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대한이라는 가상의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 등 주요 서류를 망라하였고, 개별 절차와 관련된 실무팁을 소개하였다. ㈜대한의 사례는 저자들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각종 서류의 날짜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는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Contents
사례기업의 현황
제1장 개관
Ⅰ. 도산제도의 개요 5
1. 도산제도의 필요성 5
2. 도산절차의 종류 6
가. 법적 도산절차와 사적 도산절차 6
나. 법적 도산절차의 종류 7
다. 사적 도산절차의 종류 7
3. 도산절차의 선택 9
Ⅱ.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11
1. 개요 11
가. 기촉법의 연혁 11
나. 기촉법의 활용 11
2. 적용대상 12
가. 기업 12
나. 금융채권자 12
3. 기관 13
가. 금융채권자협의회 13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16
다.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17
4. 공동관리절차 18
가. 신용위험평가 19
나.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19
다. 이의제기 19
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과 조치 19
마. 공동관리절차의 신청 20
바. 금융채권의 신고 및 확정 21
사. 제1차 협의회의 의결 22
아.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3
자. 자산부채실사 23
차.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의 작성 등 24
카.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6
타. 약정의 이행점검 28
파.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28
하. 공동관리절차의 중단과 종료 29
5.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31
6. 금융채권자의 법적 지위 31
가. 금융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1
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31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33
8.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관계 34
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의 변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34
나.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연계 34
Ⅲ. 회생절차의 개요 35
1. 회생절차의 의의 35
2. 회생절차의 흐름 36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37
나. 보전처분,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7
다. 비용예납명령 38
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38
마. 회생절차개시결정 38
바. 회생채권 등의 확정 39
사. 채무자의 재산상태조사와 기업가치의 평가 39
아. 채무자 재산의 유지·확보 40
자.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40
차. 회생계획안 제출 41
카.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41
타. 회생계획 수행 41
파. 회생절차의 종료 42
3. 회생절차의 최근 트렌드 42
가.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 42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43
다.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45
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46
마. Sale & Lease Back 47
[실무팁] 신청대리인과 회계법인 선임 기준 48
[실무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선택 기준 49
[실무팁]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연계한 사례 51
제2장 기업가치의 평가
Ⅰ. 기업가치 평가의 필요성 55
Ⅱ. 청산가치의 산정 56
1. 의의 56
2. 청산가치의 산정방법 56
가. 구체적 산정방법 56
나. 영업양도대금을 청산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8
Ⅲ.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58
1. 의의 58
2.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59
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0
나.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61
Ⅳ. (주)대한의 기업가치 62
1. ㈜대한의 청산가치 62
가. ㈜대한의 실사가치 62
나. ㈜대한의 청산가치 64
2. ㈜대한의 계속기업가치 67
가. 향후 사업계획 및 손익추정 67
나. ㈜대한의 계속기업가치 71
제3장 회생절차개시신청
Ⅰ. 신청원인 79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제34조 제1항 제1호) 79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파산염려: 제34조 제1항 제2호) 80
3. 신청원인 상호 간의 관계 80
4. 신청원인 사실의 소명 81
Ⅱ. 신청권자 81
1. 신청원인에 따른 신청권자의 구분 81
2. 채무자 81
가.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82
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83
3. 채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83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83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84
다. 채권액 등의 소명 84
라. 공익채권자의 신청 85
마. 채권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85
4.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86
Ⅲ. 관할 및 이송 86
1. 관할 86
가. 직무관할 87
나. 토지관할 87
다. 사물관할 90
라.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90
2. 이송 90
가. 이송사유 90
나. 이송의 효과 91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91
1. 서면신청 9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92
3. 첨부서류 93
가.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 관련 서류 93
나. 자산 및 부채 관련 서류 93
다. 신청인 자격 등에 관한 자료 94
라. 감독행정청 등의 명칭과 주소 94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95
Ⅴ. 비용예납 112
Ⅵ.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113
1. 대표자심문 113
2. 현장검증 114
Ⅶ. 회생절차개시 전 조사 114
1. 의의 114
2. 조사기간 115
3. 개시 전 조사사항 115
[실무팁] 사전전략 수립의 중요성 116
[실무팁] CEO의 회생절차 병행 여부 118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현금 등 119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 시점 121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성 122
제4장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
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 보전의 필요성 125
Ⅱ. 보전처분 126
1. 개요 126
가. 의의 126
나. 신청권자 126
2.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127
가. 보전처분 발령 시기 127
나. 보전처분의 내용 127
3.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보전관리명령) 130
가. 의의 130
나. 보전관리인의 선임 130
다. 보전관리인의 지위 131
라.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31
마.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131
4.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 132
5. 보전처분의 변경·취소·실효 132
6.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133
