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제3절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7
Ⅰ.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등 일반 77
1. 행정사무의 위임 77
2. 행정사무의 위탁 77
(1) 행정기관 위탁 / 78
(2) 민간위탁 / 78
3. 행정사무의 대행 78
Ⅱ.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위탁 등 79
1.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 79
2. 국유재산 사무의 위탁 79
(1) 행정기관위탁 / 79
(3) 관리위탁 / 81
(2) 특수법인 위탁 / 80
3. 국유재산 사무의 대행 82
4. 국유재산법상 사무의 주체 82
5. 위임·위탁자 등의 지휘·감독 등 83
(1) 일반적인 지휘·감독권한 / 83
(3) 사무 처리의 취소·정지 / 84
(2) 위임 또는 위탁의 철회 / 83
Ⅲ. 국유재산 수임·수탁기관 등의 지위와 보수 85
1. 수임·수탁기관 등의 일반적인 지위 85
(1) 수임공무원 지위 / 85
(3) 민간수탁자(특수법인)의 지위 / 8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85
2. 수임·수탁기관 등의 국가소송법상의 지위 86
3. 수임·수탁기관 등의 보수 88
(1) 보수의 내용 / 89
(2)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 / 90
제4장 국유재산의 보호체계 93
제1절 무단점유의 해소 93
Ⅰ. 무단점유의 금지 93
Ⅱ. 변상금 93
Ⅲ. 행정대집행 94
1. 행정대집행의 의의 94
(1) 개념 / 94
(3)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 / 95
(2) 국유재산법상 강제철거의 연혁 / 94
2. 국유재산법 제74조의 법적 성질 96
(1) 학설 / 97
(3) 검토 / 98
(2) 판례 / 98
3. 국유재산법 제74조의 적용 대상 99
(1) 정당한 사유 없는 점유 또는 시설물의 설치 / 99
(2)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99
4. 국유재산법 제74조의 한계 100
(1) 비례의 원칙 / 100
(2) 신뢰보호의 원칙 / 100
5. 민사소송과의 관계 101
(1) 철거소송과 양립가능성 / 101
(2) 제3자의 철거소송 / 103
Ⅳ. 형벌 104
제2절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Ⅰ. 개요 104
1.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4
2. 영구시설물의 개념 105
Ⅱ. 국유재산법의 예외 106
1. 영구시설물이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경우 106
(1) 국가에 기부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 106
(2)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축조 / 107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가 건축개발을 하는 경우 / 107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107
(1)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 107
(2) 학교시설의 증개축 / 108
3. 매매대금 분할납부 매수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108
(3)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 109
(2) 국유지 위의 건물소유자 / 109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 / 109
4. 피대부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109
(1) 내용 / 109
(2) 위탁개발과 비교 / 110
5. 원상회복 110
(1)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조치 / 110
(2) 원상회복의 실행 / 111
Ⅲ. 다른 법률의 예외 113
1. 공항, 항만 관련 113
2. 산업단지 내의 국유재산 11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4
4. 에너지, 하수도 관련 114
제3절 사권설정의 금지 115
Ⅰ. 개요 115
1. 사권설정 등의 금지 115
2. 사권의 개념 115
Ⅱ. 국유재산법에 따른 예외 116
Ⅲ.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 117
Ⅳ. 관련 문제 118
1. 공유지분권자의 저당권설정 118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118
제1절 행정재산의 의의 195
Ⅰ. 행정재산의 개념 195
Ⅱ. 행정재산의 법적 성질 196
1. 공법관계 196
2. 국가계약법의 준용 198
Ⅲ. 행정재산의 종류 198
1. 공용재산 199
2. 공공용재산 199
3. 기업용 재산 200
4. 보존용재산 201
제2절 행정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01
Ⅰ.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공법적 규율 202
1. 융통성의 제한 202
2. 영구시설물의 제한 202
3. 사용허가에 대한 통제 203
(1) 사용자 결정방법에 대한 통제 / 203
(2) 사용료의 법정 / 203
(3) 공익적 이유에 의한 사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 / 204
4. 고시이자의 적용 204
Ⅱ. 재산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법적 규율 205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205
2. 체납채권의 징수 206
제3절 행정재산의 성립 206
Ⅰ. 개요 206
