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화물이 국가를 경유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모두 관세의 종류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의 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관세선이란, 관세 법규를 적용할 때 경계가 되는 선을 말한다. 보통 국경선과 관세선은 동일한 선이라 볼 수도 있으나 관세선은 국경선과는 달리 개념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으로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을 넓은 의미의 보세구역이라 한다. 즉, 관세선은 관세법상 외국지역과 관세법상 내국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Contents
1부 관세의 개요
제1장 관세의 개념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역사
제2절 관세의 성격
제3절 관세의 기능
제4절 관세의 종류
제2장 관세정책
제1절 관세정책의 개요
제2절 관세율 정책
제3장 관세 관련 국제기구
제1절 세계무역기구
제2절 유엔무역개발회의
제3절 세계관세기구
2부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114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졸업(경제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상학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졸업(상학박사)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회장
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상남도 항만물류분과 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심사위원
(현)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명예교수
(현) 한국무역경영학회 편집위원장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졸업(경제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상학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졸업(상학박사)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회장
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상남도 항만물류분과 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심사위원
(현)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명예교수
(현) 한국무역경영학회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