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업무처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제1장 총칙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서류의 접수 및 처리
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단계별 수행사항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
1. 관련 근거
2. 훈련과정 인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훈련과정 적합여부 심사
4. 훈련과정의 인정기준
가. 공통 인정요건
나. 훈련대상에 따른 인정 요건
다. 훈련방법에 따른 인정 요건
5. 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6. 훈련과정 인정 내용
7.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및 인정의 효력
8. 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사전신청
9. 인정제한 및 인정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