Ⅱ. 행정재산의 종류별 성립 207
1. 공용재산의 성립 207
2. 보존용재산의 성립 208
3. 공공용재산의 성립 209
Ⅲ. 행정재산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209
Ⅳ. 행정재산 성립의 효과 211
Ⅴ.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 211
1. 공용지정의 의의와 성질 211
2.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 212
(1) 하천 / 212
(3) 도로 / 213
(2) 수변구역 / 213
(4) 공원 / 214
3.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 215
(1) 항만 / 216
(2) 공유수면 / 216
4.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지정의 효과 217
(1) 공물의 성립과 새로운 공법적 규율의 적용 / 217
(2) 공용지정과 권원(權原)의 취득 / 217
(3) 공공시설의 설치와 권원의 취득 / 218
제4절 행정재산의 소멸 219
Ⅰ. 용도폐지의 의의 220
1. 개념 220
2. 법적 성질 220
(1) 용도폐지에 대한 항고소송(처분성과 소의 이익) / 220
(2) 용도폐지신청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용도폐지 신청권의 유무) / 221
Ⅱ. 용도폐지의 필요성 222
1. 공공용재산 222
2. 공용재산 223
3. 보존용재산 224
Ⅲ. 용도폐지의 주체 224
Ⅳ. 용도폐지의 요건 225
1. 형식적 요건 225
2. 실질적 요건 226
(1) 공공용재산 / 226
(3) 보존용재산 / 228
(2) 공용재산 / 227
Ⅴ. 용도폐지의 효과 228
1. 행정재산의 소멸 228
2. 법률관계의 변경 228
(1) 사법관계로의 전환 / 228
(2) 공법적 규율의 완화 / 228
3. 관리기관의 변경 229
(1) 일반회계 소속인 경우 / 229
(3) 국유림 / 230
(2) 특별회계·기금 소속인 경우 / 230
(4) 국외 국유재산 / 231
Ⅵ. 용도폐지의 한계 231
Ⅶ.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 231
1. 용도폐지와 공용폐지 232
2. 국유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효과 233
제2장 사용허가의 범위 276
Ⅰ. 사용허가의 보충성 276
Ⅱ.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76
제3장 사용허가의 방법 277
제1절 수의 사용허가 277
Ⅰ. 주거·경작용에 대한 정책적 필요 278
1. 주거용 / 279
2. 경작용 / 279
Ⅱ. 공익목적상의 필요 279
1. 외교·국방상의 필요 279
2. 재해 복구나 구호의 필요 279
3. 주민생활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80
4.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81
Ⅲ. 사용허가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282
1. 구분소유 공유자에게 국가 지분 면적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82
2. 단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82
Ⅳ. 사용허가를 위한 경쟁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282
Ⅴ. 일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3
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284
제2절 제한?지명경쟁 입찰 284
Ⅰ.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는 경우 285
Ⅱ. 수의 사용허가 사유의 경합 285
Ⅲ. 그 밖에 필요한 경우 285
제3절 일반경쟁 입찰 286
Ⅰ.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 286
Ⅱ. 경쟁 입찰의 절차 286
1. 경쟁 입찰 공통 286
(1) 경쟁 입찰의 성립 / 286
(3) 입찰보증금 / 288
(2) 입찰공고 / 287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289
2. 지명경쟁 입찰 290
Ⅲ. 상가권리금 보호의 문제 291
제2절 사용허가 의제의 근거 295
Ⅰ. 법률에 의한 의제 295
1. 국토계획법 29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9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96
4. 택지개발촉진법 296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7
6. 주택법 297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7
Ⅱ. 포괄적 의제와 이중의제 297
Ⅲ. 의제조항의 신설과 경과조치 299
제3절 사용허가 의제의 심사 300
Ⅰ. 심사의 대상과 방법 300
Ⅱ. 재산관리청과의 협의 301
1. 강행규정 301
2. 주된 인허가의 지연방지 302
(1) 사후 개별 협의 / 302
(2) 협의간주 / 303
3. 협의 누락 303
(1) 주된 인·허가의 효력 / 303
(2) 관련 인허가의 효력 / 304
4. 협의 불성립 305
제3절 사용료의 산출 330
Ⅰ. 재산가액의 산출 330
1. 공시가격에 연동 331
2. 공시가격의 기준일 332
(1) 사용료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 / 332
(2) 경쟁 입찰의 경우 / 333
(3) 재산가액을 증대시킨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33
3. 토지의 재산가액 336
(1) 개별공시지가 / 337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 / 337
4. 건물의 재산가액 338
(1) 주택 / 339
(2) 주택 아닌 건물 / 340
