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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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1/30
Pages/Weight/Size 180*252*29mm
ISBN 979113034373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개정 17판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고쳤다. 또 헌법소송법과 관련한 2022년 12월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update했다. 물론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반영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이 무효임을 확인한 경우의 결정의 법적인 효력에 관해서 법리적인 설명을 추가했다.
Contents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3
⑴ 헌법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3
⑵ 법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6
1) 법과 정치의 갈등원인과 해결책 / 6
2)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 7
⑶ 헌법재판의 한계10

Ⅱ. 헌법재판의 기능 12
⑴ 헌법보호기능12
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
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
⑷ 기본권 보호기능14
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15
⑴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특성15
⑵ 강제집행력이 없는 재판으로서의 특성16
⑶ 사회통합재판으로서의 특성1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
⑴ 사법작용설18
⑵ 정치작용설18
⑶ 정치적 사법작용설19
⑷ 입법작용설19
⑸ 제4의 국가작용설20
⑹ 사  견20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
Ⅰ. 미국 25

Ⅱ. 스 위 스 26

Ⅲ. 프 랑 스 28

Ⅳ. 오스트리아 30

Ⅴ. 독일 37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42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2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2
⑵ 평  가43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3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3
⑵ 평  가44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5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5
⑴ 핵(Heck) 공식45
⑵ 슈만(Schumann) 공식47
⑶ 침해진지성이론48
⑷ 종합적 평가49

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9

3.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50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2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52
⑴ 규범통제52
⑵ 연방국가적 쟁의심판52
⑶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53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53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3
⑴ 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54
⑵ 헌법 보호절차54
⑶ 규범의 효력 및 존속확인심판54
⑷ 갈등조정심판54
⑸ 기타 비(非)전형적인 헌법재판55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5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6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6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6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6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7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7

3. 헌법재판의 종류 57
Ⅰ. 기관쟁의제도 57

Ⅱ. 규범통제제도 58
⑴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58
1)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 58
2)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 / 58
⑵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59
1) 구체적 규범통제 / 59 2) 추상적 규범통제 / 60
⑶ 협의의 규범통제와 민중소송60
1) 협의의 규범통제 / 60 2) 민중소송 / 61
⑷ 법률의 규범통제와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61
1) 법률의 규범통제 / 61
2)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 / 61

Ⅲ. 헌법소원제도 62

Ⅳ. 선거심사제도 63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4
⑴ 탄핵심판제도65
⑵ 헌법장애상태해소심판65
⑶ 위헌정당해산심판66
⑷ 기본권실효심판66

Ⅵ. 연방국가적 쟁의 67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9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9
⑴ 사법형의 주장 논거69
⑵ 독립기관형의 주장 논거70
⑶ 평가 및 사견70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71
⑴ 일반법원71
⑵ 헌법위원회71
⑶ 헌법재판소71
⑷ 특별법원72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72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7
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7
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7
1) 명령·규칙·처분의 규범통제 / 77 2) 법률의 규범통제 / 78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8
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8
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9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9
⑴ 제도상의 문제점79
⑵ 헌법위원회의 활동80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81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2
⑴ 일반적인 심판절차82
⑵ 규범통제82
1) 명령·규칙·처분의 구체적 규범통제 / 82
2)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3 3) 민중소송적 규범통제 / 83
⑶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83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84
⑸ 정당의 해산심판84
⑹ 탄핵재판85
⑺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85

Ⅲ. 평가 86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7
⑴ 대법원의 구성87
⑵ 구체적 규범통제87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7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
⑶ 위헌정당해산심판88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88
⑴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88
⑵ 탄핵심판88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89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1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2
⑴ 구체적 규범통제92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
2) 명령·규칙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
⑵ 탄핵심판93
⑶ 위헌정당해산심판93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4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4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4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5
⑴ 구체적 규범통제95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5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96
⑵ 탄핵심판96
⑶ 위헌정당해산심판96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6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7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기능적 특성 101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101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102

2. 헌법재판소의 지위 103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3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104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04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5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105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107
Ⅰ. 헌법규정 107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107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108

Ⅳ. 조직의 기본원칙 109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110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110
⑴ 재판관의 수110
⑵ 재판관의 임기111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112
⑴ 재판관의 자격112
⑵ 재판관의 겸직금지113

