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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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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77*248*60mm
ISBN 979113034339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6
제3항 지방행정조직 47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8
Ⅳ. 통합운영 50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0
Ⅰ. 의  의 50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0
Ⅲ. 공법상 재단 5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4
Ⅴ. 기  타 56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제1목 주민의 의의 88
Ⅰ. 주민의 개념 88
Ⅱ. 신고와 등록 89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0
Ⅲ. 관련개념 92
제2목 주민의 권리 92
Ⅰ.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92
Ⅱ. 공적 재산·공공시설이용권 93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94
Ⅳ. 선거권·피선거권 95
Ⅴ. 주민투표권 96
Ⅵ. 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권 101
Ⅶ.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103
Ⅷ. 주민감사청구권 104
Ⅸ. 주민소송권 107
Ⅹ. 주민소환권 115
?. 청 원 권 123
?. 기 타 124
제3목 주민의 의무 125
Ⅰ. 주민의 부담 125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5
Ⅱ. 이용강제 126
|참고 이용제공강제 126
제4목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26
Ⅰ. 의 미 126
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27
Ⅲ. 참여방법 127
제2항 구  역 128
제3항 자 치 권 13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37
제1절 지방의회 143
제1항 일 반 론 14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4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4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8
Ⅲ. 지방의회의 회의 15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58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5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5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5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6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6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62
제4항 조례제정권 165
Ⅰ. 조례의 관념 165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71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73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74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74
Ⅱ. 적법요건 177
Ⅲ. 효력과 흠(하자) 181
Ⅳ. 통  제 183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85
제5항 지방의회의원 190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90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91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9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9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96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98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1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09
Ⅰ. 보조기관 209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11
제3항 소속행정기관 212
제4항 하부행정기관 213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15
제1항 일 반 론 215
제2항 교 육 감 217
Ⅰ. 교육감의 지위 217
Ⅱ. 교육감의 권한 219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22
Ⅳ. 지방교육협의체 2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24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2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25
Ⅰ. 구분의 다양성 225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25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29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29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30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31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32
Ⅰ. 민간위탁의 의의 232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34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34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35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37
제1항 일 반 론 237
제2항 구체적 내용 238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42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42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43
제3항 사무의 이전 244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45
제1항 단체위임사무 245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45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46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49
제2항 기관위임사무 250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50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51
제3항 공동사무 25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56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56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56
Ⅱ. 사무의 위탁 257
Ⅲ. 행정협의회 258
Ⅳ. 장 등의 협의체 260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61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62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62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등 263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과 분쟁 265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65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66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67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분쟁조정 등 26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69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69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69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72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73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73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73
Ⅰ. 일 반 론 273
Ⅱ. 사전적 수단 276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헌재 2009.5.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277
Ⅲ. 사후적 수단 280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9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2
Ⅰ. 일 반 론 292
Ⅱ. 사전적 수단 293
Ⅲ. 사후적 수단 294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97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99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99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300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302
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309
Ⅵ.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310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14
Ⅱ. 설 립 315
Ⅲ. 조 직 317
Ⅳ. 운 영 318
Ⅴ. 가입·탈퇴, 해산 318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1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22
제1항 공무원제도 32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2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2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2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2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24
Ⅱ. 직업공무원제도 32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31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33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33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3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35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36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40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40
Ⅰ. 임명의 의의 341
Ⅱ. 임명행위의 성질 341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44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45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5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53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53
|참고 전입·전출 355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57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63
Ⅰ. 당연퇴직 363
Ⅱ. 면  직 366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70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70
Ⅰ. 신분상 권리 370
Ⅱ. 재산상 권리 3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84
Ⅰ. 관  념 384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85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97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402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406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408
제3항 공무원의 책임 409
Ⅰ. 서  설 409
Ⅱ. 헌법상 책임 410
Ⅲ. 행정법상 책임 410
Ⅳ. 형사법상 책임 425
Ⅴ. 민사법상 책임 425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28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28
Ⅰ. 경찰개념의 유형 428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31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35
Ⅲ. 경찰의 종류 437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40
Ⅰ. 경찰법의 의의 440
Ⅱ. 경찰법의 종류 441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4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43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43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44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44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45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46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50
제5항 정보와 경찰 45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50
Ⅱ. 정보공개청구권 453