5.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재산가액 340
Ⅱ. 법정요율 341
1. 개요 342
2. 경작·목축 및 어업용 1% 342
(1) 경작용 / 342
(2) 목축용 및 어업용 / 344
3. 주거용 2% 345
(1) 주거용의 판단기준 / 345
(3) 주거의 주체 / 346
(2) 사용자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혼용하는 경우 / 345
4. 공익목적 사업 2.5% 347
(1) 행정목적의 수행 / 347
(2)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사업 / 348
(3)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 348
5. 영리사업 3 ~ 5% 348
(1) 소상공인 / 349
(3) 상업용·산업용, 기타 영리사업 일반 / 350
(2) 공무원의 후생 / 350
6. 사용목적의 유용 351
Ⅲ. 특별한 산정방식의 적용 351
1. 경작용 352
2. 국유재산의 입체적 활용 352
(1)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 / 352
(2) 건물옥상 / 354
3.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355
4.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 355
Ⅳ. 부가가치세의 가산 355
제4절 사용료의 시기별 산출 356
Ⅰ. 신규 사용허가 356
1. 첫해 사용료 356
(1) 수의 사용허가 / 356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6
2. 계속사용료 357
(1) 수의 사용허가 / 357
(2) 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 358
3. 사용료의 조정 359
(1) 경작, 목축, 어업 및 주거용 / 360
(3) 그 밖의 재산 / 362
(5)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산정 / 362
(2) 상가건물 / 360
(4) 적용 법률이 변경되는 재산 / 362
(6) 변상금부과 후의 사용허가 / 362
Ⅱ. 갱신 사용허가 363
1. 갱신 첫해 사용료의 산정 363
(1) 기준사용료 / 363
(2) 갱신직전연도의 연간사용료를 반영한 연간사용료 / 363
2. 갱신 첫해 사용료의 조정 364
3. 차년도 사용료의 산정 364
제5절 사용료의 감면 364
Ⅰ. 개요 364
1. 의의 및 근거 규정 364
2. 사용허가의 방법 365
Ⅱ. 사용료의 면제 365
1.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36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367
(1) 직접 사용 / 367
(3) 공공단체 / 368
(2) 비영리 공익사업 / 368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 371
Ⅲ. 사용료의 감경 372
1. 활용성이 낮은 토지 373
(1) 형상불량의 토지 / 373
(2) 소규모·저가의 토지 / 373
2. 보수가 필요한 건물 373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374
제6장 사용허가기간 381
Ⅰ. 최초 사용허가기간 381
Ⅱ. 갱신 사용허가기간 382
1. 갱신불허 사유 382
(1)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382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83
(5) 기타 갱신의 재량적 불허 / 384
(2)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82
(4)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84
2. 갱신횟수 384
(1) 주거·경작용 / 385
(3) 유찰로 인한 수의 사용허가 / 385
(2) 단기사용허가 / 385
(4) 일반규정에 의한 수의 사용허가 / 386
3. 갱신절차 386
Ⅲ. 사용허가기간의 특례 386
Ⅳ.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386
제7장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387
제1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의 387
Ⅰ. 취소·철회의 개념 387
Ⅱ. 구체적인 판단기준 388
Ⅲ. 법적 의미 389
제2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사유 389
Ⅰ. 사용허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390
Ⅱ. 사용 중에 나타난 위법·위반행위 390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90
(1) 임차권의 양도 / 390
(3) 농업의 위탁경영 / 392
(2) 전대(轉貸) / 391
2. 전용(轉用) 394
3. 재산의 상태변경·시설물설치 395
4.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396
5. 사용료의 체납 등 396
6. 국유재산 관계 법령 위반 397
Ⅲ. 사용자의 철회 신청 398
Ⅳ.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한 철회 399
Ⅴ. 다른 법률에 따른 취소·철회 399
제4절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효과 406
Ⅰ. 국유재산 점유권원의 상실 406
Ⅱ.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 406
1.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407
2.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408
Ⅲ. 국가의 사용료반환·손실보상 의무 410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철회되는 경우 410