Ⅲ. 재판관의 선임 114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116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116

Ⅵ. 재 판 부 117
⑴ 전원재판부117
⑵ 지정재판부117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118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118

Ⅱ. 재판관회의 119

Ⅲ. 사 무 처 120
⑴ 사무처장120
⑵ 사무차장120
⑶ 사무처의 하부조직120
⑷ 헌법재판연구원121

Ⅳ.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등 122
⑴ 헌법연구관의 자격과 임용 및 신분보장122
⑵ 헌법연구관의 임무123
⑶ 헌법연구관보123
⑷ 헌법연구위원124
⑸ 헌법연구원124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25
Ⅰ. 헌법상의 근거 125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125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125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126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127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128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129
Ⅰ. 재판부의 구성 129
⑴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129
⑵ 재 판 장130

Ⅱ. 심판정족수 130
⑴ 심리정족수130
⑵ 결정정족수130

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131
Ⅰ. 재판관의 제척·기피제도 131
⑴ 제척·기피의 의의 및 제척·기피사유131
1) 제척·기피의 의의 / 131 2) 제척·기피의 이유 / 132
⑵ 제척·기피의 효과133
1) 제척의 효과 / 133 2) 기피의 효과 / 133
⑶ 제척·기피심판절차134
1) 신청방법 / 134 2) 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 134
3)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 135 4) 제척·기피신청의 심판 / 135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136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136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37
Ⅰ. 소송당사자 137
⑴ 소송당사자의 역할137
⑵ 소송유형별 소송당사자138
⑶ 소송당사자의 지위와 권리139
1) 소송당사자의 지위 / 139 2) 소송당사자의 권리 / 139
⑷ 헌법소송의 이해관계인139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140
⑴ 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의 대표자140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41
⑶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141
1)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와 판례 / 141
2) 국선대리인 제도 / 142
3) 소송대리인 없는 소송행위의 효과 / 143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44
⑴ 심판청구의 방식144
⑵ 심판청구의 효력발생시기145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보정 등 145
⑴ 심판청구서의 송달145
⑵ 심판청구의 보정146
1) 주심재판관의 형식요건 심사 / 146
2) 재판장의 보정요구 / 146
3) 보정서면의 제출과 송달 / 146
4) 보정의 효과 / 147

Ⅴ. 답변서의 제출 147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147
Ⅰ. 심리의 방식 147
⑴ 구두변론148
1) 법정의 필수적 구두변론 / 148
2) 재판부의 선택적 구두변론 / 148
⑵ 서면심리149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149
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9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9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50
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50
⑶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151
1)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 151
2)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 151

Ⅲ. 증거조사·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151
⑴ 증거조사151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152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153
3) 증거조사의 시행 / 155
⑵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156

Ⅳ. 평의 157
⑴ 평의의 절차157
1) 주심재판관의 평의 요청 / 157
2) 재판장의 평의일정 확정·통지 / 158
3) 평의의 진행방법 / 158
4) 평  결 / 158
⑵ 결정서 작성160
1) 결정문 초안 작성 / 160 2) 소수의견 제출 / 161
3) 최종적인 결정문 확정 / 161 4) 재평의의 요청 / 161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161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161
⑴ 심판의 장소161
⑵ 심판의 공개162
1) 심판공개의 원칙 / 162 2) 비공개심판 / 162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162
⑴ 재판장의 심판지휘권162
⑵ 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권163
1) 질서유지명령 / 163 2) 녹화 등의 금지 / 163
3) 경찰관 파견요청 / 163 4) 감치 등 / 163

Ⅲ. 심판정의 용어 164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164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165
⑴ 심판비용 국고부담의 원칙165
⑵ 신청인 부담의 증거조사비용166
⑶ 공 탁 금166
1)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탁금제도 / 166
2) 공탁금의 국고귀속 / 166
3) 독일의 악용·남용부담금제도 / 167
⑷ 소송비용보상제도167
1) 소송비용보상제도의 필요성 / 167
2) 독일의 소송비용보상제도 / 168

Ⅵ. 심판기간 169
⑴ 법정심판기간169
⑵ 실무상의 심판기간169
⑶ 심판기간 규정의 개정 필요성169

7. 종국결정 170
Ⅰ. 종국결정의 본질 170

Ⅱ. 종국결정의 유형 170

Ⅲ. 결정서 작성 171
⑴ 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171
⑵ 결정서의 추가적 기재사항(재판관의 의견표시)171

