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남경제협력법 4
가. 총론 4
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 5
(1) 경제특구법과 관계_5 (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_5
다. 기본원칙 6
라. 경제협력 7
(1) 경제협력 분야_7 (2) 경제협력 금지분야_7
(3) 경제협력의 방법_8
마. 지도기관 9
(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 (2) 임무 및 감독통제_9
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10
(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_10
(2) 승인 절차 및 통지_11
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 11
(1) 북한 출입_11 (2) 북한 체류 및 거주_12
(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_12
(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_12
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 13
자. 노동자 채용 14
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4
(1) 검사 및 검역_14 (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_15
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 15
(1) 관세_15 (2) 세금납부_16
(3) 보험가입_18 (4) 결제은행, 결제방식_18
타. 사업내용의 비공개 19
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 19
하. 분쟁해결 20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22
가. 총론 22
나. 관련 법제 22
다. 북한 법제 23
(1) 개성공업지구법_23
(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_27
(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_31
(4) 사업준칙_31
라. 한국 법제 33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_3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36
(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_37
(4) 관련기관_38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 40
가. 총론 40
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0
(1) 기본원칙_40 (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_41
(3) 관광 및 관광봉사_42 (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_42
(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_42 (6) 제재 및 분쟁해결_43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 43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4
가. 총론 44
나. 남북한 방문 44
다. 남북한 주민 접촉 45
라. 반출반입의 승인 46
마. 협력사업의 승인 48
바. 결제업무 취급기관 49
사. 수송장비의 운행 49
아. 통신역무의 제공 50
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 50
차. 관련 법률 준용 50
(1) 일반법률의 준용_50 (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_51
카. 벌칙 및 과태료 52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 55
2. 외국인투자법 56
가. 총론 56
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 56
(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_57 (2) 외국투자기업_57
(3) 외국투자은행_57 (4) 특수경제지대_58
다. 외국인투자 분야 58
(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_58 (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_59
라. 외국인투자 방법 59
(1) 기업설립, 등록_60 (2) 출자_60
(3) 영업허가_60 (4) 토지임대 및 사용_60
(5) 고용_61 (6) 세금 납부_61
(7) 경영활동 등_61
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 61
(1) 조약에 따른 보호_61 (2) 법령에 따른 보호_63
바. 북한 출입국 관련 63
(1) 비자 발급_64 (2) 입국, 체류 및 출국_64
사. 우대혜택 65
아. 분쟁해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