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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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4
ISBN 978899747675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3
1.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3
2. 2017년 전면개정 도시정비법 5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
2. 주택의 보전·정비, 개량의 방법과 시행자 7
3. 수용,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방법과 시행자 8
4.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5.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등 9
6. 시행규정 등 12
7.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14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16
III.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18
1.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18
2.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8
3.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22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28
5.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30
6.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36
7.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38
8.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또는 권리·의무의 승계 39
IV. 순환정비방식 및 결합정비방식 41
1. 순환정비방식 41
2. 결합정비방식 43

제2편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45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7
1.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의 개념 47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등 48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48
4. 기본계획의 내용 49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50
6.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52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53
II.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54
1. 의의 54
2. 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대상 54
3. 안전진단 절차 56
4.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57
5.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58
6. 안전진단비용의 부담 59
I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60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일반 60
2. 노후·불량건축물 63
3.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66
4. 정비구역 지정관련 판례 70
IV. 정비계획의 내용 73
1. 정비계획의 수립내용 73
2. 건축물의 용적률 등 74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76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79
V.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81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지정권자 81
2.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제안 82
3.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85
4. 주민의견 청취 절차 85
5. 지방의회의 의견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협의 등 86
6.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87
7. 경미한 사항의 변경 88
VI.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90
1.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효력 90
2. 정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92
3. 정비구역의 지정전 행위제한 94
VII. 정비구역의 해제 등 96
1. 기속적 정비구역 해제 96
2.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98
3.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 등 101
4. 정비구역 해제와 효력정지가처분 104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05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07

I.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107
1. 추진위원회의 의의 107
2.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08
3. 승인전 추진위원회의 법률문제 110
4. 추진위원회 승인처분과 쟁송방법 113
II.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118
1. 추진위원회의 구성 118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121
3. 운영규정 작성 125
4.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 등 126
5. 추진위원회 승인 127
6.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 130
III.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32
1. 추진위원의 수 등 132
2. 추진위원(위원장, 감사 포함)의 선임 등 134
3. 위원의 해임 등 138
4. 추진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140
5. 추진위원의 직무 141
6. 추진위원의 보수 등 142
IV. 주민총회 144
1. 주민총회의 구성의무 144
2. 주민총회의 소집권자 144
3. 주민총회의 소집절차 및 운영 등 145
4.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146
5.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148
6.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149
V. 추진위원회의 회의 150
1.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 150
2. 추진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운영 150
3.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151
4.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152
5.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153
VI. 추진위원회의 운영 155
1.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155
2.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157
3.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 158
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공개 등 160
5. 추진위원회의 회계 등 162
6. 행정관청의 감독 164
VII. 추진위원회의 해산 166
1. 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의 해산 166
2. 청산업무(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해산) 169
3. 조합설립인가로 인한 추진위원회 해산 170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173

I.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173
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173
2. 조합의 권리능력 등 174
3. 목적의 비영리성 176
4. 행정주체 및 사경제주체로서의 조합 176
5. 추진위원회 업무의 승계 177
II.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178
1. 조합설립인가와 취소소송 178
2. 법원의 판단기준 179
3. 조합설립인가처분과 하자사유 180
4.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취소소송 182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184
6. 조합설립인가취소의 확정과 청산 185
III.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186
1. 토지등소유자의 판단기준 186
2. 공유자의 산정방법 186
3. 둘 이상 토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등 189
4. 지상권 설정된 토지 190
5. 다수 필지 소유자 등 191
6.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193
7. 구분점포와 구분소유권 194
8. 동의대상 건축물 196
9. 소재불명자 197
10. 국?공유지 198
11. 다수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 199
12. 동의의 승계 199
13.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간주 200
14. 동의의 철회 202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05

I. 조합정관의 확정 206
1. 조합정관의 작성 및 확정 206
2. 정관의 효력 209
II.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211
1. 서면동의서 등 211
2.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212
3. 추정분담금의 제공 214
4. 조합설립동의방식 215
5.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동의요건 217
III.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221
1. 창립총회의 법적 근거 등 221
2. 창립총회의 소집 221
3. 창립총회 상정 안건 등 222
4. 창립총회 의사록 및 공증 224
IV.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225
1. 조합설립인가 처분 225
2. 조합설립등기 228
V.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230
1.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230
2.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232
3.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 233
4. 조합설립변경내용중 신고사항 234
5. 정관의 변경인가 사항 235
6. 정관변경내용중 신고사항 239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41

