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자를 위한 이전가격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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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2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9881903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기업 이전가격 담당자가
스스로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


저자의 오랜 업무 경험을 통한 이전가격 방법론

『기업실무자를 위한 이전가격 방법론』은 이전가격을 둘러싼 기초개념들 특히 ‘정상가격원칙’과 ‘비교가능성’의 적용을 위한 기초개념들을 기업실무자들이 더욱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입문서이다. 저자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실무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소해 주기 위해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UN 이전가격 매뉴얼’ 및 ‘미국세법 제482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기초개념과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하는 각 정상가격산출 방법의 적용 방법 및 관련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이 책에 담았다.
Contents
서문
약어 정리

제1장. 이전가격 방법론

I. 정상가격원칙과 비교가능성

1.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2. 정상가격원칙
1)OECD 모델협약 제9조 제1항
2)1979 OECD 이전가격 보고서
3)비교가능성 기준의 확장

3. 이전가격 세제의 발전과 미국세제
1)백서(1988)
2)시장접근방법-미국세법 제482조 1993년 초안과 1994년 최종안
3)1994년 이후

4. 개별기업접근방법

5. 다국적기업의 시너지 효과

Ⅱ. 비교가능성 분석과 정상가격산출방법

1. 개요
1)비교가능성 요소

2.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3. 재판매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1)기능, 자산 및 위험 비교가능성 기준
(2)제품의 유사성 기준
(3)제품 판매 후 사후 서비스 활동과 회계처리 방법

4. 원가가산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개요
2)적용개론
3)비교가능성 기준
(1)경제환경,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분석
(2)모회사 및 그룹관계기업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3)분석대상기업의 기능, 자산 및 위험분석
(4)계약관계분석
(5)비교가능한 회사의 비교가능성 분석
(6)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교가능성 요소

6. 이익분할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4)마케팅 무형자산

Ⅲ. 비교가능성 분석

1. 개요

2.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회사의 검색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4.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3)민감도 분석 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분석대상 거래의 식별
2)분석대상기업의 선정
3)비교가능성 분석결과를 적용한 비교가능회사 선택조건 결정
(1)산업분류코드 결정
(2)지리, 지역, 국가, 시장 결정
(3)사업활동 키워드 검색
(4)재무정보의 가용성
(5)매출 수준(또는 자산, 직원 수와 같은 다른 규모 지표)
(6)독립성, 공개 vs 비공개 기업
(7)재무제표 유형

4)2차 분류: 정량적검색과 정성적검색
5)비교가능성 조정
(1)회계불일치의 조정
(2)자산·부채 조정, 운영자산 조정
(3)이전가격 특성

6)정상가격범위 산출
(1)다년도 자료
(2)결손

6. 이익분할방법
1)개요
2)이익분할방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1)적용 요건
(2)적용 방법

제2장. 미국 재무성 1988 의회 보고서

Ⅰ. 개요 및 배경

1. 개요

2. 1986 이전가격 법률과 시행령
1)역사적 배경
2)1960년대 초 규정과 판례
3)1960년대 변천사
4)현 이전가격 세제
(1)서비스
(2)무형자산
(3)유형자산

3. 제482조와 관련한 미국 행정 경험
1)가격정보
2)무형자산
3)유형자산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4. 비교가능거래의 검색
1)개요
2)특별한 무형자산
3)산업통계
4)비교가능거래가 없는 경우와 관련한 규정

5. 제482조 내에서 제4방법의 적용
1)개요
2)이익분할방법
3)이익률방법: 비용 대비 소득 비율
4)관세평가 방법

Ⅱ. 1986년 세법 개정안 이후 제482조

1. 대응소득원칙
1)관련 규정의 발전
2)적용범위
(1)이중과세 및 기타 세무현안
(2)규정 변경의 필요성
3)일반 무형자산과 고도수익 무형자산에 대응소득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1)일반 무형자산
(2)고도수익 무형자산
4)특별한 거래
(1)일시불 지급 또는 로열티 거래
(2)제367(d)조와 관계
(3)원가분담약정

2. 국제조세원칙과 일치여부
1)개요
2)국제조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3)정상가격원칙 하에서 이익기준방법의 적용
4)시기조정
5)상호합의 의한 해결

3. 시기조정
1)개요
2)시기에 대한 검토
3)일시불 지급
4)로열티 거래와 상계

4. 명확성의 확보(세이프하버 규정)
1)개요
2)세이프하버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3)특정 제안
(1)산업관행 기준 이익
(2)이익분할-최저 미국과세소득 확보
(3)납세자가 제안한 통합비용을 근거로 한 이익분할(ABA Proposal)
(4)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한 이익분할(ABA Proposal)
(5)세금유인 테스트
(6)이익배분 테스트
(7)사전가격 승인 테스트
4)입증책임의 전환

Ⅲ.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1. 제482조 적용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1)개요
2)통합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이론)
3)통합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실무)
4)실무적 문제들
(1)독점적 위치
(2)무형자산의 평가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1)개요
2)비교가능거래의 역할
(1)정확한 비교가능거래(“Exact Comparables”)의 2가지 사례
(2)정확한 비교가능거래의 기준
(3)정확한 비교가능거래와 시기조정
(4)정확하지 않은 비교가능가능 거래(“Inexact Comaprables”)의 역할
(5)유효한 비교가능 거래의 선택
(6)비교가능 거래의 적용과 시기조정
3)정상가격 이익방법
(1)기본이익률 방법(the Basic Arm’s Length Return Method - the BALRM)
(2)BALRM에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3)시기조정
4)우선순위 및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과의 관계
5)특수관계의 위험부담
6)기타 이전가격세제와의 관계