Ⅳ. 결정서 송달 173

Ⅴ. 종국결정의 공시 173

Ⅵ. 종국결정의 효력 173
⑴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174
⑵ 종국결정의 형식적 확정력175
1)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 / 175 2)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 175
⑶ 종국결정의 실질적 확정력(기판력)176
1) 기판력의 내용 / 176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 176
3) 기판력에서 본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 / 177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78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78
6) 기판력의 시적 한계 / 178
⑷ 종국결정의 국가권력 기속력179
1) 국가권력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 / 179
2) 국가권력 기속력의 내용 / 179
3)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의 범위 / 180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180
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182
⑹ 종국결정의 집행력183

8. 가 처 분 184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184
⑴ 가처분의 의의와 기능184
⑵ 가처분의 필요성184
⑶ 가처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185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186
⑴ 가처분에 관한 명문규정186
⑵ 사전적인 보전조치에 관한 규정186
⑶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187

Ⅲ. 가처분의 절차 187
⑴ 가처분의 신청 또는 직권 개시187
1) 신청서 제출 / 188 2) 신청기간 / 188
3) 고립적 가처분신청 / 189 4) 신청서 접수 및 송달 / 190
⑵ 가처분신청과 권리보호이익190
⑶ 가처분심판191
1) 재 판 부 / 191 2) 구두변론의 융통성 / 191
3)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192
⑷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192
1) 각하결정 / 192 2) 기각결정 / 193
3) 가처분결정 / 193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201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201
⑴ 위헌법률심판의 의의201
⑵ 위헌법률심판의 유형201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202
⑴ 관할분리제202
1) 관할분리제의 내용 / 202
2) 관할분리제의 헌법이론적인 근거 / 202
⑵ 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203
⑶ 규범소원제도204
1) 법률에 대한 규범소원 / 204
2)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소원 / 205

2. 법원의 제청절차 206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206
⑴ 직권제청206
1) 제청권을 갖는 법원 / 207 2) 재판의 의미 / 208
3) 제청결정의 동기 / 209
⑵ 신청제청210
1)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 210
2)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소원 청구 / 210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215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216
⑴ 원칙과 예외216
⑵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217

Ⅳ. 제청의 대상 218
⑴ 법  률218
⑵ 입법부작위218
⑶ 긴급명령219
⑷ 조약과 국제법규 및 관습법219
1) 조약 / 219 2) 국제법규 / 220
3) 관습법 / 221
⑸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222
1) 헌법규정 / 222
2) 법규명령과 조례 / 222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222
Ⅰ. 사건접수·송달·의견서제출·자료제출 요구 222
⑴ 사건접수 및 배당222
⑵ 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223
⑶ 자료제출 요구223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223
⑴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223
⑵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224
⑶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225
1)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 226
2) 제청법원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제청법률 / 227
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내용 / 230
⑷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234
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235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236
⑴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236
⑵ 심판대상의 제한·확장·변경237
1) 심판대상의 제한 / 237 2) 심판대상의 확장 / 237
3) 심판대상의 변경 / 238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239
⑴ 심사기준239
1) 헌법규정 / 239
2)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240
3) 헌법관습법 / 240
⑵ 판단기준240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241
⑴ 종국결정의 유형241
1) 각하결정 / 241 2) 합헌결정 / 242
3) 위헌결정 / 245 4) 변형 위헌결정 / 255
⑵ 폐기된 종국결정의 유형269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270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271
Ⅰ. 탄핵심판의 의의 271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272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273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275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275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276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276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277
Ⅰ. 탄핵의 대상 277

Ⅱ. 탄핵의 사유 278
⑴ 대통령의 탄핵사유279
⑵ 직무집행의 내용과 범위280
⑶ 위헌·위법의 내용과 정도280

4. 탄핵의 소추절차 281
Ⅰ. 탄핵소추의 발의 281
⑴ 발의정족수281
⑵ 발의의 구비요건282
⑶ 발의의 본회의 보고와 처리282
⑷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283

