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저작권 (큰글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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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6/25
Pages/Weight/Size 210*290*8mm
ISBN 9791128835094
Categories IT 모바일 > 컴퓨터 공학
Description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등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법,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처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찰한다.
Contents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01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02 인공지능창작물과 저작권법
03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법
04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과제
05 음악산업과 인공지능
06 미술, 사진 그리고 인공지능
07 영화, 영상산업과 인공지능
08 문학창작, 언론, 그리고 인공지능
09 게임산업과 인공지능
10 인공지능창작과 저작권법의 미래
Author
최승재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