I.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241
1.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구분 241
2. 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구분 242
3. 조합원의 확정 여부와 추가가입 243
4. 조합원 권리행사시점 243
5.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244
II. 조합원자격 245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245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247
3. 1인이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248
4. 공동 소유자 249
5.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250
6. 조합설립인가 후 수개의 부동산 양도로 수인이 소유한 경우 251
7.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단독조합원 인정여부 253
III.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254
1. 조합원 지위의 상실 사유 254
2.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254
3.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258
4. 조합원의 제명(재건축조합) 264
5. 임의탈퇴(재건축조합) 268
6. 토지등소유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269
IV. 조합원의 권리 271
1. 분양청구권 271
2. 총회의 의결권 등 272
3.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또는 피선임권 273
4. 열람·복사청구권 등 273
5. 재개발조합원의 국?공유지 점유?사용 연고권 274
6. 손실보상청구권 등 274
V. 조합원의 의무 277
1. 현물출자의무(재건축조합) 277
2. 비용납부의무 등 277
3.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 279
4. 조합원의 협력의무 280
5. 관계법령 등 준수의무 280
VI.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282
1. 분쟁의 법적 성격 282
2. 분쟁의 유형 282
3.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284
4. 조합과 개인간의 분쟁 287
제5절 조합임원 289

I. 조합임원의 수 등 289
1. 의의 289
2. 조합임원의 수 290
3. 임원의 임기 및 연임 290
4. 임원의 변경인가·신고 및 등기 292
II.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293
1. 임원의 자격 일반 293
2. 임원의 자격제한 294
3. 임원의 결격사유 297
4.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사유 298
III. 조합임원의 선임 300
1. 선임기관 등 300
2. 선거관리규정 등 302
3. 임원의 선출방법 306
4. 임원선거와 투표용지·서면결의서 309
5. 임원선출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11
IV. 조합임원의 종임 313
1. 임기만료 313
2. 임원의 사임 314
3. 임원의 해임 315
4. 임원해임에 관한 법률분쟁 319
V. 사무집행 및 보수 321
1. 조합장 및 이사의 사무집행 321
2. 이사의 손해배상의무 등 322
3. 조합장 및 이사의 보수 324
VI. 조합의 대표권 326
1. 대표권의 의의 326
2.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328
3. 대표권 남용 330
4.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 여부 330
VII. 이사회 331
1. 이사회 설치 331
2. 이사회의 권한 331
3. 이사회의 소집 332
4. 이사회의 결의 333
5. 이사회결의의 하자 335
6.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후속행위 336
7. 의사록의 작성 336
VIII. 감사 337
1. 감사제도 337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337
3. 감사의 직무 337
IX.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341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41
2.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342
3. 보전의 필요성 344
4.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 346
5.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347
6. 직무대행자의 대행기간 등 348
7.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등 350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351

I. 총회의 의의 및 권한 351
1. 조합원 총회 351
2. 총회의 권한 351
3. 총회 의결사항 352
4. 총회결의 위반과 계약의 효력 354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357
6. 총회결의의 위반과 형사처벌 360
II. 총회의 소집 362
1. 조합장의 총회 소집 362
2. 소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청구 363
3. 시장·군수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총회 소집 365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365
5. 소집의 시기?장소 368
6. 소집통지 및 게시 369
7.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371
8.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373
III. 총회의 운영 375
1. 총회장 준비 375
2. 의장의 권한 등 375
3.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377
4. 의사진행 378
5. 발언권의 부여와 토론의 제한 381
6. 폐회 선언 382
7.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382
IV. 총회의 결의 385
1. 의결권의 의의 385
2. 의사정족수 등 385
3. 의결정족수 등 388
4. 표결의 방법 등 390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393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395
V.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4
1. 대의원회 구성 404
2. 대의원의 선출 등 404
3. 대의원의 해임 406
4. 대의원회의 권한 407
5. 대의원회의 소집 및 운영 408
6. 대의원회 의결방법 410
7. 의사록의 작성 411
VI.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413
1. 소집절차상의 하자 413
2. 회의의 진행상 하자 415
3. 결의절차상 하자 417
4. 결의내용상 하자 418
5. 하자 있는 종전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 419

