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국민 생활 불편에 대응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