[㈜대한의 보전처분신청서] 133
Ⅲ. 중지명령, 취소명령 135
1. 중지명령 135
가. 의의 135
나. 중지명령의 신청권자 135
다. 중지명령의 요건 135
라. 중지명령의 대상 136
마. 중지명령의 효력 138
바. 중지명령의 변경·취소 및 불복 139
2. 취소명령 139
가. 의의 139
나. 취소명령의 요건 140
다. 취소명령의 대상 140
라. 취소명령의 효력 141
Ⅳ. 포괄적 금지명령 141
1. 의의 141
2. 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 142
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 142
나.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할 것 142
다.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142
3.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 143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143
가. 효력발생 시점 143
나.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143
다. 시효의 정지 144
라. 취소명령 144
5.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144
6.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145
가. 의의 145
나. 시효의 정지 145
[㈜대한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146
제5장 회생절차개시결정
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151
Ⅱ.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152
1. 기각사유 152
가. 회생절차개시원인의 부존재 152
나. 필요적 기각사유의 존재 152
다.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154
2.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55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156
1. 회생절차개시결정 156
[㈜대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157
2.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60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61
가. 필수적 결정사항 161
나. 임의적 결정사항 162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164
[조사위원 선임결정 및 조사·제출·보고명령] 167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169
Ⅳ.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69
1.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및 당사자적격의 이전 169
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의 이전 169
나. 당사자적격의 이전 170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71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171
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171
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172
라.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172
3.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173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73
나. 계속적 공급계약 182
다. 임대차계약 등 185
라. 공유관계 186
마. 환취권 187
바. 도산해지조항 187
4.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89
가. 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금지·중지 189
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189
다. 체납처분 등의 금지·중지 190
라. 절차의 금지·중지의 효력 191
마. 절차의 속행명령과 취소명령 192
5.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194
가. 소송절차의 중단 194
나. 소송절차의 수계 195
다. 행정청에 계속한 사건의 중단과 수계 197
라. 채권자취소소송 등 197
마. 채권자대위소송 197
바. 주주대표소송 198
사. 이송의 청구 198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Ⅰ. 관리인 201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201
2.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202
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의 원칙 202
나.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 202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해임 204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204
4. 공동관리인 205
5. 선임증 등의 교부 206
6. 관리인의 지위 207
7. 관리인의 권한과 책무 208
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 208
나. 재산가액의 평가 및 조사보고 211
다. 당사자적격 등 212
라. 보고요구·검사권 212
마. 관리인의 임무 종료와 계산보고의무 213
8. 보수 및 특별보상금 213
가. 보수 213
나. 특별보상금 213
Ⅱ. 관리위원회 213
1. 구성 213
2. 업무 및 권한 214
가. 제17조 제1항의 업무 214
나.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214
다. 업무의 위임 215
3.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215
4. 관리위원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216
Ⅲ. 구조조정담당임원 216
1. 의의 216
2. 도입배경 216
3. 선임절차 217
4. 지위와 역할 217
5. 구조조정담당임원과의 관계 설정 218
[㈜대한의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 218
Ⅳ. 채권자협의회 223
1. 의의 223
2. 구성 223
3. 소집 및 의사결정 224
4. 업무 224
가. 법원에 대한 의견제시 등 224
나. 제21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25
5. 자료 제공 및 설명요구 225
6. 활동비용 225
7.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후 채무자에 대한 감독 226
8. 채권자협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226
Ⅴ. 조사위원 227
1. 의의 227
2. 조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227
3. 조사위원의 조사사항 228
가.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 228
나.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229
다. 법원이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 230
라.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자료 요청 관련 사항 230
마. 회생계획인가 이후 채무자에 대한 실사 231
4. 조사보고서 231
가.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증명력 231
나. 제1차 조사보고서 232
[㈜대한에 대한 제1차 조사보고서 개요] 233
다. 제2차 조사보고서 240
라. 조사보고서 중간보고 241
[실무팁] 조사위원 조사에 대한 대응 242
제7장 채무자의 재산의 확보
Ⅰ. 채무자의 재산 247
1. 채무자의 재산의 의의 247
2.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 248
Ⅱ. 부인권 248
1. 개요 248
가. 부인권의 의의 248
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49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서의 부인권 행사 250
2. 부인권의 유형 251
가. 고의부인 251
나. 위기부인 251
다. 무상부인 252
라. 부인의 유형 상호간의 관계 252
3. 부인권의 성립요건 252
가. 일반적 성립요건 252
나. 개별적 성립요건 258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263
4. 부인권의 특수한 유형 265
가. 어음금채무지급에 대한 부인의 제한 265
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대항요건의 부인 266
다. 집행행위의 부인 267
라. 전득자에 대한 부인 269
마.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270