제7절 조합의 해산 420

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20
1.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의의 420
2. 사업완료와 해산결의 421
II. 청산인 선임 및 직무범위 등 423
1.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423
2. 청산인의 직무범위 425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 427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업무 428
III. 해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430
1.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430
2. 청산종결등기 및 청산종결신고 430
IV. 사업완료 이전 조합해산 432
1.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간주 432
2.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433
3. 조합채무의 부담주체 등 434
4.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청구 437

제8절 협력업체 선정 440

I. 경쟁입찰 등 440
1.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440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443
3.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446
4. 입찰절차 449
5. 홍보 및 협력업체 선정 452
6. 전자입찰 계약 454
II. 시공자의 선정 457
1. 시공자 선정방법 457
2. 입찰의 방법 459
3. 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 또는 현물) 460
4. 시공자 선정시기 460
III. 시공자 선정절차 462
1.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462
2. 입찰참가자격 등 463
3. 입찰절차 464
4. 총회상정 회사 선정 등 467
5. 건설업자등의 홍보 468
6.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471
7. 입찰의 무효 등 473
8.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등 476
IV.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479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479
2. 공사도급변경계약 482
3. 공사비의 검증 484
4.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 485
5. 시공사의 사업비 대출 491
V.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49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494
2. 등록의무 등 49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등 496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간 법률관계 498
5. 등록취소 등 500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502
VI.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504
1.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504
2. 서울시의 정비업체 선정 방침 수립 505
3. 입찰서의 제출 508
4. 자격심사기준 510
5. 적격심사방식과 가격평가점수 산정 사례 512
6. 협상절차, 계약 및 용역 착수 513

제9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516

I.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516
1. 정보공개의무자 516
2. 공개 또는 열람·복사 대상 517
3. 공개정보의 열람·등사 청구 519
4. 공개목록 통지 및 자료의 보관 522
5. 자료의 인계 및 보관 523
II.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524
1. 조합의 회계 및 재원 524
2. 회계감사 526
III. 공공지원제도 등 528
1. 공공지원제도 528
2. 행정관청의 자료의 제출 요구 등 529
3.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등 530
4. 점검반의 활동 531
5. 청문 532
IV. 정비사업관련 제도 533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533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35
3. 정비사업 지원기구 536
4.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537
5.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538
6. 교육의 실시 539
7. 권한의 위임 539
V. 벌칙규정 540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40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46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47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49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52
6.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553
7.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554


제4편 사업시행계획인가 557

제1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일반 559

I.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의의 559
II.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560
1.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소송 560
2.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취소소송 564
3.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부관 567
III.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571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여부 571
2.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선행절차 571
3.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후행절차 573
4.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토지수용절차 574

제2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77

I.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절차 577
1.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시행규정의 작성 577
2. 총회의 의결 580
3.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583
4.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585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585
6.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586
7. 공람, 의견제출 및 통지 588
8. 사업시행인가 시기의 조정 589
9.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 590
10. 사업시행 변경인가 592
11. 경미한 사항의 변경 592
12. 사업시행인가의 직권 취소 594
II.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596
1. 인·허가 의제 596
2. 인·허가 수수료 등 면제 599
3.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향후 절차 등 600
III.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02
1.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602
2.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토지분할) 603
3.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특례(재개발사업) 607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608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10

I. 주민이주대책 610
1. 재건축사업의 주민이주대책 610
2.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이주대책 등 611
3.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614
4.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615
II.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등 617
1. 용적률 완화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617
2. 용적률의 완화 618
3.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619
III. 정비기반시설 설치 623
1. 정비기발시설의 범위 등 623
2. 공동구 설치 624
3.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625
4. 보조 및 융자 627
5.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629
IV.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630
1. 사업시행자별 무상귀속 범위 630
2.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 630
3. 조합과 무상귀속의 범위 633
4.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등 636
5.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관련 판례 638
V. 국?공유재산의 처분 643
1. 국?공유재산의 처분협의 및 수의계약 643
2. 국?공유지의 평가 644
3.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646
4.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648
5.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650
6. 국·공유지의 점용과 점용료부과처분 652
7.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653
8.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653
VI. 재건축부담금 654
1.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대상 등 654
2.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655
3.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658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659
VII. 각종 부담금 661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1
2.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664
3. 학교용지부담금 668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673