Ⅲ. 정보상 협력 455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55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55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56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60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60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61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61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63
|참고 국회와 경찰 464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65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65
Ⅴ. 자치경찰기관 466
Ⅵ. 소방기관 467
제3항 사인과 경찰 469
Ⅰ. 공무수탁사인 469
Ⅱ. 청원경찰 469
Ⅲ. 자율방범대 471
Ⅳ. 경  비 473
제2절 경찰공무원법 473
제1항 일 반 론 473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73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74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75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75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78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79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81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81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82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87
Ⅰ. 일 반 론 487
Ⅱ. 불심검문 489
Ⅲ. 보호조치 495
Ⅳ. 위험발생의 방지 499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501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03
Ⅶ. 사실의 확인 등 506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507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508
Ⅰ. 관  념 508
Ⅱ. 합헌성·보충성 508
Ⅲ. 인정가능성 509
제2절 경찰권의 한계 512
Ⅰ. 관 념 512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513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515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516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517
제1항 일 반 론 517
Ⅰ. 문제상황 517
Ⅱ. 경찰책임의 관념 518
Ⅲ. 경찰책임의 주체 519
Ⅳ. 경찰책임의 유형 523
제2항 행위책임 523
Ⅰ. 관  념 523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24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25
제3항 상태책임 526
Ⅰ. 관  념 526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26
Ⅲ. 상태책임의 주체 527
Ⅳ. 상태책임의 범위 528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29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31
Ⅰ. 관  념 531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32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33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34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38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38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40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40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45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53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53
Ⅱ. 경찰상 행정지도 555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56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56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56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57
Ⅰ. 일 반 론 557
Ⅱ. 수  단 557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60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61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62
Ⅰ. 일 반 론 562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64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65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66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67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67
제2항 손해배상 568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68
Ⅰ. 비용상환청구권 569
Ⅱ. 보상금의 지급 570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72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72
제2항 공물의 종류 575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77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77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77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81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81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82
Ⅰ. 공용폐지 582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83
Ⅲ. 공용변경 58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86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86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87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89
제4절 공물의 관리 590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90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92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9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94
제1항 자유사용 595
제2항 허가사용 596
제3항 특허사용 598
제4항 관습법상 사용 600
제5항 사법상 사용 600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604
제1항 도로의 관념 604
제2항 도로의 관리 606
Ⅰ. 도로관리청 606
Ⅱ. 도로관리권 607
Ⅲ. 비용의 부담 609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611
제4항 도로의 사용 612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612
Ⅱ. 특별사용 613
제5항 이웃의 보호 615
Ⅰ. 보호의 필요 615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615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618
제1항 영조물의 관념 618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618
Ⅱ. 개념의 광·협 619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619
제2항 영조물의 종류 620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21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22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22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23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23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24
Ⅰ. 이용자의 권리 624
Ⅱ. 이용자의 의무 625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26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26
Ⅰ. 세 가지 개념 626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28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29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29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29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3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31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31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32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33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34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35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35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36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37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37
Ⅱ. 이용관계의 종료 638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38
Ⅰ. 이용자의 권리 638
Ⅱ. 공기업자의 권리 639
제4절 특허기업 640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40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41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41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42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44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44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45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46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46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5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5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53
Ⅰ. 부담금의 관념 653
Ⅱ. 법률의 유보 654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55
Ⅳ. 부담금의 종류 655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58
제2절 부역·현품 659
제3절 노역·물품 659
제4절 시설부담 661
제5절 부작위부담 662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63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63
제2항 개발제한구역 664
Ⅰ. 의  의 664
Ⅱ. 법적 성질 664
Ⅲ. 보  상 665
제2절 종  류 668
제1항 공물제한 668
제2항 부담제한 668
Ⅰ. 의  의 668
Ⅱ. 종  류 669
Ⅲ. 강제와 보상 670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70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73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73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75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76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76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77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79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79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80
제4절 사업의 준비 681
제1항 출입의 허가 681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82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84
제1항 사업의 인정 685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91
제3항 협  의 692
제4항 재  결 694
제5항 이의신청 700
제6항 행정소송 701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704
제1항 손실의 보상 704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704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705
Ⅲ. 보상액의 산정 709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709
제2항 대물적 효과 718
제7절 환 매 권 720
제1항 환매권의 관념 720
제2항 환매의 요건 724
제3항 환매의 절차 727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30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31
Ⅰ. 공용환지의 관념 731
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반론 731
Ⅲ.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733
