수립절차 176
1. 기초조사 176
2. 공청회 177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77
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178
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78
제5항 도시·군관리계획 179
Ⅰ. 의의 179
1. 개념 179
2. 법적 성격 179
3. 형량명령에 따른 계획의 입안 및 결정 180
1) 형량명령의 개념 / 180
2) 형량과정과 하자 / 180
3) 계획재량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 181
Ⅱ. 수립절차 182
1. 기초조사 182
2.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82
1) 주민 의견청취 / 182
2) 지방의회 의견청취 / 183
3. 입안 183
1) 입안의 개념과 기본원칙 / 183
2) 입안권자에 따른 입안 / 184
(1) 입안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 184
(2) 입안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185
(3) 입안권자가 도지사인 경우 / 185
3) 입안의 제안 / 185
(1) 의의 / 185
(2) 법적 성격 / 186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8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86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87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87
4) 지형도면의 고시 / 188
5.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188
Ⅲ.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결정의 효력 189
1. 입안권과 결정권의 분리 189
2. 결정권자 190
3. 결정의 효력 190
제3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91
제1항 개관 191
Ⅰ. 용도지역의 기능과 근거 191
Ⅱ. 용도지역제의 기원 192
1. 고전건축 관념의 근대 도시에의 적용 192
2. 도시 공간획정의 방식에 따른 지역제의 구분 192
3. 현행 용도지역제의 연혁 194
Ⅲ. 용도지역제의 구조와 기능 194
1. 구조 194
2. 기능 195
Ⅳ. 현행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5
1.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195
2. 용도지역제의 개선방안 197
제2항 용도지역 197
Ⅰ. 의의 197
Ⅱ. 용도지역의 지정 198
Ⅲ. 용도지역의 구분 198
1. 도시지역 198
2. 관리지역 200
3. 농림지역 200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
5.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201
Ⅳ.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1
1. 건축물의 건축제한 201
2. 건폐율 202
3. 용적률 203
1)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203
2)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 204
4.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4
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205
1. 국토계획법의 지정목적에 부합한 구역 등의 지정 205
2.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승인 205
3. 시·도지사의 승인 205
4.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이 필요없는 경우 205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6
6.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청취 207
제3항 용도지구 207
Ⅰ. 의의 207
1. 개념 207
2. 특징과 문제점 207
Ⅱ. 용도지구의 지정과 구분 208
1. 용도지구의 종류 208
2. 용도지구의 세분 209
3. 용도지구에 대한 특례 210
Ⅲ.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11
1. 건축물의 건축제한 211
2. 건폐율 211
3. 용적률 211
제4항 용도구역 212
Ⅰ. 의의 212
1. 개념 212
2. 특징 212
Ⅱ.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 212
1. 개발제한구역 212
1) 의의와 연혁 / 212
2) 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 213
2. 도시자연공원구역 214
3. 시가화조정구역 214
1) 의의 / 214
2) 구역의 지정 / 214
3) 행위제한 / 215
4. 수산자원보호구역 215
1) 의의 / 215
2)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 216
5. 입지규제최소구역 216
1) 의의 / 216
2) 도입배경 / 216
3) 특징 / 216
4)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217
(1) 개념 / 217
(2) 내용 / 217
5) 구역의 지정 / 217
6) 구역지정의 효과 / 218
제4절|도시·군계획시설 219
제1항 기반시설 219
Ⅰ. 의의 219
1. 개념 219
2. 특징 219
3. 공공시설과의 구별 220
(1) 문제상황 / 220
(2) 소결 / 220
Ⅱ. 종류 221
Ⅲ. 기반시설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공공필요성 222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 223
Ⅰ. 의의 223
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23
1. 필수적 도시·군계획시설 223
2.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224
Ⅲ. 공동구 224
1. 개념 224
2. 설치지역과 수용시설 225
3. 관리 및 운영 225
4.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 226
1) 공동구 설치비용 / 226
2) 공동구 관리비용 / 226
Ⅳ. 광역시설 227
1. 개념 227
2. 종류 227
3. 설치 및 관리 227
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28
Ⅰ. 의의 228
Ⅱ.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28
1. 내용과 종류 228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일부 허용 229
Ⅲ.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30
1.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230
2. 사인이 시행자인 경우 231
3. 지정내용의 고시 및 분할시행 231
Ⅳ. 실시계획 232
1. 의의 232
1) 개념 / 232
2) 법적 성격 / 232
2)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 / 233
(1) 실시계획의 작성 / 233
(2) 실시계획의 인가 / 234
