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작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조례안 입안과 심사의 법제업무에서 원칙, 표준,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는 행정부의 정부 제출 법률안의 주관 부처인 법제처, 입법부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입법 관행을 정리한 양 기관 발간의 법제업무 관련 책을 기준으로 했다. 둘째, 이론 부문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였다. 셋째, 법제업무 역량의 향상을 위해 검토사항을 담은 800개 이상의 실제 “조례 입법례”를 수록하였다. 넷째,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입안 원칙과 심사기준, 조례의 정비기준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은 “더 나은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Contents
[기초과정]
제 1 장 자치입법권 3
1. 지방자치의 의의 4
2. 자치입법권 6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0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3
제 2 장 조례란 무엇인가? 15
1. 지방자치의 법체계 16
2. 조 례 18
3. 규 칙 24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28
제 3 장 조례의 입법절차 30
1. 조례안 발의·제출 31
2. 입법 예고 33
3. 지방의회의 심의 · 의결 3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및 보고 38
5. 재의결 요구 39
6. 공 포 41
제 4 장 조례안의 입안원칙 42
1. 조례와 정책·예산의 관계 43
2. 조례안 입안 47
3.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49
4. 소관 사무의 원칙 52
5. 법령 우위의 원칙 68
6. 법률유보의 원칙 79
7.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84
8.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100
제 5 장 조례안의 구성형식 115
1. 표지부 116
2. 본문부 117
3. 조례 제명 120
4. 본 칙 125
5. 부 칙 130
6. 신·구 조문대비표 131
제 6 장 조례의 조문형식 133
1. 조문 형식의 의의 134
2. 장·절의 구분 135
3. 조·항·호·목 147
4. 단서와 후단 152
5. 가지번호 154
6. 별표와 별지 서식 158
제 7 장 조례문 작성 159
1. 조례문 작성원칙 160
2. 법령 용어와 표현 163
3. 조항의 인용 167
4. 약 칭 169
5. 준 용 173
제 8 장 개정문 작성 184
1. 개정지시문 185
2. 제명, 조 제목의 개정 190
3.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191
4.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 192
5.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 194
6. 조·항·호 등의 신설 195
7. 기존 조·항·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호 신설 196
8. 조·항·호 등의 삭제 197
9. 장·절이 관련된 개정 198
10. 부칙 개정 199
11. 표와 서식의 개정 200
제 9 장 입법형식 선택 204
1. 법령의 형식과 규정 내용 205
2.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 206
제 10 장 원칙과 효력범위에 따른 조례 유형 209
1. 조례의 통폐합과 분법 210
2.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211
3. 일반조례와 특별조례 214
제 11 장 조례의 변경 217
1. 조례의 제정·개정방식 218
2. 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19
3.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23
4. 일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226
5. 폐지조례안의 입안형식 230
제 12 장 관련 있는 조례의 개정 241
제 13 장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245
1. 조례안 입안 체크리스트 246
2. 조례안 심사기준 253
3. 부실 입법과 조례 정비 256
4.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258
제 14 장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수정과 제안 268
1. 수정안 269
2. 대 안 270
3. 위원회안 272
[심화과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제 1 장 조례 제명 275
1. 제명의 의의 276
2. 조례 제명의 간소화 277
3.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 사용 278
4. 조례 제명의 약칭 279
제 2 장 총칙규정(본칙 ①) 286
1. 총칙규정 개관 287
2. 목 적 288
3. 기본이념 294
4. 정 의 299
5. 해 석 314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317
7. 적용범위 326
8. 다른 조례와의 관계 336
제 4 장 보칙규정(본칙 ③) 532
1. 보칙규정 개관 533
2. 사용료·수수료 538
3. 청문 549
4. 권한의 위임·위탁 553
제 5 장 벌칙규정(본칙 ④) 566
1. 벌칙 규정 개관 567
2. 과태료 572
제 6 장 부 칙 585
1. 부칙 개관 586
2. 시행일 592
3. 유효기간 599
4. 다른 조례의 폐지 606
5. 준비행위 612
6. 적용례 618
7. 특 례 622
8. 경과조치 626
9. 다른 조례의 개정 633
10. 다른 조례와의 관계 640
Author
박기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입법 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실장, 정 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상훈으로는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 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재정』이 있다. 현재는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와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입법 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실장, 정 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상훈으로는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 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재정』이 있다. 현재는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와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