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국제법) 졸업,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199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사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출제위원, 미국 일리노이(Illinois)대학, 포담(Fordham)대학, 이탈리아 밀라노(Milano)대학 법학과 방문교수,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국제법) 졸업,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199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사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출제위원, 미국 일리노이(Illinois)대학, 포담(Fordham)대학, 이탈리아 밀라노(Milano)대학 법학과 방문교수,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