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전미법률가재단, 스페인 오냐티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등에서 방문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프로테스탄트 정치사상 분야를 주로 연구하면서, 사법개혁 및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제도개혁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9년 이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가르치면서, 법학교육의 혁신 및 글로벌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전미법률가재단, 스페인 오냐티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등에서 방문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프로테스탄트 정치사상 분야를 주로 연구하면서, 사법개혁 및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제도개혁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9년 이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가르치면서, 법학교육의 혁신 및 글로벌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