2. 사용자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3. 국가 등의 필요로 철회되는 경우 411
(1) 국유재산법의 규정 / 411
(3) 손실보상의 범위 / 412
(2)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 411
제4절 변상금징수권의 소멸 482
Ⅰ. 재판상청구의 등장배경 482
Ⅱ.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시도 483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83
2. 관련문제(사용료청구소송과 철거소송) 483
Ⅲ. 행정소송에 의한 해결의 모색 484
제5편 국유재산의 처분
제1장 국유재산의 처분 일반 489
제1절 국유재산의 소멸 489
제2절 개념의 정리 489
Ⅰ. 국유재산의 양도, 양여 및 처분 489
Ⅱ. 구별개념으로서의 사유화 490
제3절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491
Ⅰ. 개요 491
1. 입법정책의 변천 491
2. 처분제한 규정 491
3. 처분제한에 대한 불복 492
Ⅱ. 국유재산 처분의 일반적인 제한 492
1.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 493
2.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 494
(1) 처분의 제한 / 494
(2) 위반행위의 효력 / 494
3.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96
(1) 개발이 필요한 경우 / 496
(2)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496
4. 사실상·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497
5.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497
6. 무주부동산으로 국고귀속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98
(1) 공익사업상 필요 / 499
(3) 행정용도의 무주부동산 / 499
(2) 신규 등록된 무주부동산 / 499
7. 취득과 처분의 균형 499
8. 대부의 우선적 고려 500
Ⅲ. 절차적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0
1. 총괄청의 승인?협의 등 500
2.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501
Ⅳ. 계약방법의 통제를 통한 처분제한 501
1. 일반경쟁 입찰 502
(1) 처분방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 / 502
(2) 처분방법의 판단순서 / 502
2. 제한·지명경쟁 입찰 503
(1) 인접 토지 소유자 / 503
(3)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503
(2) 실경작자 / 503
(4) 영 제40조 제3항에 따른 수의매각 신청의 경합 / 504
3. 수의계약 504
(1) 법정 수의계약 사유 / 504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 504
제4절 국유재산의 처분가격 506
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506
1. 가격결정의 기준 506
2. 가격결정의 방법 506
(1)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506
(2) 개별공시지가 / 507
Ⅱ.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508
1. 최초예정가격 508
2. 예정가격의 체감 508
(1) 일반경쟁 입찰 / 508
(2) 지명·제한경쟁 입찰 / 509
Ⅲ.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509
1. 사안의 배경 509
2. 사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 509
(1) 임료반환 / 509
(3) 개간비의 개념 및 평가 / 510
(2) 개간비청구 / 510
3. 국유재산법의 규정 511
(1) 개요 / 511
(2) 국유재산의 개간조건부 매각 등의 예약을 한 경우 / 511
(3) 매각대금의 20년 분납 / 512
(4) 사용허가 및 대부관계에서 개간비의 불인정 / 513
4. 개별 법률에서 국유지 개간비공제의 근거를 두는 경우 514
(1)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개량비 인정 / 515
Ⅳ.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매각 516
Ⅴ.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매각 및 강제수용 517
1. 협의매각 517
2. 강제수용 518
3.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518
Ⅵ. 양여 519
Ⅶ. 국세물납 증권 519
제2장 국유재산의 매각 520
제1절 매매 일반 520
제2절 매각계약의 방법 520
Ⅰ. 공익목적 521
1. 외교·국방상의 필요 521
2. 재해복구·구호 521
3. 지방자치단체 521
4. 공공기관 521
5. 이주·정착을 위한 필요 522
6. 국유지개발목적회사 522
7. 종교용 점유자 522
8. 양여·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522
(1) 양여받을 수 있는 자 / 522
(2) 무상대부받을 수 있는 자 / 523
Ⅱ.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523
1.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 523
2. 은닉재산을 자진반환한 자 523
3. 귀속법인재산의 매수자 524
4. 교통시설부지의 원소유자 525
5.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525
6. 국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525
(1) 단독이용가치 유무의 판단기준 / 525
(3) 소유권의 명의신탁 / 526