Ⅳ.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735
제2절 공용환권 736
Ⅰ. 공용환권의 관념 736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 737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738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742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743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환권처분) 746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5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5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5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5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5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5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5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5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58
제2절 도시·군계획 75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5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6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6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65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66
제6항 개발제한구역 769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75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75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76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78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81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81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81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82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83
Ⅰ. 허가구역의 지정 783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84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86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89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89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89
Ⅵ. 선  매 791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92
제1항 지가의 공시 792
Ⅰ. 표준지공시지가 792
Ⅱ. 개별공시지가 795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99
Ⅰ. 단독주택의 공시 799
Ⅱ. 공동주택의 공시 800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801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01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802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803
Ⅰ. 일 반 론 803
Ⅱ. 건축물의 건축 803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05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806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810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810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811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812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813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14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19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821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821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823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831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831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32
Ⅰ. 수단의 개관 832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34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39
Ⅳ. 기타 수단 839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40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40
제2절 경제의 지도 841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41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43
Ⅰ. 일 반 론 843
Ⅱ. 개별수단의 검토 844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46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47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47
Ⅱ. 투자의 통제 848
Ⅲ. 기타의 수단 848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49
제3절 경제의 촉진 851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51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53
Ⅰ. 교부지원의 의의 853
Ⅱ. 보 조 금 855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60
Ⅳ. 감면교부지원 861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61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63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63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65
Ⅰ. 국고이론 865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66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67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71
Ⅰ. 국가의 독점 871
Ⅱ. 기업의 국공유화 872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74
제1항 불확정법개념 874
제2항 재량조항 877
제3절 행위형식개관 880
제1항 행정입법 880
Ⅰ. 법규명령 880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81
Ⅲ. 자치법규 882
제2항 행정계획 882
Ⅰ. 계획의 종류 882
Ⅱ. 계획의 신뢰 883
Ⅲ. 사법적 통제 885
Ⅳ. 경제계획 885
제3항 행정행위 887
Ⅰ. 관  념 887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88
Ⅲ. 부  관 889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90
Ⅴ. 확 약 892
제4항 공법상 계약 893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95
제1항 관  념 895
제2항 영업의 금지 895
제2절 권리보호 896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96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98
Ⅰ. 행정소송의 기능 898
Ⅱ. 행정소송의 한계 899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04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904
Ⅱ. 사회행정법 905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907
Ⅰ. 입법상황 907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908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911
Ⅳ. 노인의 보호·복지 913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914
Ⅵ. 저소득층의 보호 915
|참고 의료급여 916
제3항 사회보험제도 918
Ⅰ. 국민연금제도 918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92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22
Ⅳ. 고용보험제도 924
제4항 특별원호 925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27
Ⅰ. 교육행정의 성격 927
Ⅱ. 교육행정법 927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929
Ⅳ. 교육행정기관 930
제2항 학교교육 930
Ⅰ. 초·중등교육 930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933
Ⅱ. 고등교육 936
Ⅲ. 학원의 민주화 938
제3항 평생교육 939
제4항 학술진흥 941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42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43
Ⅰ. 저 작 권 943
Ⅱ. 공 연 권 947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49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49
Ⅱ. 신  문 950
Ⅲ. 방  송 952
Ⅳ. 잡  지 954
제4항 문화재의 보존 954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955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956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58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58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62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64
Ⅰ. 침해행위 964
Ⅱ. 급부행위 965
Ⅲ. 계획행위 965
Ⅳ. 환경영향평가 967
Ⅴ. 환경공과금 972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72
Ⅶ. 환경정보 973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73
Ⅰ. 권리보호 973
Ⅱ. 환경분쟁조정 975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77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77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82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84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85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87
Ⅰ. 의  의 987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88
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991
Ⅰ. 통합허가 991
Ⅱ. 통합허가의 대행 992
Ⅲ.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992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94
제1항 재무행정(재정) 994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95
제3항 재정작용 997
Ⅰ. 재정권력작용 997
Ⅱ. 재정관리작용 1001
제2절 회  계 1002
제1항 일 반 론 1002
Ⅰ. 회  계 1002
Ⅱ. 회 계 법 1002
제2항 현금회계 1003
Ⅰ. 일 반 론 1003
Ⅱ. 예  산 1004
제3항 채권회계 1010
Ⅰ. 관  념 1010
Ⅱ. 채권의 관리 1010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1011
Ⅰ. 관  념 1011
Ⅱ. 물품의 관리 1012
제5항 부동산회계 1013
Ⅰ. 관  념 1013
Ⅱ. 국유재산 1014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1016
제3절 조  세 1021
제1항 일 반 론 1021
Ⅰ. 조세와 법 1021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022
Ⅲ. 조세의 관념 1025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028
Ⅰ. 조세의 부과 1028
Ⅱ. 조세의 징수 1031
Ⅲ. 강제징수의 절차 1034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38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39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39
Ⅱ. 과오납반환청구 1043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45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45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46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47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49
제1항 행정조직 1049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49
Ⅱ. 국무회의 1050
Ⅲ. 국무총리 1051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51
제2항 군공무원 1052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55
제1항 일 반 론 1055
제2항 병  역 1056
Ⅰ. 일 반 론 1056
Ⅱ. 현역복무 등 1057
Ⅲ. 보충역복무 1059
Ⅳ. 소  집 1061
Ⅴ. 대 체 역 1062
제3항 군사부담 1063
Ⅰ. 징  발 1063
Ⅱ. 군사제한 1066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66
Ⅰ. 긴급명령 1066
Ⅱ. 계  엄 1068

사항색인 1071
Author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