제1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675

I.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675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675
2. 감정평가의 성격 676
II. 종전자산의 평가 678
1.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678
2. 종전토지의 평가방법 680
3. 종전 건축물의 평가방법 684
4. 감정평가서의 위법 여부 686
III. 종후자산의 평가 688
1.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688
2. 분양가격결정 및 건축비·대지비 구분 690
3. 기타 고려사항 690
IV. 분양신청 통지 692
1. 분양신청의 통지의무 692
2. 분양신청 통지방법 등 693
3. 분양신청 통지 사항 695
4. 분양공고 697
V. 분양신청 698
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698
2.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재분양신청 702
3.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분양절차의 하자 704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 706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706
II.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707
1.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취소소송 707
2.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 등 710
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과 소의 이익 등 711
4. 기타 쟁점 713
III.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718
1.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718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719
3.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 719
4. 관리처분계획과 토지수용 721
5. 관리처분인가와 이전고시처분과의 관계 722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인가 등 723

I.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723
1.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723
2.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통지 등 725
3. 총회의 소집통지 및 소집대상 726
4.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 728
5. 내부규범의 변경과 총회결의 732
6. 공람 및 인가신청 735
7. 경미한 사항의 변경 737
II.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740
1.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 740
2.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741
3. 시장·군수의 심사 등 742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통지 743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직권 취소 744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744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748

I.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48
1.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748
2. 재량성 및 형평성 748
3. 분양설계 750
4. 공급면적 및 대지소유권 752
II. 주택공급의 수 754
1. 1조합원에 대한 1주택 공급 또는 제외 754
2. 수개의 주택 공급 757
3. 공유자에 대한 수개의 주택 공급 760
4. 상가소유자와 주택공급(재건축사업) 762
5.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용도 전환 등(지분쪼개기) 763
6. 다가구주택 또는 협동주택에 대한 특례 768
III. 주택의 공급순위 등 770
1. 주택의 공급순위 770
2.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순위 771
3. 주택공급규모와 형평성 771
4. 동·호수 결정방법 773
IV.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방법 777
1.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설계 777
2.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778
3. 상가의 조합원 분양면적 및 가격 780
4. 상가의 일반분양 781
5. 상가독립정산제 782
6. 상가관련 판례 783
7. 종교시설 관련 786
V.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788
1. 조합원 부담규모의 산정방식(비례율) 788
2. 수입항목 791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791
4. 조합원 부담규모 관련 판례 792
VI. 보류지 794
1. 보류지의 의의 794
2. 보류지의 지정범위 794
3. 보류지의 처분기준 및 분양가격 795
4. 보류지 처분후 잔여분 796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797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 799

I. 매도청구권의 의의 799
1.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799
2. 정비구역확대와 조합설립변경인가 800
3.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과 제73조 제2항의 관계 802
II. 촉 구 804
1. 촉구의 상대방 804
2. 촉구 기간 및 방식 806
3. 촉구에 대한 회답 등 808
III. 매도청구권 행사 809
1.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등 809
2.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810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811
4. 한 필지의 일부만 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813
5. 주택단지 내 최초 분양자 명의 공유토지 813
IV. 매매계약의 성립 815
1.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815
2. 매매매대금의 확정 817
3. 권리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819
4. 임차보증금의 거절항변 823
5. 영업보상 등 824
6. 동시이행판결과 기판력 826
V. 가처분 신청 등 827
1.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827
2. 명도단행 가처분 829
VI.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831
1. 동시이행관계 831
2.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 등 831
3. 소송중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 833
4.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과 계약해제 834
5.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 834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836

