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Contents
제1장 총칙
1. 개요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3조)
제3장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1. 개요
2.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제1항)
3.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4.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제4항)
제4장 채용강요 등의 금지
1. 개요
2.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2제1호)
3.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 제4조의2제2호)
4.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1항)
제5장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개요
2. 구직자 본인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3.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제3호)
4.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2항제3호)
제6장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법 제5조)
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제1항)
3.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제7장 채용절차상의 고지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법 제7조제2항)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3. 채용 여부의 고지(법 제10조)
4.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법 제11조제6항)
제9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개관
2. 구직자의 반환청구(법 제11조제1항)
3. 구인자의 반환의무(법 제11조제1항)
4. 구인자의 채용서류의 보관(법 제11조제3항)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법 제11조제4항)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법 제11조제6항)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제10장 보칙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법 제12조)
2. 보고 및 조사(법 제14조)
3. 권한의 위임(법 제15조)
제11장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법 제16조)
2. 과태료(법 제17조)
제12장 신고
1. 신고방법
2. 신고사무 처리절차
제13장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 시 준수사항
1. 「고용정책 기본법」
2. 「직업안정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준수사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