3) 실시계획인가의 효과 / 237
4) 실시계획의 실효 / 237
5) 실시계획의 실효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238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238
7) 실시계획의 고시 / 239
Ⅴ. 사업인정과 공용수용 239
1. 의의 239
2. 실시계획의 사업인정 의제 239
1) 토지보상법 준용의 문제 / 239
2) 사업인정의 성질 / 240
(1) 의의 / 240
(2) 법적 성격 / 240
3) 사업인정 의제조항의 합헌성 / 242
4)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 / 242
5) 재결신청 기간완화의 위헌성 / 243
3.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244
Ⅵ. 공사완료 244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245
Ⅰ. 의의 245
1. 개념 245
2. 발생원인 245
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입법사 246
1. 논쟁의 배경 246
2. 실효제 경과규정의 위헌 논쟁 247
1) 구 도시계획법 제41조와 부칙 제10조 / 247
2) 위헌론의 제기 / 247
3) 부칙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 247
Ⅲ. 권리구제의 방식 248
1. 개관 248
2. 매수청구권 제도 248
1) 매수청구권 행사의 주체와 매수의무자 / 248
2) 매수대금의 지급 / 249
3) 매수의 절차 / 249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250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자동실효 / 250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 / 250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제도 / 251
제5절|개발행위허가 252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52
Ⅰ. 개발행위허가제의 취지와 관념 252
1. 제도의 취지 252
2. 기본관념 252
3. 연혁 252
Ⅱ. 개발행위의 의의 및 종류 253
1. 개관 253
2. 개발행위의 종류 25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54
2) 토지의 형질변경 / 255
3) 토석의 채취 / 255
4) 토지분할 / 255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255
Ⅲ. 개발행위허가대상의 제외 256
1. 공익증진 목적의 개발행위 256
2. 경미한 개발행위 256
Ⅳ.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256
1.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256
2. 개발행위허가의 성격 257
1) 재량행위 여부 / 257
2) 대물적 허가 / 258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성격 259
제2항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59
Ⅰ. 개발행위자의 신청서 제출 259
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검토 259
Ⅲ.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60
Ⅳ. 의견청취 및 인허가의제 사항 검토 262
Ⅴ.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 여부의 통보 262
1. 허가·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처분 262
2. 이행보증금의 예치 262
Ⅵ. 준공검사 263
제3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64
Ⅰ.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제한 264
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제한 264
제4항 개발행위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265
Ⅰ.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의의와 요건 265
Ⅱ.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266
1.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의의 266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267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267
4. 관리청의 의견청취 268
제5항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69
Ⅰ. 개관 269
Ⅱ. 개발밀도관리구역 269
1. 의의 269
2. 내용 269
Ⅲ. 기반시설부담구역 270
1. 의의 270
1) 개념 / 270
2) 대상 / 270
2. 지정절차 271
3. 기반시설설치비용 271
1)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71
2) 납부 및 체납처분 / 272
3) 관리 및 사용 / 272
제6절|지구단위계획 274
제1항 의의 274
Ⅰ. 개념 274
Ⅱ. 역사적 배경과 입법연혁 274
1.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의 역할분담 274
2. 연혁적 발전 275
1)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 / 275
2)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구역제도 / 275
3)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제도 / 275
제2항 현행 법체계의 특징과 문제 276
Ⅰ. 현행법의 태도 276
Ⅱ. 현행 법체계의 문제 276
1.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276
2. 양 제도 병행의 문제점 277
제3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내용과 실효 277
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구역지정 277
1. 수립 277
2. 구역지정 278
1) 필수적 지정지역 / 278
2) 임의적 지정지역 / 278
(1) 도시지역 / 278
(2) 비도시지역 / 279
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80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281
Ⅳ.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281


제4장 도시개발법
제1절|도시개발법 서설 285
제1항 도시개발법의 의의 285
제2항 도시개발법의 연혁 286
Ⅰ. 택지조성법제의 변천 286
Ⅱ. 도시개발법제의 연혁 287
제3항 도시개발법의 구성 287
제2절|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89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89
Ⅰ.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289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289