5. 부인권의 행사 272
가. 부인권의 행사권자 272
나. 부인권의 행사절차 273
다. 부인권의 행사와 채권조사절차 274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부인소송 275
마. 회생절차의 종료와 부인권의 운명 277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279
가. 원상회복 279
나. 가액배상 280
다. 무상부인 시 선의의 상대방 보호 280
라. 부인 상대방의 지위 281
7. 부인권의 소멸과 제한 283
8. 부인의 등기 284
[실무팁] 부인의 청구서 기재례 285
Ⅲ.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294
1. 개요 294
2.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294
가. 신청권자 및 요건 294
나. 보전처분의 내용 295
다. 불복방법 295
3.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296
가. 조사확정재판절차의 개시 296
나. 조사확정재판절차 297
다.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98
Ⅳ. 환취권 300
1. 의의 300
2. 실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취권 300
3.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취권 302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302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303
다. 대체적 환취권 303
4. 환취권의 행사 304
Ⅴ. 상계의 제한 304
1.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304
2.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상계 306
가. 상계의 요건 306
나. 상계권의 행사 307
다. 상계권 행사의 효과 308
라. 상계와 공제 308
3. 관리인의 상계 310
4. 상계의 금지 310
가. 상계금지의 취지 310
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311
다. 상계금지규정에 반하여 한 상계의 효과 314
제8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Ⅰ. 회생채권 317
1. 회생채권의 의의 317
2. 회생채권의 요건 318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318
나. 재산상의 청구권 318
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319
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권 322
마.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322
3. 회생절차개시 후의 회생채권 322
가. 부인의 상대방의 가액상환청구권 322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23
다. 어음 등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323
라. 차임 등의 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23
마. 상호계산 종료 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 324
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 324
4. 회생채권의 분류와 순위 325
가. 개요 325
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제217조 제1항 제2호) 325
다. 일반 회생채권(제217조 제1항 제3호) 325
라. 후순위 회생채권 326
5. 조세 등 청구권 326
가. 개요 326
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328
다. 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특칙 328
라.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지위 333
마.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 334
6. 회생채권과 다수당사자 채무관계 335
가. 개요 335
나.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 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336
다. 전부 의무자의 장래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338
라.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340
마.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지는 경우 341
7. 회생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341
가.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341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343
다. 회생절차 참가 345
Ⅱ. 회생담보권 347
1. 의의 347
2. 회생담보권의 요건 348
가. 청구권의 범위 348
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348
다. 담보권의 종류 349
라.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349
3. 회생담보권의 종류 350
가. 유치권 350
나. 질권 351
다. 저당권 351
라. 근저당권 351
마. 양도담보권 352
바. 가등기담보권 355
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355
아. 전세권 355
자. 우선특권 355
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 356
카. 리스채권 357
타. 어음사고신고담보금 359
파. 신탁법상의 신탁 360
4.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2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2
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3
5. 회생담보권과 물상대위 363
Ⅲ. 주식·지분권 365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주주·지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365
2. 주주·지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365
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66
Ⅳ. 공익채권·공익담보권 367
1. 공익채권 367
가. 공익채권의 의의 367
나. 제179조 제1항의 공익채권 368
다. 제179조 제1항 이외의 공익채권 379
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380
2. 공익담보권 385
Ⅴ. 개시후기타채권 386
1. 의의 386
2.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387
가. 회생계획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변제금지 387
나. 강제집행 등의 제한 387
다. 회생계획에서의 취급 387
제9장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Ⅰ. 개관 391
Ⅱ.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392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제도의 의의와 취지 392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 대상 392
3.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 392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방법 394
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1호) 394
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2호) 395
다.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3호) 395
라. 벌금, 조세 등 청구권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395
마. 목록 작성 방법 396
5.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398
가. 시효중단 398
나. 신고 의제 399
다. 권리의 내용 및 의결권 액수의 확정 399
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400
[㈜대한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401
Ⅲ. 회생채권 등의 신고 415
1. 회생채권 등의 신고 415
2. 신고사항 415
가. 회생채권자의 신고사항 415
나. 회생담보권자의 신고사항 415
다. 주주·지분권자의 신고사항 416
라. 예비적 신고 416
3. 신고 주체와 상대방 및 방식 417
4. 신고의 효력 417
가. 회생절차 참가 417
나. 시효중단 418
5.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419
