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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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0
Pages/Weight/Size 210*297*30mm
ISBN 9791130319834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Contents
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

근로시간

근로시간 역사 _ 22
근로시간 단축 _ 22
법정근로시간
의의 _ 23
제한 _ 23
개정 _ 23
소정근로시간
의의 _ 23
토요일 기준 _ 24
휴게시간
의의 _ 24
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
대기시간
의의 _ 25
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도 _ 26
재량근로시간제도 _ 26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의 _ 27
요건 _ 27
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
효과 _ 2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의의 _ 28
적용제외 요건 _ 28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의의 _ 30
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
공의직무 _ 31
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
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
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
재량근로시간제 _ 34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
초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5
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
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6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
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
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
퇴직금 지급 의무 _ 38
4대보험 가입 의무 _ 38

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

휴일

의의 _ 46
법정 휴일 _ 46
약정 휴일 _ 46
대휴제도 _ 48
휴가
의의 _ 48
법정휴가 _ 48
연차휴가 _ 49
휴직
의의 _ 52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
휴직기간의 임금 _ 53
휴직 후 복직 의무 _ 53
가족돌봄휴직제 _ 53
휴업
의의 _ 53
성립요건 _ 54
휴업수당의 수준 _ 54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
휴업수당의 감액 _ 55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
보상휴가제
의의 _ 56
대상 _ 57
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

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
갱내근로의 제한 _ 65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
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
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
여성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 _ 66
생리휴가 _ 66
난임치료 휴가 _ 67
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
산전·산후휴가 _ 67
유산·사산휴가 _ 68
배우자 출산휴가 _ 68
수유시간 보장 _ 68
육아휴직 _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취지 _ 70
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
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

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

임금

의의 _ 74
사용자성 판단 _ 74
근로자성 판단 _ 75
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
복리후생 수당 _ 76
평균임금
의의 _ 76
산정사유 _ 77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
산정방법 _ 77
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
통상임금
의의 _ 79
산정사유 _ 80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
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
소급지급 기준 _ 82
포괄임금제
의의 _ 85
포괄임금제 한계 _ 85
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
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

Chapter 0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적용

적용범위 _ 88
적용제외 _ 88
적용시기 _ 89
주지의무 _ 89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최저임금 결정 _ 89
최저임금 효력 _ 89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
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
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
지원기준 _ 91
지원조건 _ 91
지원금액 _ 91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
택시기사의 경우 _ 93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
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
벌칙

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 원칙 _ 96
전액불 원칙 _ 96
통화지불 원칙 _ 96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
임금의 비상시 지급
관련규정 _ 97
지급사유 _ 97
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
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
임금인상 및 감액
임금인상 _ 98
임금감액 _ 10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
의의 _ 100
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

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의의 _ 10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
최우선변제 임금 _ 105
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_ 105
지급대상 요건 _ 106
지급대상 임금 _ 106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
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
체당금 지급액 _ 107
금품의 청산
지연이자 지급 _ 1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
임금채권의 시효 _ 109
벌칙 _ 109

Chapter 08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의의 _ 120
적용범위 _ 120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
근속연수 산정 _ 121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
퇴직연금제
연금제도 _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
퇴직연금 유형 _ 123
연금지급 기준 _ 124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
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
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
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
퇴직연금과 세제 _ 127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

Chapter 09 임금피크제도

임금피크제

의의 _ 144
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
임금피크제 유형 _ 145
임금피크제 설계
의의 _ 145
도입절차 _ 146
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

Chapter 10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의의 _ 152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
연봉제의 장단점
연봉제 장점 _ 153
연봉제 단점 _ 155
우리나라 연봉제 유형
한국형 연봉제 _ 156
연봉제 유형 _ 157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적용대상 _ 158
도입방식 _ 160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
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

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근로계약

계약의 구분 _ 180
근로계약의 의의 _ 180
근로계약의 형식 _ 180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일반적 명시사항 _ 181
서면명시사항 _ 181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
교부 의무 _ 183
임의기재사항
수습기간 _ 184
퇴직절차 명시 _ 185
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
권리남용 계약 무효
부분무효 인정 _ 186
보충적 효력 _ 187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약금 예정 금지 _ 188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
전차금 상계 금지 _ 188
연수후 복무 의무 _ 189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
근로계약 요건 _ 189
연봉계약의 의미 _ 189
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
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
계약직 연봉계약 _ 190
signing bonous 계약 _ 190
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
주된 의무 _ 191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
기타 서약서 체결
비밀준수 서약 _ 193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
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