1. 지정권자의 구분에 따른 지정 289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 및 제안 290
Ⅲ.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절차 291
1. 기초조사 291
2. 주민 의견청취 291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91
4.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292
5.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293
1) 해제의제 / 293
2) 해제의제의 효과 / 294
제2항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94
Ⅰ. 개발계획의 수립 294
Ⅱ. 개발계획의 내용 295
Ⅲ.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 296
제3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98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298
제2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98
Ⅰ. 지정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298
1. 사업시행자 298
2. 시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등 299
3. 도시개발사업규약과 시행규정 300
4.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300
5.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301
Ⅱ. 도시개발조합 301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위탁 301
제3항 실시계획 302
Ⅰ. 의의 302
Ⅱ. 실시계획의 작성 302
Ⅲ. 실시계획의 인가 303
1. 의의 303
2. 법적 성격 303
3. 절차 304
4.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305
제4항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305
Ⅰ. 개관 305
Ⅱ. 준공검사 305
Ⅲ. 공사완료 공고 306
제4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307
제1항 개관 307
Ⅰ. 시행방식에 대한 도시개발법의 태도 307
Ⅱ. 사업시행방식의 차이 307
1. 수용·사용방식 307
2. 환지방식 308
3. 혼용방식 308
제2항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309
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09
1.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309
2. 사업인정·고시 및 재결신청 기간완화의 위헌성 309
1) 문제의 소재 / 309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310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 311
(1)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침해의 심각성 / 311
(2) 사업인정의 실효제도 도입 / 311
Ⅱ.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12
Ⅲ. 이주대책 312
Ⅳ.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313
1. 의의 313
2. 원형지 개발의 절차 313
3. 선수금 314
4. 원형지 매각의 제한 314
5. 원형지 공급승인 취소 및 공급계약 해제 314
Ⅴ.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315
제3항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316
Ⅰ. 의의 316
Ⅱ. 환지계획 316
1. 환지계획의 작성 316
1) 의의 및 법적 성격 / 316
2) 환지계획의 내용과 작성 / 317
2. 환지계획의 인가 318
3. 입체환지 319
1) 의의 / 319
2) 입체환지의 신청절차 / 320
3) 입체환지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 320
4. 보류지·체비지 320
1) 의의 / 320
2) 체비지의 처분 / 321
Ⅱ. 환지예정지 지정 및 지정효과 321
1. 환지예정지의 의의 321
2.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 322
1) 법적 성격 / 322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 322
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323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과 동일한 권리행사 / 323
2)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323
3)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 / 324
4)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324
5) 토지의 관리 / 324
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 325
Ⅲ. 환지처분 325
1. 의의 325
2. 환지처분의 효과 325
1) 환지처분의 절차 / 325
2) 환지처분의 효과 / 326
3. 환지처분의 변경 327
4. 환지처분에 대한 불복 328
5.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328
Ⅳ. 적응환지의 원칙과 예외 328
1. 의의 328
2. 적응환지원칙의 예외 329
1) 환지부지정처분 / 329
2) 과소토지 / 330
3) 증환지와 감환지 / 330
4) 입체환지 / 331
5) 공공시설의 용지 / 331
6) 보류지 / 332
제4항 순환개발방식 및 결합개발방식 332
Ⅰ. 개관 332
Ⅱ. 순환개발방식 333
1. 의의 333
2. 내용 333
Ⅲ. 결합개발방식 334
1. 의의 334
2. 내용 334


제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도시정비법 서설 337
제1항 도시정비법의 의의 337
제2항 도시정비법의 연혁 338
Ⅰ. 입법연혁 338
Ⅱ. 도시정비법 제정의 배경 338
제3항 도시정비법의 구성 338
제2절|정비구역의 지정 340
제1항 정비기본계획 340
Ⅰ. 기본계획의 의의 340
Ⅱ. 기본계획의 내용 340
Ⅲ. 기본계획의 수립 341
1. 주민 의견청취 341
2.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342
제2항 정비계획의 수립 342
Ⅰ. 정비계획의 의의 342
Ⅱ. 정비계획의 내용 343
Ⅲ. 정비계획의 입안과 결정 344
1. 입안의 제안 344
2. 정비계획의 입안 344
3.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344
4. 정비계획의 결정 345
Ⅳ.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345
1. 의의 345
2. 시기 346
1) 정비계획 입안전 실시 / 346
2) 재실시 / 346
3. 대상 347
4. 절차 347
1) 안전진단의 요청 / 347
2) 현지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실시 / 347
3)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348
5. 문제점 348
제3항 정비구역의 지정과 해제 349
