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이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Contents
Chapter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ChapterⅡ. 순환자원 인정기준
1. 순환자원 인정기준
2.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해설
ChapterⅢ. 순환자원 인정신청
1.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2.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확인
ChapterⅣ.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1. 서류검토
2. 현장조사
3. 기술검토
4. 전문가 자문
5. 인정여부 결정
ChapterⅤ. 순환자원 사후관리
1. 순환자원의 생산·판매실적 보고
2.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
3.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4.「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ChapterⅥ. 부록
1. 2개 이상 신청인이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일괄신청 절차 및 방법(커피전문점 커피찌꺼기를 예시로 작성)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3. 자원순환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4.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5.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6.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7. 순환자원 인정 관련 기관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