Ⅱ. 탄핵소추의 의결 283
⑴ 의결정족수283
⑵ 의결시한283
⑶ 소추의결서284
⑷ 소추의결서 정본의 송달284

Ⅲ. 탄핵소추의 효과 284
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284
⑵ 사직·해임 금지285
⑶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 의무285
⑷ 심판청구의 철회 내지 취하285

5. 탄핵의 심판절차 286
Ⅰ. 탄핵심판의 청구 286
⑴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286
⑵ 소추의결서 제출시기287

Ⅱ. 탄핵심판의 개시 287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287
⑴ 탄핵소추의 적법성 심사287
⑵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288
1) 위헌·위법성 심사 / 288 2) 파면 여부 결정 / 289

Ⅳ. 탄핵심판의 절차 290
⑴ 구두변론과 증거조사290
1) 구두변론 / 290 2) 증거조사 / 291
⑵ 심판절차의 정지291
⑶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규정 준용291

Ⅴ. 탄핵심판의 결정 292
⑴ 종국결정의 유형과 주문292
1) 각하결정 / 292 2) 기각결정 / 292
3) 탄핵결정 / 293
⑵ 종국결정의 효력294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295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295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295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296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296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297
⑴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투쟁적 수단으로서의 기능297
⑵ 정당보호기능298
⑶ 정당조직과 활동의 민주화 촉진기능298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299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299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300
⑴ 독일 기본법이 정한 정당해산사유300
⑵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300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 / 300
2)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 / 302
⑶ 학  설303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304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304
⑴ 심판청구의 주체(청구인)304
1) 청구인으로서의 정부 / 304 2) 심판청구의 절차 / 304
3)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305 4) 일사부재리의 원칙 / 305
5) 심판청구의 의무 인정 여부 / 305
⑵ 청구대상 정당(피청구인)307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308
⑴ 사건의 접수 및 송달과 답변서 제출308
⑵ 가 처 분308
1) 가처분의 목적 / 308 2) 가처분의 절차 개시 / 308
3) 가처분결정과 효과 / 309 4) 가처분결정의 통지 / 309
⑶ 정당해산심판의 심리309
1) 구두변론 / 309 2) 증거조사 / 310
3) 민사소송 법령 준용 / 310
⑷ 정당해산심판의 결정310
1) 각하결정 / 310 2) 기각결정 / 310
3) 해산결정 / 311
⑸ 정당해산결정의 효력311
1) 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 / 311
2) 해산정당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 312
3) 대체정당의 창당 및 동일 당명 사용금지 / 312
4) 해산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상실 / 313
⑹ 정당해산결정의 집행315
⑺ 종국결정의 송달 등315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31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16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316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317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317
⑴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317
⑵ 권한쟁의심판의 성질317
1) 객관적 소송 / 317 2) 소수보호소송 / 319
⑶ 권한쟁의심판의 구조적 특징319
1) 쟁의당사자의 확대 / 319 2) 쟁의대상의 확대 / 319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320
⑴ 권능질서 확립 통한 사회통합기능320
⑵ 권능주체간의 견제·균형기능320
⑶ 소수보호의 헌법소송기능321
⑷ 정당의 정부 견제기능321
⑸ 권능질서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기능321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22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2
⑴ 법률의 규정 내용322
⑵ 헌법재판소의 판시 변화323
1) 엄격한 해석의 처음 판례 내용 / 323
2) 당사자 범위 확대한 변경된 판례 / 323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26
⑴ 법률의 규정 내용326
⑵ 헌법재판소의 판례327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8

Ⅳ. 교육·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329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329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330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330
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관련소송330
⑵ 직무이행명령 관련소송331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332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332
⑴ 서면청구와 도달주의332
⑵ 청구서의 기재사항332
1) 청구인 및 대리인 / 332 2) 피청구인 / 333
3) 심판대상 / 333 4) 청구취지 / 333
5) 청구이유 / 333 6) 기타 필요사항 / 334
⑶ 첨부서류334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34
⑴ 당 사 자334
1) 청 구 인 / 334 2) 피청구인 / 337
⑵ 소송참가337
⑶ 청구기간338
1) 처분의 경우 / 338 2) 부작위의 경우 / 339
3) 청구변경의 경우 / 339 4) 불변기간 적용의 예외 / 339