Ⅰ. 정비구역의 지정 349
Ⅱ.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및 효력 350
1.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350
2.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350
3.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51
1) 개발행위의 제한 / 351
2)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금지 / 351
Ⅲ. 정비구역의 해제 351
1. 정비구역의 필요적 해제 352
1) 필요적 해제사유 / 352
2) 주민공람 등의 의견청취 / 352
2.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353
3.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353
Ⅳ.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 354
제3절|정비사업의 시행자 355
제1항 시행자 355
Ⅰ. 개관 355
Ⅱ. 정비사업별 시행자 35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355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356
1) 조합 시행 / 356
2) 토지등소유자 시행 / 356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357
Ⅲ.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357
1. 공공시행의 사유와 절차 357
2. 공공시행의 사유에 관한 문제 358
제2항 조합 359
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59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359
1)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 359
2)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관계 / 360
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시 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 / 362
2. 추진위원회의 기능 364
3. 추진위원회의 조직 364
4. 추진위원회의 운영 365
Ⅱ. 조합의 설립 366
1. 조합설립인가 366
1) 조합의 설립 / 366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조합설립인가 / 366
(1) 개설 / 366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과 평가 / 367
(3)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불복 / 368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동의의 철회 / 369
(5)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374
3)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 375
4)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관계 / 376
(1) 문제의 소재 / 376
(2) 대법원의 태도 / 377
(3) 판례에 대한 평가 / 378
5)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조합 / 379
2. 조합의 구성 379
1) 법인격 / 379
2) 정관 / 379
3) 조합원 / 380
4) 임원 / 381
(1) 자격 및 선출 / 381
(2) 직무 / 382
3. 조합의 운영 383
1) 총회 / 383
(1) 법적 지위 / 383
(2) 소집 / 383
(3) 의결사항 / 383
2) 대의원회 / 387
제4절|정비사업의 시행 388
제1항 정비사업 388
Ⅰ. 정비사업의 의의 388
1. 정비사업의 개념과 종류 388
1) 정비사업의 개념 / 388
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구별 / 389
2.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389
3.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390
Ⅱ.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390
1. 시행방식의 종류 390
2. 정비사업별 시행방식 391
제2항 공사 등의 계약방법과 시공자선정 391
Ⅰ. 공사 등의 계약방법 391
Ⅱ. 시공자선정의 시기 392
1. 개관 392
2. 시공자선정 시기 392
Ⅲ. 공사비 검증의 요청 394
1. 입법취지 394
2. 공사비 검증의 요청 395
제3항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396
Ⅰ.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396
Ⅱ. 사업시행계획인가 396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396
1) 문제의 소재 / 396
2)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396
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398
2.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399
3. 총회의 의결 399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400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400
Ⅲ. 사업시행계획서와 시행규정 401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01
2. 시행규정의 작성 401
Ⅳ.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402
1.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준수 402
2. 인·허가등의 의제에서의 절차 402
3. 의견청취 403
제4항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서의 이주대책 404
Ⅰ. 의의 404
Ⅱ. 내용 404
제5절|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405
제1항 개관 405
제2항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및 보상 405
Ⅰ.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405
Ⅱ.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 설치에 대한 손실보상 406
제3항 토지수용권의 부여 406
Ⅰ. 개관 406
Ⅱ. 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 407
Ⅲ. 사업인정·고시와 재결신청 409
제4항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409
Ⅰ. 의의 409
1. 개념 409
2. 입법배경 410
3. 성격 411
Ⅱ.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 411
1. 사업시행자의 최고 411
2. 최고에 대한 회답 412
3.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412
Ⅲ.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413
