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요약 4
제3절 연구의 범주 5
1. 개 관 5
2. 법률업무의 개념 6
3. 변호사(辯護士)의 직무 범위 6
4. 변호사 인접 자격사의 범주 8
가. 개 관 8
나. 법무사(法務士)의 직무 범위 9
다. 변리사(辨理士)의 직무 범위 10
라. 세무사(稅務士)의 직무 범위 11
마.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의 직무 범위 12
바.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의 직무 범위 13
사. 행정사(行政士)의 직무 범위 13
아. 관세사(關稅士)의 직무 범위 14
5. 연구의 범주 15
제2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9
제2절 한국 변호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
1. 광무변호사법(光武辯護士法) 시기 20
2. 대언인(代言人)·대서인(代書人)·대인(代人) 26
3. 조선 시대의 연혁적 변호사 28
4. ‘근대적’ 의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35
5. ‘대서인’의 성격 39
6. 근대적 변호사 제도의 연혁 42
7. 현황과 문제점 43
제3절 법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44
1. 개화기(開化期)와 일제 강점기 44
가. 대서업취체규칙(代書業取締規則) 시기 44
나. 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 시기 46
다. 조선사법서사령(朝鮮司法書士令) 시기 46
2. 미군정 과도기 47
3. 대한민국 ?사법서사법? 시기 47
가. 제정 ?사법서사법? 47
나. 재제정(再制定) ?사법서사법? 48
다. 재제정 ?사법서사법?의 개정 연혁 49
4. ?법무사법? 시기 52
5. 현황과 문제점 53
제4절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55
1. 변리사 연원(淵源)의 특징 55
2. 근대 특허 제도의 태동 56
3. 일제 강점기 58
4. 미군정 과도기 59
5. 대한민국 ?변리사법? 시기 60
가. 제정 ?변리사법? 60
나. 제정 ?변리사법?의 개정 연혁 61
6. 현황과 문제점 62
제5절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82
1.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과도기 82
2. 대한민국 ?세무사법? 시기 82
가. 제정 ?세무사법? 82
나. 제정 ?세무사법?의 개정 연혁 83
3. 현황과 문제점 85
제6절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95
1.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 95
2. 현황과 문제점 100
제7절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06
1.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 106
가. 손해사정인 시기 106
나. 손해사정사 시기 110
2. 현황과 문제점 112
제8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13
1.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 113
가. 복덕방 시기 113
나. ?부동산중개업법? 시기 115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기 120
라. ?공인중개사법? 시기 121
2. 현황과 문제점 122
제9절 행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29
1. 행정사 제도의 연혁 129
가. 일제 강점기 129
나. ?행정서사법? 시기 131
다. ?행정사법? 시기 133
2. 현황과 문제점 135
제3장 외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45
제2절 일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6
1. 개 관 146
2. 사법서사(司法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8
3. 변리사(弁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59
4. 세리사(?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5
5. 사회보험노무사(社?保??務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8
6. 행정서사(行政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1
7. 토지가옥조사사(土地家屋調査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4
8. 소 결 175
제3절 독일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6
1. 개 관 17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7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9
4. Rechtsbeistand(법률상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0
제4절 프랑스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2
1. 개 관 182
2. 1971년 변호사법 이전 시기 183
3. 1971년 변호사법 시기 184
4. 1990년 개정 변호사법 시기 185
5. 소 결 186
제5절 미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6
1. 개 관 18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가. 미국법상 Paralegal 제도 191
나. 독립적 직무수행이 허용되는 예외적 Paralegal 제도 193
5. 소 결 195
제6절 영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6
1. 개 관 19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0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1
5. Legal Executive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2
6. 소 결 203
제4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총 론 205
제2절 진입장벽 철폐론 209
1. 개 관 209
2. ‘자격’의 규제 기능 210
3. 진입장벽의 논거 211
가. 공공이익론 211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212
(2) ‘부정적 외부효과’론 212
(3) ‘공공이익 비교·형량’론 213
나. 사적 이익론 213
(1) 공공선택이론 214
(2) 규제포획이론 214
다. 진입장벽 철폐론 214
(1) ‘도덕적 해이’론 214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215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215
라. 진입장벽 철폐론에 대한 검토 216
(1) ‘도덕적 해이’론 검토 216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검토 217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검토 218
(4) 소 결 219
제3절 법률업무 자격제한 필요성 220
1. 개 관 220
2. 진입규제 필요론의 논거 검토 221
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검토 221
나. ‘부정적 외부효과’론 검토 223
다. ‘공공이익 비교·형량’론 검토 224
3. 변호사 제도의 사회적 효용 226
제4절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군(職群)의 통·폐합 논의 228
1. 개 관 228
2. 대한변호사협회의 통·폐합방안 229
3. 2016년의 논의 231
4. 외국의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역 통·폐합 사례 232
가. 개 관 232
나. 프랑스의 통·폐합 사례 232
5.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4
가. 개 관 234
나. 일본의 진입규제 완화 연혁 234
(1) 개 요 234
(2) 사법제도개혁심의회 234
(3) 소 결 236
다. 영국의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7
6. 결 론 237
제5절 MDP 도입론 238
1. MDP의 정의 238
2. 외국의 MDP 도입 사례와 논의 240
가. 영국의 MDP 도입 사례 240
(1) 개 요 240
(2) Clementi 보고서 241
(3) Legal Service Act 242
나. 미국의 MDP 논의 243
다. 독일의 MDP 논의 246
라. 일본의 MDP 논의 247
3. MDP에 대한 평가 249
가. 긍정적 측면 249
(1)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249
(2) 서비스의 질 향상 250
나. 부정적 측면 250
(1) 개 요 250
(2) 공공성 침해 우려 251
(3) 독립성 침해 우려 251
(4) 비밀보호 의무 침해 우려 252
(5) 이해충돌 방지 의무 침해 우려 253
4. 우리나라의 MDP논의 253
가. 개 관 253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254
다. 이전오 교수의 입장 254
라. 최승재 변호사의 입장 256
마. 소 결 259
제6절 복합적 협력모델 262
1. 개 관 262
2. 복합적 협력모델 265
가. 복합적 협력모델의 개념 265
나. 통합대상 직군(職群) 266
(1) 법무사 직군(職群) 266
(2) 행정사 직군(職群) 267
(3) 공인노무사 직군(職群) 267
다. 동업대상 직군(職群) 268
라. 업무제휴대상 직군(職群) 271
마. 동업·업무제휴 배제 직군(職群) 274
3. 변호사 직역의 변화 필요성 275
가. 개 관 275
나. 민사소액사건의 지원 276
다. 특정분야 직무훈련 강화 277
제5장 결 론
※ 참고자료 295
Author
이광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