I. 신탁등기의 개념 836
1. 의의 836
2.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 제도 836
3. 재건축사업에 있어 신탁등기의 필요성 여부 837
4.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신탁등기의 유용성 838
II. 신탁등기의 절차 839
1. 신탁계약의 체결 등 839
2. 신탁의 등기절차 840
3.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841
4. 신탁등기관련 비용 841
5. 제한물권 말소와 이주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843
6.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 843
III.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845
1. 강제집행의 금지 845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또는 신탁등기의 사해행위 845
3. 신탁의 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846
4. 수탁자의 고유재산 취득허가 847
5. 조합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847
6. 신탁재산의 처분 제한 848
IV.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849
1.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849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 철회자 850
3. 신탁등기를 경료한 현금청산자 851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852

I. 현금청산자의 지위 852
1.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 852
2. 조합원 자격의 상실(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점) 853
3. 정비사업비 부과 등 855
4.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청구소송 856
5. 지연이자 857
II.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 858
1. 현금청산의 협의 858
2. 토지수용재결 859
3. 재개발사업과 주거이전비 등 861
4. 현금청산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863
5. 지장물의 인도청구 866
III.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 868
1. 재건축조합과 협의절차 868
2. 매도청구소송 868
3. 신탁등기가 경료된 현금청산자 870
4. 기타 871
IV. 정관에 의한 현금청산자 872
1.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872
2. 분양계약서상 의무불이행과 계약해제 877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878

I. 토지수용 절차 878
1. 토지수용 일반 878
2. 사업인정 881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883
4.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886
5. 협의절차 887
II. 토지수용의 재결 891
1. 재결신청 891
2. 재결신청내용의 공고와 열람 892
3. 재결을 위한 심의 893
4. 재결의 내용 및 형식 895
III. 재결에 대한 불복 897
1. 불복의 절차 897
2. 이의신청 898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899
4. 행정소송의 제기 900
IV.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904
1.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904
2. 보상금 수령 및 효과 905
3. 재결의 실효 906
4.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906
5. 보상금에 대한 압류 등 908
V. 손실보상 910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910
2. 평가방법 원칙 등 912
3. 토지에 대한 보상의 원칙 913
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의 산정 915
5. 특수한 토지에 대한 평가 917
6. 잔여지의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 등 919
7.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921
8. 건축물의 철거비용 등 924

제7편 이주 및 준공 927

제1절 주택의 공급 929

I.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929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929
2. 조합과 조합원간 체결된 분양계약 931
3. 공사표준계약서상 조합원 분양관련 조항 934
4. 시공사의 분양계약에 대한 책임 935
II. 일반분양 937
1. 일반분양 937
2. 일반분양 절차 937
3. 서울시의 일반분양 기준 940
4. 공사표준계약서상 일반분양관련 규정 941
5. 일반분양과 관련된 판례 943
III.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946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자 등 946
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946
3. 임대주택의 공급 947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951

I. 조합원의 이주 951
1. 조합원의 이주의무 951
2.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954
3. 조합원 지위 양도, 채권확보 등 956
4. 재건축조합과 장기수선충당금 957
II.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960
1. 사용·수익권의 중지 등 960
2. 임차권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 962
3.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의 쟁점 967
4. 기타 972
III.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976
1. 세입자 주거이전비 976
2. 주거이전비의 지급의무자 및 대상자 977
3. 주거이전비의 산정 981
4. 이사비 지급기준 982
5. 영업휴업보상 984
6. 영업폐지 보상 987

제3절 완료단계 990

I. 시공보증 990
1. 의의 990
2. 시공보증제도와 공사이행보증제도 990
3. 시공보증의무 등 991
4. 시공보증서의 주요내용 992
II.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994
1. 일반론 994
2. 표준정관 또는 공사표준계약서상 철거관련 규정 995
3. 민사소송에 의한 건물철거 996
4. 대집행(재개발사업) 998
5. 건축물의 해체허가?멸실신고 999
6. 착공신고 1001
III. 준공인가 1003
1. 준공인가의 의의 1003
2. 준공인가의 절차 1005
3.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1007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1008
IV.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1009
1. 이전고시의 의의 1009
2. 이전고시의 법적 요건 1011
3. 이전고시의 절차 1011
4.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1012
V.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101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1017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의 특칙 1017
3. 각종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절차 1018
VI. 청산금의 부과 1025
1. 청산금의 의의 등 1025
2. 청산금의 산정 1027
3. 청산금의 부과처분 1030
4.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1031
5. 저당권의 물상대위 1033




Author
맹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