제5항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14
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14
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414
1.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414
2. 민간 사업시행자 414
3. 관리청에 대한 통지 및 등기 415
Ⅲ.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쟁점 416
1. 정당보상원칙의 적용 416
2. 기능대체성의 문제 417
3. 유상매수부관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417
제6항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 418
Ⅰ. 국·공유재산의 처분 418
Ⅱ. 국·공유재산의 임대 419
제6절|공용환권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420
제1항 공용환권 420
Ⅰ. 의의 420
Ⅱ. 유형 420
제2항 분양신청 420
Ⅰ. 분양공고 420
Ⅱ. 분양신청 421
1. 분양신청 절차 421
2.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421
Ⅲ.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 422
1. 현금청산 규정의 연혁 422
2.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와 청산금지급 422
3.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424
4.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평가의 기준시점 424
5. 수용재결의 신청 425
제3항 관리처분계획의 성립과 효력발생 426
Ⅰ.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426
1. 개념 426
2. 법적 성격 426
3. 관리처분계획재량의 한계 429
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내용 429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429
1) 일반적 기준 / 429
2) 분양설계 기준 / 430
3) 주택공급 기준 / 430
(1) 1주택 분양의 원칙 / 430
(2) 다주택공급의 기준 / 430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431
1) 구체적 사항 / 431
2) 재산·권리의 평가 / 432
(1) 평가의 방법 / 432
(2) 평가의 기준시점 / 432
Ⅲ.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433
1. 조합총회의 의결 433
1) 조합원에 대한 통지 / 433
2) 조합총회의결에 대한 불복 / 433
2. 시장·군수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 434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 434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인가 / 435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신고 435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436
1)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 436
2)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 요청 / 436
제4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후속행위 437
Ⅰ. 관리처분의 방법 437
1.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437
2. 재건축사업 437
Ⅱ.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438
1. 조합원분양 438
2. 일반분양 438
3.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구별 439
Ⅲ. 지상권 등의 계약해지 439
1. 입법취지 439
2. 계약해지권과 금전반환청구권의 행사 440
3. 사업시행자의 구상권행사 441
Ⅳ. 임대주택의 인수 및 건설 441
Ⅴ. 건축물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441
1. 건축물 사용수익의 중지 441
1) 원칙 / 441
2) 예외 / 443
2. 건축물의 철거 444
3. 건축물 철거의 제한 445
Ⅵ.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445
제7절|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446
제1항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46
Ⅰ. 준공인가 446
Ⅱ.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446
Ⅲ.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447
제2항 이전고시 447
Ⅰ. 의의 447
1. 개념 447
2. 법적 성격 447
Ⅱ. 이전고시와 관리처분계획의 관계 449
1. 이전고시와 협의의 소익 449
2. 관리처분계획의 구성부분에 대한 해석 450
Ⅱ. 이전고시의 효과 451
1. 소유권의 이전과 권리의 확정 451
1) 이전고시의 기능 / 451
2) 소유권의 이전 / 452
3)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 452
(1) 이전고시에 의한 권리변동 / 452
(2)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의 유사성 / 453
2. 청산금의 집행 454
1) 청산금부과처분 / 454
2) 목적물의 가액평가 / 454
3. 조합의 해산 454
1) 입법배경 / 454
2) 조합해산 절차 / 455
4. 저당권의 물상대위 455


제6장 주택법
제1절|주택법 서설 459
제1항 주택법의 의의 459
제2항 주택법의 연혁 460
제3항 주택법의 구성 461
제2절|주택건설사업주체 462
제1항 주택 462
Ⅰ. 주택의 의의 462
Ⅱ. 주택의 종류 462
1. 거주형태에 따른 구분 462
1) 단독주택 / 462
2) 공동주택 / 462
3) 준주택 / 463
2. 건설주체 및 규모에 따른 구분 463
3. 임대주택 등 463
1) 임대주택 / 463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464
4. 도시형 생활주택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464
1) 도시형 생활주택 / 464
(1) 도입배경 / 464
(2) 개념 / 464
(3) 종류 / 464
(4) 건설기준 / 465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465
(1) 도입배경 / 465
(2) 개념 / 465
(3) 건설기준 / 466
Ⅲ. 주택단지와 부대·복리시설 466
1. 주택단지 466
2. 부대시설 467
3. 복리시설 468
제2항 주택건설사업자 469
Ⅰ. 사업주체 469
1. 사업주체의 개념 469
2. 사업주체의 종류 469
1) 등록사업자 / 469
2) 미등록사업자 / 470
3) 공동사업주체 / 470
(1) 공동사업주체의 유형 / 470
(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승인 / 471
Ⅱ. 등록사업자의 시공 472
1.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472