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

의의 _ 200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
본사와 지사 _ 201
취업규칙 기재사항
의의 _ 201
의무기재사항 _ 202
임의기재사항 _ 202
미기재사항 효과 _ 20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
원칙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4
의견청취 대상 _ 205
근로자 과반수 _ 205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_ 205
행정관청의 심사 _ 206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
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
취업규칙과 정년 _ 209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
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

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

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_ 240
도입배경 _ 240
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_ 241
단시간 근로자 _ 241
파견근로자 _ 24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
차별금지영역
임금의 범위 _ 245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
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
합리적 이유
의의 _ 246
내용 _ 246
파견근로자보호
파견사업(파견법) _ 248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
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
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
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
차별구제 시정절차
초심절차의 관할 _ 257
재심절차의 관할 _ 257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
신청기간 _ 257
신청방법 _ 258
조사·심문 _ 258
입증책임: 사용자 _ 258
조정·중재의 개시 _ 258
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
결정
조사·심문의 종결 _ 26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
고용형태 공시제 _ 261

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취지 _ 270
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
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
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
외국인 고용자격
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
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
외국인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_ 27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
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
고용허가서 발급 _ 272
근로계약 체결 _ 2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
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
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
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
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
고용변동신고 _ 274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_ 275
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
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

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_ 282
적용사업장 _ 282
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 _ 282
중대재해 _ 283
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
안전상 조치 의무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법 제23조 제1항) _ 285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 제2항) _ 285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
보건상 조치 의무
작업환경 보호 _ 286
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
도급사업 안전조치
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_ 288
특수건강검진 _ 288
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

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

산재고용보험법

산재보험 _ 292
고용보험 _ 29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
산재고용보험 대상
가입사업장 _ 293
당연적용사업 _ 293
임의적용사업장 _ 294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 _ 295
임의적용 가입자 _ 295
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
산재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_ 296
고용보험 _ 297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_ 298
보험관계의 소멸 _ 299
중소기업주 임의가입
의의 _ 299
보험가입대상 _ 300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
산재고용보험 징수
징수체계 변경 _ 301
보험료 선정 기준 _ 304
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
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 _ 310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
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
고용보험요율 _ 312

Chapter 17 산재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의 _ 316
요양급여 _ 316
휴업급여 _ 316
장해급여 _ 317
간병급여 _ 318
유족급여 _ 318
상병보상연금 _ 319
장의비 _ 319
직장복귀지원금 _ 320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_ 320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
수급자의 보호
취지 _ 322
내용 _ 322
소멸시효 _ 322
제3자 행위 구상권
의의 _ 323
요건 _ 323
행정구제
의의 _ 323
심사청구 _ 324
재심사제도 _ 324
산재유형
수행성 산재 _ 324
기인성 산재 _ 327

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

사직

의의 _ 332
계약해지의 방법 _ 332
계약해지의 효력 _ 332
권고사직 _ 333
합의해지 _ 334
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
정년퇴직
의의 _ 335
정년제의 필요성 _ 335
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
차등정년제 _ 335
정년퇴직시점 _ 336
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
당사자 소멸
당사자 소멸 _ 337
사업장 폐업(파산) _ 337

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_ 340
징계해고 _ 342
정리해고 _ 344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
일반적 제한 _ 347
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
해고시기의 제한 _ 348
해고의 예고 _ 349
절차적 제한 _ 350
해고구제
구제방법 _ 351
행정구제절차 _ 351
구제명령 유형 _ 351
구제명령 _ 352
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
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
이행강제금 부과 _ 353

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필요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
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
설치장소 _ 362
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
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
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
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 _ 364
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
보궐선거 _ 364
불이익 처분 금지 _ 365
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
노사협의회 운영
정기회의 _ 365
임시회의 _ 365
회의소집권자 _ 366
회의소집통보 _ 366
의결정족수 _ 366
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
회의록 비치 _ 367
노사협의회 임무
협의사항 _ 367
의결사항 _ 368
보고사항 _ 368
의결사항 공지 _ 368
임의중재 _ 369
고충처리 _ 369
Author
양재모
아주대 경영학과졸
고대노동대학원 법학과졸


前)삼성토탈 인사팀 과장
前)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강사
생산성본부 인사노무관리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노무전문위원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아주대 경영학과졸
고대노동대학원 법학과졸


前)삼성토탈 인사팀 과장
前)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강사
생산성본부 인사노무관리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노무전문위원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