Ⅳ.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1. 원가분담의 역사
1)개요
2)1966년 제482조 세법 개정안
3)현재 규정
4)외국의 원가분담 사례
5)1984 재정적자 감축 법률
6)제936(h)조 상 원가분담

2. 1986년 세법개정안 상 원가분담
1)개요
2)제품의 범위
3)원가분담과 혜택
(1)지역적 독점권리
(2)명확하지 않은 계약조항
(3)참여자의 대상 무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권리
(4)참여자의 혜택 측정방법
(5)시기조정
4)분담할 비용의 계산
5)참여대가(Buy-in)규정
6)마케팅 무형자산
7)원가분담 지급액의 세법상 규정
8)보유법인(“Possessions Corporations”)
9)결론

붙임자료
1. 이전가격 특성 요약
2. 정상가격산출방법

참고문헌
Author
임재광
현 대주회계법인 이전가격 담당 미국공인회계사
25년 이전가격 업무 경력(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업무 경력〉
· 1999~2004년, 2008~2010년 삼일회계법인 근무
· 2004~2006년 한영회계법인 근무
· 2007~2008년, 2012~2017년 세무법인 가덕 근무
· 2010~2012년 충정회계법인 근무
· 2017~2021년 법무법인 양재 근무

〈학력〉
· 1993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99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2018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방지 규정(“BEPS 프로젝트”) 관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업무 경험
· 전 세계 데이터(예, 미주, 유럽, 아시아 등)를 사용하는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업무 경험
· OECD 본사 파리에서 열린 BEPS 프로젝트 관련 회의(“the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nd Pillar two”)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2019년 9월 21~22일 1차 회의, 2020년 1월 29~30일 2차 회의)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방지 규정(“BEPS 프로젝트”) 관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서비스
·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중국, 인도, 베트남) 등 현지 이전가격 보고서 작업 및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 OECD 본사 파리에서 열린 BEPS 프로젝트 관련 회의(“the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nd Pillar two”)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2019년 9월 21~22일 1차 회의, 2020년 1월 29~30일 2차 회의)

〈저자 주요 업무 실적〉
· 다국적 기업 글로벌 이전가격 컨설팅 및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서비스: 자동차, 전자, 중공업, 반도체, 화장품, 식료품, 선박, 화학, 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다수 국내 다국적 기업
에게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해외 유명 다국적 기업(음료, 컴퓨터칩, 타이어, 컨설팅, 의류, 통신장비, 이동전화, 석유화학, 담배 및 영상물)에게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사전가격승인(APA) 및 상호합의(MAP): 해외 다국적 기업(반도체, 통신장비, 펌프, 음료회사 등)에게 사전가격승인 및 상호합의 서비스 제공.
· 이전가격 세무조사: 다수의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
· 경영관리비 등 관계회사 간 용역 제공에 대한 서비스: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게 경영관리비, 관계회사 간 용역 제공과 관련한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금융이전가격(FSTP): 국내 증권회사 및 해외 투자회사에게 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이전가격방법을 통해 관세가격의 적정성 평가 서비스 제공.
· 원가분담약정: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부담하는 약정과 관련한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현 대주회계법인 이전가격 담당 미국공인회계사
25년 이전가격 업무 경력(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업무 경력〉
· 1999~2004년, 2008~2010년 삼일회계법인 근무
· 2004~2006년 한영회계법인 근무
· 2007~2008년, 2012~2017년 세무법인 가덕 근무
· 2010~2012년 충정회계법인 근무
· 2017~2021년 법무법인 양재 근무

〈학력〉
· 1993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99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2018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방지 규정(“BEPS 프로젝트”) 관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업무 경험
· 전 세계 데이터(예, 미주, 유럽, 아시아 등)를 사용하는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업무 경험
· OECD 본사 파리에서 열린 BEPS 프로젝트 관련 회의(“the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nd Pillar two”)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2019년 9월 21~22일 1차 회의, 2020년 1월 29~30일 2차 회의)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방지 규정(“BEPS 프로젝트”) 관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서비스
·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중국, 인도, 베트남) 등 현지 이전가격 보고서 작업 및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 OECD 본사 파리에서 열린 BEPS 프로젝트 관련 회의(“the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nd Pillar two”)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2019년 9월 21~22일 1차 회의, 2020년 1월 29~30일 2차 회의)

〈저자 주요 업무 실적〉
· 다국적 기업 글로벌 이전가격 컨설팅 및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서비스: 자동차, 전자, 중공업, 반도체, 화장품, 식료품, 선박, 화학, 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다수 국내 다국적 기업
에게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해외 유명 다국적 기업(음료, 컴퓨터칩, 타이어, 컨설팅, 의류, 통신장비, 이동전화, 석유화학, 담배 및 영상물)에게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사전가격승인(APA) 및 상호합의(MAP): 해외 다국적 기업(반도체, 통신장비, 펌프, 음료회사 등)에게 사전가격승인 및 상호합의 서비스 제공.
· 이전가격 세무조사: 다수의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
· 경영관리비 등 관계회사 간 용역 제공에 대한 서비스: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게 경영관리비, 관계회사 간 용역 제공과 관련한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금융이전가격(FSTP): 국내 증권회사 및 해외 투자회사에게 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이전가격방법을 통해 관세가격의 적정성 평가 서비스 제공.
· 원가분담약정: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부담하는 약정과 관련한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