2.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472
제3항 주택조합 473
Ⅰ. 주택조합의 의의 473
1. 개념 473
2. 종류 473
Ⅱ. 주택조합의 설립 473
1. 주택조합설립의 인가 및 신고 473
1)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 473
(1) 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473
(2) 행정청의 인가 / 474
2)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 474
2.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 474
1) 창립총회 회의록 등 제출서류 / 474
2) 조합규약의 제출 / 475
(1) 조합규약의 내용 / 475
(2) 필수적 총회의 의결사항 / 476
(3) 총회의 의결정족수 / 477
3) 토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 477
4) 구분소유자의 동의 / 477
5) 조합원 수의 충족 / 477
3. 조합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478
1)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 478
2) 설립인가의 공고 / 478
4. 주택의 우선공급 478
Ⅲ.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479
1. 업무대행자 479
2. 업무대행자에 의한 대행가능 업무 479
3. 업무대행자의 의무 480
Ⅳ. 주택조합의 조합원 480
1. 조합원의 자격 480
1) 조합원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성격 / 480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481
3)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 481
4)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 482
5) 조합원자격의 인정 / 482
2.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482
1) 조합원모집 신고 / 482
2) 조합원모집 신고의 수리 / 483
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 483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 483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 / 484
4) 조합원모집 신고의 효과 / 484
5) 주택조합가입 계약서의 작성 / 484
6) 주택조합가입계약의 관련 문제 / 485
(1) 조합원자격 상실과 부담금납부 / 485
(2) 사정변경원칙의 적용문제 / 485
3. 모집주체의 설명의무 486
4. 조합가입 철회와 가입비등의 반환 486
1) 가입비등의 예치 / 486
2) 조합가입의 철회 / 486
3) 가입비등의 반환 / 487
5.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487
1) 실적보고 / 487
2) 관련 자료의 공개 / 488
6. 조합원의 탈퇴 488
Ⅴ.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489
Ⅵ.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489
Ⅶ.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 490
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490
2.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 490
Ⅷ. 주택조합의 해산 490
1. 주택조합해산 및 주택조합사업 종결 여부의 결정 490
2. 총회의 개최 및 의결 491
3. 청산인의 선임 491
4. 총회 결과의 보고 491
제3절|주택의 건설 492
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92
Ⅰ.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492
Ⅱ. 사업계획승인의 절차 493
1.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493
2.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 493
3. 관련 서류의 제출 494
4.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494
5.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495
Ⅲ.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495
1. 사업계획의 이행 495
1) 공사착수의 기간 / 495
2) 공사착수 신고 / 495
2.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96
Ⅳ.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497
제2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497
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497
1. 통합심의의 대상 497
2. 통합심의의 절차와 효과 497
Ⅱ. 사업계획승인의 인·허가 등의 의제 498
1. 인허가의제의 대상 498
2. 인허가의제의 절차 500
3. 인허가의제의 효과 500
1) 관련 인허가의 의제 / 500
2) 인허가의제 조항에 따른 절차간소화 / 500
3) 선행결정과 후행 인허가의제의 관계 / 501
4) 인허가의제의 범위 및 대상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501
제3항 사업주체의 조치 503
Ⅰ. 임대주택의 건설 503
1. 용적률의 완화·적용 503
2. 인수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503
3.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및 선정 504
4. 등기의 촉탁 및 신청 504
Ⅱ. 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따른 매도청구 504
1.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 504
2. 주택건설대지로서의 국공유지와 체비지의 활용 505
1)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 505
2) 체비지의 매각 / 505
3. 매도청구 506
1) 매도청구의 대상 / 506
(1)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대지 / 506
(2)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주택건설사업대지 / 507
2) 매도청구제도의 합헌성 / 507
3) 시가의 의미 / 508
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 / 508
5) 매도청구 대상토지에 대한 공사착수 / 508
Ⅲ. 토지수용과 토지매수 업무의 위탁 509
1. 토지에의 출입 509
2. 토지수용 509
3. 토지출입에 대한 손실보상 510
4. 토지매수 업무의 위탁 510
Ⅳ.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상환 511
1. 간선시설의 개념 511
2. 간선시설의 설치 511
3.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통지 512
