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확성과 재원의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어려운 정부광고법,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을 담았다!
정부광고라는 단어 자체에 생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공익 광고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감염병 수칙 등이 정부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정책 홍보와 더불어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국가 단위의 광고가 증가하는 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내 5,000여 곳의 정부광고주가 집행하는 물량은 2만 건이 넘으며 광고비 또한 1조 607억 원을 기록한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공공성, 시의성, 정확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알리는 정부광고의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광고주 선정부터 결과물 제작까지의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가 정부광고 물량과 깔끔한 업무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내보내야 하는 정부 광고는 중요도나 난이도 면에서도 쉽지 않아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책임질 수 없다. 돌아가며 업무를 하는 제도로 관련 사업의 공무원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담당자가 그 자리에 발령받고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해당 분야에서 서류만으로는 단기간에 업무 적응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쇼핑몰, 서류 작성 등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정부광고 분야에서도 실무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모아 놓은 해설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광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 명의 집필진이 모여 효율적으로 정부광고법을 처리할 수 있는 본 도서를 출간하게 됐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정의, 역사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쉽게 풀어 놓은 『알기 쉬운 정부광고법 해설』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유익한 워크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광고는 국민에게 보내는 소통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분야다. 거기에 비효율적인 실무 관행으로 전문성과 효율성까지 떨어지고 있어 쉽게 정부광고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본 도서는 전략적인 해설과 사례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난해하게 여겨지는 분야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어 담당 업무 공무원이나 광고주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유익한 도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Contents
머리말
01 정부광고의 특성과 변천
정부광고의 일반적 특성
정부광고의 역사와 대행 제도
02 정부광고의 법률적 의미
정부광고의 목적(정부광고법 제1조)
정부광고의 정의(정부광고법 제2조)
정부광고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정부광고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부광고법 제4조)
03 정부광고의 기획과 집행
정부광고의 의뢰(정부광고법 제5조)
홍보 매체의 선정(정부광고법 제6조)
매체의 관련 자료 요청(정부광고법 제7조)
소요 경비의 지출(정부광고법 제8조)
04 정부광고 집행 시의 준수 사항
유사 정부광고의 금지(정부광고법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정부광고법 제10조)
정부광고에 대한 지휘 감독(정부광고법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정부광고법 제12조)
05 정부광고 집행 후 국회 보고
시정 조치의 요구(정부광고법 제13조)
집행 결과의 국회 보고(정부광고법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정부광고법 제15조)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정부광고법 제16조)
06 정부광고의 시행 실무
연간 계획의 수립
정부광고 시행의 세부 절차
광고 집행 결과의 확인과 광고효과 분석
정산 등 사후 절차
유사 정부광고 금지와 협찬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정부광고 질문에 대한 응답
부록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부록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4 정부광고 업무 규정
부록5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과거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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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병희,최일도,최지혜
현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학박사를 받았다.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 서울브랜드위원회 제4대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그동안 『정부광고의 정석』(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출간했고, 「상호지향성 모델로 알아본 정부광고에 대한 이해와 오해」(2022) 등 정부광고와 광고 일반에 관한 11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한국갤럽학술상 대상(2011), 제1회 제일기획학술상 저술 부문 대상(2012),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연구자 50인(2017) 등을 수상했고, 정부의 정책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19)을 받았다
현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학박사를 받았다.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 서울브랜드위원회 제4대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그동안 『정부광고의 정석』(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출간했고, 「상호지향성 모델로 알아본 정부광고에 대한 이해와 오해」(2022) 등 정부광고와 광고 일반에 관한 11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한국갤럽학술상 대상(2011), 제1회 제일기획학술상 저술 부문 대상(2012),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연구자 50인(2017) 등을 수상했고, 정부의 정책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19)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