가.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419
나. 벌금, 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419
다. 신고기간 이후의 신고 419
라. 주식·출자지분의 추가 신고 424
마. 신고명의의 변경 425
바. 신고내용의 변경 425
사. 신고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426
아.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426
6.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및 확정 427
가.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427
나.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확정 427
Ⅳ.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428
1. 채권조사의 의의 428
2. 채권조사의 주체 428
3. 조사기간 및 특별조사기일 429
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방법 429
나. 조사기간 430
다. 특별조사기일 430
4. 채권조사의 대상 및 내용 431
5. 시?부인표의 작성 431
가. 시?부인표 작성방법 431
나. 시?부인표 작성요령 432
다. 시?부인 시 유의사항 432
[㈜대한의 시·부인표] 437
6. 회생채권 등의 확정과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452
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과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452
나.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452
7.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집행 454
가.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및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454
나.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454
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455
8. 채권조사 이후의 절차 455
가. 이의의 통지 455
나. 이의의 철회 455
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 456
1. 제도의 취지 456
2. 채권조사확정재판 457
가. 의의 457
나. 당사자 458
다. 신청기간 458
라. 심판의 대상과 주장의 제한 459
마. 심리 및 재판 460
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461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 46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64
가. 개요 464
나. 당사자 465
다. 제소기간 466
라. 관할 466
마. 소송물 466
바. 변론 및 심리의 특칙 467
사. 재판 467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468
가. 개요 468
나. 수계신청 468
다. 수계 후의 소송 470
라. 수계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조치 471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472
가. 개요 472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472
다. 이의채권의 확정절차 473
라. 이의의 주장 및 수계기간 473
마. 변론의 특칙 474
6.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와 판결 등의 효력 474
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474
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5
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475
7.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476
8. 소송비용의 상환 476
제10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Ⅰ. 개관 481
Ⅱ.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482
1. 개최 여부 판단 기준 및 개최 시기 482
2. 절차 483
Ⅲ. 대체절차 483
1. 대체절차의 선택 기준 483
2.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485
가. 통지사항 485
나. 통지대상 485
다. 통지의 방법 및 시기 485
3. 관계인설명회 485
가. 관계인설명회 참석대상 485
나. 관계인설명회의 진행 486
다. 관계인설명회 종료 후 보고 486
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487
제11장 회생계획안
Ⅰ. 회생계획안의 제출 491
1. 회생계획안 491
가.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 491
나.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과 해석 492
2.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권자 492
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493
4.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493
가. 의의 493
나. 사전계획안의 제출 494
다. 사전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495
라. 사전계획안 제출의 효과 496
Ⅱ.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496
1.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 496
가. 의의 496
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의미 497
다. 회생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감축 비율 - 상대적 지분비율법 498
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499
2. 평등의 원칙 500
가. 의의 500
나. 평등의 원칙의 예외 502
3. 수행가능성 506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507
가. 의의 507
나. 내용 507
다. 관련 쟁점 509
Ⅲ. 회생계획안의 내용 513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513
가. 필요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513
나. 상대적 기재사항 515
다. 임의적 기재사항 518
2. 채권자들 사이에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520
3. 회생계획안 작성 순서 521
가.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521
나. 권리변경 규정의 설정 523
Ⅳ.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523
1. 출자전환의 의의와 법적 성격 523
가. 의의 523
나. 법적 성격 524
2.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문제 525
3.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526
[㈜대한의 회생계획안] 528
[실무팁]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638
[실무팁] 채무변제계획의 수립 642
Ⅴ.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643
1. 의의 643
2. 회생계획안의 수정 643
가. 회생계획안 제출자에 의한 수정 643
나. 법원의 수정명령에 의한 수정 644
3. 회생계획안의 변경 645
4. 회생계획안의 배제 646
가. 의의 646
나. 회생계획안 배제 사유 646
다. 회생계획안 배제의 효과 647
라. 회생계획안 배제의 특칙 647
Ⅵ. 청산형 회생계획안 649
1. 의의 649
2.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요건 651
가. 법원의 허가 651
나. 실체적 요건 651
3.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652
제12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Ⅰ. 개관 657
1. 의의 657
2. 관계인집회 전의 준비사항 657
3.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658
[㈜대한에 대한 제2차 조사보고서 개요] 660
Ⅱ.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664
Ⅲ.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664
1. 의의 664
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665
가.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회생계획안 기재 665