4.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512
5. 비간선시설의 설치요청 512
6. 간설시설 설치비상환계약에 따른 상환요구 512
Ⅴ. 공공시설의 귀속 513
1.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의 준용 513
2. 공공시설 귀속 규정의 합헌성 513
1) 문제의 제기 / 513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514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514
제4항 주택의 설계와 시공 516
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516
Ⅱ.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516
1. 시공자격의 제한 516
2. 분리발주의 원칙 517
Ⅲ. 주택건설기준 517
1. 주택건설기준규정 517
2.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517
제5항 주택의 감리와 사용검사 518
Ⅰ. 주택의 감리자 지정 518
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및 배치 518
1) 감리자 지정 / 518
2) 감리자의 배치 / 519
2. 감리자의 교체 519
3. 감리계약을 통한 규율 519
1) 감리계약의 체결 / 519
2)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 520
(1) 도급계약설 / 520
(2) 위임계약설 / 520
Ⅱ. 감리자의 업무 및 업무협조 521
1. 감리자의 업무 521
2. 업무수행 상황의 보고 521
3. 위반사항의 보고 및 이의신청 522
4. 감리자의 업무 협조 522
Ⅲ. 감리자에 대한 감독 523
1.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523
2.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523
Ⅳ. 사전방문 524
1.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524
2.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 524
3. 하자의 범위 524
4. 사업주체의 조치 525
5. 하자 여부의 확인 525
1) 하자 여부의 확인요청 / 525
2) 하자 여부의 확인결과 고지 / 526
Ⅴ. 사용검사 526
1.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의 법적 성격 526
2. 사용검사의 확인사항 527
3. 사용검사의 인허가의제 527
4.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에 대한 사용검사 527
1)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처분취소의 법률상 이익 / 527
2) 사업주체의 파산 / 528
3)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절차의 불이행 / 528
5. 임시 사용승인 529
제4절|주택의 공급 530
제1항 주택의 공급업무 530
Ⅰ. 견본주택의 건축 530
Ⅱ. 주택의 건설·공급 530
1. 사업주체의 주택공급 530
2. 마감자재 목록표 등의 제출과 보관 531
3. 입주예정자에 대한 정보제공 532
4.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의 시공 532
5. 공급주택에 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532
Ⅲ. 주택 공급업무의 대행 532
Ⅳ. 자료제공의 요청 533
1.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요청 533
2.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요청 533
3. 업무상 취득정보의 누설금지 534
제2항 입주자저축 534
Ⅰ. 입주자저축계좌의 개설 534
1. 입주자저축으로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534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535
Ⅱ. 입주자저축정보 535
1.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요청 535
2. 업무상 취득정보의 누설금지 536
3. 입주자저축정보 사용 등의 근거제시 536
Ⅲ. 입주자자격의 정보제공 537
제3항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분양가상한제 537
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537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537
1)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 537
2) 분양가상한액의 구성 / 537
3)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 / 538
2.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 538
3.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제외 538
4.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539
5. 분양가격의 공시 540
1) 공공택지 / 540
2) 공공택지 외의 택지 / 540
3) 산출근거의 공시 / 541
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541
1. 거주의무기간의 적용주택 541
2. 거주의무자의 부기등기 542
3. 거주의무기간 내의 거주이전 542
1) 거주의무자의 주택매입의 신청 / 542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매입과 취득 / 542
3) 전매행위의 금지 / 543
Ⅲ.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543
1. 거주의무자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 543
2. 정보제공의 요청 544
3. 업무상 취득정보의 누설금지 544
Ⅳ.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544
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544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절차 545
3.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와 해제요청 545
1) 지정해제 / 545
2) 해제요청 / 546
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46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546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546
제4항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과 사용검사 후의 매도청구 547
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547
1. 담보물권 등의 설정 547
1) 담보물권 등의 설정금지 / 547
2) 담보물권 등의 설정 / 547
2. 소유권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548
3. 부기등기일 이후 양수 등의 효력 548
4. 사업주체의 주택건설대지의 신탁 548
Ⅱ.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549
1. 매도청구 549
