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관련한 절차 및 사회적 파트너
2.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권리 및 시민적 자유
3.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노사의 권리
4.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할 노사의 권리
5.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노사의 권리
6. 규약을 작성할 단체의 권리
7.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
8. 운영을 조직할 단체의 권리
9.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하고 방침을 수립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
10. 파업권
11. 단체의 해산과 정지
12. 노사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권리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국제단체에 가입할 권리
13. 차별로부터의 보호
14. 개입행위에 대한 보호
15. 단체교섭
16. 노사단체와의 협의
17. 다양한 기구와 절차에 대한 노사단체의 참가
18.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
19.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