Ⅲ. 심판청구의 취하 339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340
Ⅰ. 사건의 접수 340

Ⅱ. 심리의 방식 340

Ⅲ. 심판의 대상 340
⑴ 적극적 권한쟁의341
1) 피청구인의 처분 / 342 2) 피청구인의 부작위 / 344
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 344
4) 권리보호이익 / 347
⑵ 소극적 권한쟁의349
1) 법률의 규정 내용 / 349
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50

Ⅳ. 결   정 352
⑴ 심판정족수352
⑵ 가처분결정352
1) 직권 또는 가처분신청 / 352 2) 가처분의 요건 / 353
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 353
⑶ 종국결정354
1) 각하결정 / 354 2) 기각결정 / 354
3) 인용결정 / 355 4) 심판절차종료선언 / 359
⑷ 결정의 효력359
1) 기 속 력 / 359 2) 피청구인에 대한 효력 / 359
3) 처분취소결정의 소급효 제한 / 359
4) 자기구속력과 형식적·실질적 확정력 / 360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361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61
⑴ 헌법소원심판의 의의361
⑵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근거와 제도상의 문제점361
1) 법적 근거 / 361 2) 제도상의 문제점 / 362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363
⑴ 독일 제도 모방한 헌정사상 최초의 제도363
⑵ 독일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364
⑶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의의365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366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36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367
⑴ 기본권 보장기능367
⑵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존중 촉구기능368
⑶ 헌법질서 수호·유지기능368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69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369
⑴ 헌법소원능력369
1) 자 연 인 / 370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71
3) 법    인 / 371
⑵ 헌법소원청구능력(청구인적격)373
⑶ 헌법소원심판 수행능력374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375
⑴ 서면주의 요건375
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375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7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77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78
⑴ 공권력의 작용378
1) 입법작용 / 381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작용 / 387
3) 행정작용 / 387 4) 자치입법작용 / 396
5) 검찰작용 / 397 6) 사법작용 / 400
⑵ 기본권 침해404
1) 기본권의 범위 / 405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 406
⑶ 법적 관련성408
1) 자기관련성 / 409 2) 직 접 성 / 414
3) 현 재 성 / 420
4) 법적 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 / 424

Ⅳ. 보충성의 요건―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425
⑴ 보충성요건의 의미425
⑵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요구의 기능426
⑶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의미427
1) 일반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28
2)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28
3) 사법권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30
4) 규범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431
⑷ 보충성원칙의 예외433
1) 권리구제절차의 선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433
2)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434
3) 보충성의 예외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법률규정 / 436

Ⅴ. 청구기간의 준수 438
⑴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438
⑵ 청구기간 기산의 도달주의원칙439
⑶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와 한계440
1)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 / 440
2) 청구기간 제한의 한계 / 440
⑷ 청구기간의 유형과 적용사례441
1)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441
2)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경우 / 442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43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44
5) 청구취지 변경한 때의 청구기간 / 449
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한 때의 청구기간 / 449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 449

4. 헌법소원심판절차 450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450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51
⑴ 법 규 정451
⑵ 지정재판부의 구성451
⑶ 사전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452
⑷ 지정재판부의 심리453
1) 심판청구의 보정 / 453 2) 증거조사 / 453
3) 자료제출 요구 등 / 454 4)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454
⑸ 지정재판부의 결정과 통지454
1) 지정재판부의 결정 / 454 2) 독일 예심재판부의 결정 / 455
3) 결정의 통지 / 457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457
⑴ 심리 내용457
⑵ 심리시의 준용규정457
⑶ 직권주의와 심판의 범위458
⑷ 공탁금 납부명령459
⑸ 심리의 방식459
⑹ 심판기간460
⑺ 심판의 기준(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60
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 460
2) 권리보호이익 / 461 3) 심판이익 / 465
⑻ 일사부재리의 원칙468
⑼ 가처분결정469
⑽ 종국결정470
1) 결정서 작성 / 470 2) 종국결정의 방법과 유형 / 470
3) 종국결정의 송달과 공시 / 470 4) 종국결정의 유형별 검토 / 471
⑾ 재  심477
1)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 477
2) 중대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경우 / 478
3)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78

부록
대한민국헌법 483
헌법재판소법 496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518
색인
판례색인 531
사항색인 548
Author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