2. 매도청구소송 549
제5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550
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550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550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550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551
1) 지정의 공고 및 통보 / 551
2) 시·도지사와의 의견청취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 551
3) 지정의 유지여부 재검토 / 551
4) 해제요청 / 552
5) 해제여부의 결정 / 552
6) 지정해제의 공고 / 552
Ⅱ.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552
1.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552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553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554
4.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554
1) 시·도지사와의 의견청취 / 554
2) 지정의 공고 및 통보 / 554
3) 해제요청 / 555
4) 시·도지사와의 의견청취와 해제 / 555
5) 지정의 유지여부 재검토 / 555
제6항 전매행위 제한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555
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555
1. 전매행위의 제한대상 주택 555
2. 전매행위의 허용 556
3.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택의 매입 557
4. 부기등기 557
5. 입주자자격의 제한 558
Ⅱ. 공급질서 교란금지 558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양수의 금지 558
2.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559
1) 양도·양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증서 등의 양도에 대한 조치 / 559
2) 양도·양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의 효력 / 560
3) 판례에 대한 평가 / 560
4) 선의의 매수인 보호 / 561
3. 양도·양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의 취득 562
4. 입주한 자에 대한 퇴거명령 562
5. 입주자자격의 제한 562
제5절|리모델링 주택의 공급 563
제1항 리모델링의 허가 563
Ⅰ. 리모델링의 개념 563
Ⅱ. 리모델링의 허가 564
1.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564
1) 개념 / 564
2) 부정행위의 금지 / 564
2.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565
3. 시공자선정 565
4. 리모델링 허가의 인허가의제 566
5.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66
6.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 566
7.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의 취소 566
8.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66
Ⅲ.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567
제2항 증축형 리모델링 567
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567
1. 안전진단의 요청과 의뢰 567
2. 증축형 리모델링의 금지 568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568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568
Ⅱ. 전문기관의 안전성검토 569
1. 안전성검토의 의뢰 569
2. 안전성검토 결과의 제출 569
3. 안전성검토 결과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569
제3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570
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개념 및 대상지역 570
1. 개념 570
2. 대상지역 및 내용 570
1) 특별시·광역시 및 대도시 / 570
2) 대도시가 아닌 시 / 571
Ⅱ.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571
1. 주민공람 등의 의견청취 571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71
3. 도지사의 승인 572
Ⅲ.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572
제4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기조정과 특례 572
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572
1.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계획 변경요청 572
2.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변경요청 572
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례 573
1.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 면적의 특례 573
2. 임대차계약의 특례 573
3. 도시정비법의 준용 574

참고문헌 575
사항색인 576
판례색인 583
Author
정영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독일 Friedrich Schiller Universitat Jena 법학박사(Dr. iur).
독일 Friedrich Schiller Universitat Jena 법과대학 방문교수, 독일 Freie Universitat Berlin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각종 국가고시, 국가자격시험(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문류관리사, 손해평가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출제위원, 검토위원, 정답심사위원, 서울특별시 7급, 9급 공무원시험 및 국회 8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독일 Friedrich Schiller Universitat Jena 법학박사(Dr. iur).
독일 Friedrich Schiller Universitat Jena 법과대학 방문교수, 독일 Freie Universitat Berlin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각종 국가고시, 국가자격시험(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문류관리사, 손해평가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출제위원, 검토위원, 정답심사위원, 서울특별시 7급, 9급 공무원시험 및 국회 8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