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의 진술 666
3. 조의 분류 666
4. 의결권 667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667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669
다.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670
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와 불통일 행사 673
5. 결의절차 674
6. 가결요건 675
가. 회생채권자의 조 675
나. 회생담보권자의 조 675
다. 주주·지분권자의 조 676
7. 회생계획안 결의의 시간적 제한 676
가. 결의의 시기 676
나. 가결기간의 제한 677
8. 속행기일의 지정 678
가. 의의 678
나. 관계인집회의 속행 요건 678
다. 기일속행 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679
[㈜대한의 관계인집회 자료] 680
[㈜대한의 출석 현황 및 의결표] 697
Ⅳ.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706
1. 의의 706
2.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707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불소집 707
나. 추후 보완신고 불가 707
다. 회생계획안 수정 불가 707
라. 조 분류에 대한 결정 707
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 708
바. 회생계획안의 가결 및 인가 여부 결정 708
사. 속행기일의 지정 709
아. 회생절차의 폐지 709
[실무팁]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팁 710
제13장 회생계획의 인가
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 713
Ⅱ.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714
1. 회생계획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714
2. 회생계획인가의 적극적 요건(제243조 제1항) 715
가.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715
나.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제2호) 719
다.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제3호) 720
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제4호) 720
마.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등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제5호) 721
바.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제6호) 721
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제7호) 722
3. 회생계획인가의 소극적 요건 722
가. 임의적 불인가요건 723
나. 필요적 불인가요건 723
다.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명령 724
라. 벌칙 724
[㈜대한의 회생계획인가결정] 725
Ⅲ.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726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726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726
가. 일부 조의 부동의 726
나.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727
다. 인가요건의 충족 728
라. 인가의 재량성 728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제244조 제1항) 729
가. 회생담보권자 729
나. 회생채권자 730
다. 주주·지분권자 731
4. 사전 권리보호조항 731
Ⅳ.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73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 시기 732
2. 면책 및 권리의 소멸 733
가. 의의 733
나.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733
다. 주채무인 회생채권의 실권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737
3. 권리의 변경 737
4.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38
가.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738
나.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 740
5. 중지된 절차의 실효 745
가. 실효의 대상 745
나. 실효의 의미 745
다. 재단채권의 취급 746
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그 효력 746
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746
나.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746
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집행 748
라. 시효기간의 특칙과 정지 749
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749
1. 즉시항고 749
가. 즉시항고권자 750
나. 즉시항고기간 752
다. 보증금 공탁명령 752
2.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752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752
나. 즉시항고의 이유 및 심리의 범위 753
다. 회생계획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753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 753
4.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확정 754
가. 확정시기 754
나. 확정의 효력 754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Ⅰ. 회생계획의 수행 759
1. 회생계획의 수행 759
가.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759
나. 사업계획의 수행 759
다.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759
라. 회생채권 등의 변제 760
마.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760
2. 회생계획 수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761
가. 회생계획 수행명령 761
나. 담보제공명령 761
3. 채무자에 대한 실사 762
Ⅱ. 회생계획의 변경 762
1. 회생계획 변경의 의의 762
2. 회생계획 변경의 요건 763
가. 회생계획 변경의 신청권자 763
나. 회생계획 변경의 시기 763
다.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763
라. 변경의 대상 765
3.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 765
가. 회생계획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65
나. 회생계획 변경요건을 갖춘 경우 765
다. 효력발생 시기 767
4. 회생계획 변경에 있어서 의결권과 그 특칙 767
가. 조의 분류 767
나. 의결권 768
다. 결의의 특칙 768
5. 불복절차 769
가. 회생계획 변경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769
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불복 769
[실무팁] 회생계획 변경 사례 770
제15장 회생절차와 M&A
Ⅰ. 개관 775
1. M&A의 의의 775
2. 회생절차상 M&A의 필요성 776
3. 회생절차상 M&A의 분류 777
가. 방식에 의한 분류 777
나. 추진 시기에 의한 분류 779
Ⅱ.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779
1. 의의 779
2. 절차 780
Ⅲ. 회생계획인가 후 M&A 781
1. M&A의 주체와 추진 시기 781
가. M&A의 주체 781
나.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781
2. M&A 절차 782
가. M&A 절차 진행의 원칙 782
나. 절차의 개요 782
다. 매각주간사의 선정 782
라.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준비 783
마. 인수자 선정 785
바.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787
사. 인수계약의 체결 787
아. 인수대금 납입 788
3. 회생계획변경 788
Ⅳ. 회생계획인가 전 M&A 789
1.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789
가.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허가 789
나. 매각절차 789
2.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790