(2) 맞닿은 정도 / 526
7. 국가소유 건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 소유자 526
Ⅲ. 지상건물의 양성화 등 526
1. 통상의 국유지 위의 건물 527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 527
(3) 행정대집행조항과의 관계 / 529
(2) 매각의 제한 / 527
2. 정비구역내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특례 530
(1) 특례의 내용 / 530
(2) 특례의 적용범위 / 531
Ⅳ. 실경작자의 우대 532
1. 내용과 제도의 취지 532
2. 문제점 532
3. 요건 532
(1) 농지법상 농지 / 532
(3) 5년 이상 계속 경작 / 533
(2) 지역·면적 / 533
Ⅴ. 법정사업의 지원 533
1. 공익사업 533
(1) 사업시행기간 이내 / 534
(2)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 534
2. 비공익사업 534
(1) 관광시설조성사업 / 534
(3) 주택사업 / 536
(5) 농·어촌지원사업 / 536
(7) 근로자·대학생 생활지원 / 537
(2) 공장설립사업 / 535
(4) 사도개설사업
(6) 학교용지 / 537
Ⅵ. 국가재정상의 이익 538
1. 2회 이상 유찰 538
2.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538
Ⅶ. 일반규정 539
1. 규정의 취지 539
2. 제한의 필요성 539
Ⅷ. 다른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539
Ⅸ. 증권의 경우 539
Ⅹ. 지식재산의 경우 541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41
Ⅰ. 개요 541
Ⅱ.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 542
1. 동시이행의 관계 542
2. 분납기간 동안의 대부료 542
Ⅲ.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543
1. 동시이행의 배제 543
2. 예외 54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44
1. 매각목적물이 국가 소유가 아닌 경우 545
(1) 발생원인 / 545
(2) 법률관계 / 545
2. 매각목적물의 면적 부족 546
(1) 수량부족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546
(2) 착오에 의한 취소 / 550
3. 경계·현황의 착오 551
4. 매립폐기물 등의 처리 552
(1) 민법 제580조의 규정 / 552
(2) 담보책임의 면제 / 553
제2절 교환사유 567
Ⅰ.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경우 568
Ⅱ. 재산의 효용성, 가치 등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68
Ⅲ. 상호 점유재산의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한 경우 568
제3절 교환의 제한 568
Ⅰ. 일반적인 제한 568
Ⅱ. 종류와 가격의 제한 570
제4절 교환절차 570
Ⅰ. 주요 사항의 적정성 확인 571
Ⅱ. 총괄청의 승인·협의·통지 571
Ⅲ. 감사원 보고 571
제4장 국유재산의 무상귀속과 양여 573
제1절 서론 573
Ⅰ. 내용 573
Ⅱ. 개념 574
1. 실정법상 용어사용의 현황 574
2. 양여와 귀속의 법적 의미 574
3. 개념의 정리 574
제2절 무상귀속과 양여의 유형 575
Ⅰ. 원인에 따른 분류 575
Ⅱ. 근거법률에 따른 분류 575
Ⅲ. 소유권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575
제3절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과 양여 576
Ⅰ. 제도의 현황과 취지 576
Ⅱ. 무상귀속 등의 요건 576
Ⅲ. 무상귀속 등의 절차 577
Ⅳ. 종래의 공공시설 578
1. 개념 578
2. 기준시점 578
3. 공공시설의 유형 578
(1) 법정 공공시설 / 578
(2) 비법정 공공시설 / 579
제4절 국유재산법에 따른 양여 580
Ⅰ. 양여의 대상 58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재산의 양여 580
2. 공공용재산의 비용부담자에 대한 양여 580
3.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한 양여 580
4. 보존·활용 및 대부·처분에 부적합한 재산의 양여 581
Ⅱ. 양여의 절차 581
제5장 신탁과 현물출자 582
제1절 신탁 582
제2절 현물출자 582
Ⅰ. 현물출자의 대상 582
Ⅱ. 현물출자의 절차 582
Ⅲ. 상법의 적용 제외 583
제6장 철거·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1절 철거 584
제2절 소유권의 자진반환 584
제6편 지분형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장 국유지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587
제1절 통상의 공유관계 587
Ⅰ. 공유의 개념과 성립 587
Ⅱ. 공유 지분 587
1. 지분의 개념 587
2. 지분의 비율 588
3. 지분의 주장 588
4. 지분의 처분 589
(1) 처분의 자유 / 589
(3) 처분의 제한 / 589
(2) 처분의 방법과 효과 / 589
Ⅲ.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590
1. 관리의 개념과 방법 590
2.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부담 591
3. 공유물의 보존 591
Ⅳ.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592
Ⅴ. 공유물의 사용·수익 592
1. 공유자의 사용·수익 592
2. 제3자의 사용·수익 594
Ⅵ. 공유물의 분할 595
1. 분할의 자유 595
2. 분할의 방법 595
3. 분할의 효과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