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가지 교통안전시설을 보조하는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 지침 및 규격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도로상에 있는 다양한 시설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정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신교통수단의 출현, ITS, C-ITS 등 융합인프라 구축 등 급속한 기술발전의 흐름 안에서, 차량, 보행자, 시설 등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다양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비법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시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ICT 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안전 부문에서의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Ⅲ.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검토 및 개선(안) 마련
1.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례 조사
1) 규격·지침 상의 교통안전시설
2) 규격·지침 외의 교통안전시설
2. 교통안전심위원회 현황 분석
1)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현황 분석
3.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분석
1)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통한 문제점 도출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3)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도출
4.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1) 교통안전시설 의미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 개선(안)
Ⅳ.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인증센터 도입 방안
1.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사례
2. 신기술 인증센터 구성(안)
1) 신기술 인증센터 설립 취지
2) 신기술 인증센터 역할
3) 조직 구성
4) 심의 절차
5)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