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 Stalking Horse Bid 791
1. 개요 791
2. 절차 791
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791
나.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792
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792
라. 최종 인수예정자의 선정 793
Ⅵ.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 793
1. 의의 793
2.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의 요건 794
가.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794
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할 것 794
다.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일 것 795
3.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의 절차 795
가. 의견조회 795
나. 허가 결정 및 양도대가 사용방법의 지정 796
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하는 결정 796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업양도의 효력 797
[실무팁] M&A 과정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798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Ⅰ. 회생절차의 종결 803
1. 의의 803
2. 회생절차종결의 요건 804
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것(적극적 요건) 804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804
3. 회생절차종결결정에 대한 불복 805
4.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805
가.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805
나.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806
다.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 806
라. 회생계획 수행의무 806
마.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806
[㈜대한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807
Ⅱ. 회생절차의 폐지 808
1. 의의 808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809
가.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809
나.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폐지 810
다. 제287조에 의한 폐지 810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811
가. 의의 811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812
4. 공고 812
5.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812
가. 즉시항고 812
나. 항고제기의 효력 813
다. 파산절차로의 이행 813
6.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813
가. 회생절차의 종료 814
나. 효과의 불소급성 815
다. 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 815
라. 회생절차폐지가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816
마.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819
Ⅲ. 파산절차로의 이행과 속행 820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속행 820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820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821
2.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822
가. 지급정지·파산신청의 의제 822
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의제 823
다. 파산채권의 신고 등으로 의제 823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824
마. 유효한 행위의 범위 결정 825
[실무팁] 회생절차 종결 단계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826
제17장 간이회생절차
Ⅰ. 개관 829
1. 도입배경 829
2. 회생절차 규정의 적용 830
3. 회생절차 상호 간의 관계 830
Ⅱ.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830
1. 관할 830
가. 토지관할 830
나. 사물관할 831
다. 관련 사건의 특례 831
2. 신청권자 - 소액영업소득자 831
가. 소액영업소득자의 의의 831
나. 소액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판단 시점 832
다. 채무 총액에 대한 판단 832
Ⅲ.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제출 834
1. 신청서의 기재사항 834
2. 첨부서류 834
3.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835
Ⅳ. 간이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 835
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835
2.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835
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835
나. 간이회생절차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836
다.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836
3.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836
Ⅴ.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836
1. 관리인 불선임 원칙 836
2. 간이조사위원의 선임 837
Ⅵ.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838
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자격 불충족에 의한 폐지 838
2. 일반적 사유에 의한 폐지 839
Ⅶ. 회생절차의 속행 839
1. 개요 839
2.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840
3. 회생절차 속행결정의 효과 840
Ⅷ.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841
Ⅸ. 간이회생절차 실무 운용상의 특징 842
1. 신속한 절차 진행 842
2. 채권자협의회의 불구성 842
3. 구조조정담당임원의 활용 842
제18장 상장법인과 회생절차
Ⅰ. 개관 847
1. 상장과 상장폐지 847
2. 상장계약과 상장폐지의 법적 성격 848
Ⅱ. 증권상장규정 848
1. 증권상장규정의 제정 근거 848
2.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849
Ⅲ. 관리종목 지정 850
1. 관리종목 지정의 의의 850
2. 관리종목 지정 사유 850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 850
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851
다. 관리종목 지정 등 사유 신고 851
3. 매매거래의 정지 851
4.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852
Ⅳ. 상장폐지 852
1. 형식적 상장폐지 853
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감사인 의견 미달 853
나.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856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859
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의 의의 859
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859
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863
3.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868
[실무팁] 회생절차를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한 사례 870
참고문헌 871
찾아보기 877
Author
권기일,강민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규슈대학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민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규슈대학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