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38.88
SKU
978899493993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6/4 - Mon 06/1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30 - Mon 06/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1/11/10
Pages/Weight/Size 165*240*35mm
ISBN 978899493993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20여 년간 저작권 분쟁 현장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현직 변호사가 직접 쓴, 매우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저작권법 책이 출간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저작권법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다가가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건네줄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냄과 동시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얻은 풍부한 실무 지식과 다양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깨우친 저작권 법리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해외 판례나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생생하고 방대한 양의 국내 저작권 판례를 위주로 실음으로써, 독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저작권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기획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으로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도 출간될 예정이다. 오직 현장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만이 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시리즈들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궁금한 독자는 물론, 저작권법의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Ⅰ 저작물 works of authorship contents

1. 저작물의 성립
가. 저작물의 정의
나. 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저작물의 문화발전 목적
라. 저작물의 무체적 성격
마. 저작물의 존속기간
바. 저작물의 분류
사. 저작물의 개수

2. 저작물의 표현
가. 표현의 성립
나. 표현의 형태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표현
바. 아이디어의 보호

3. 저작물의 창작성
가. 창작성의 의미
나. 창작성의 성격
다. 저작물의 유형별로 상이한 창작성의 기준

4. 창작성 판단
가. 창작성 판단에 대한 접근
나.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다. 창작성의 소극적 확인
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마. 기존 저작물과 창작성
바. 저작권의 목적과 보호기간에 따른 창작성 판단

5. 저작물의보호 배제
가.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
나. 저작권 보호가 배제/제한되는 저작물
다. 음란한 저작물

II 저작물의 유형 categories of works

1. 어문저작물
가.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다. 어문 표현의 양
라. 사실 정보의 표현
마. 실용적/기능적 표현
바. 시험문제
사. 뉴스

2. 음악저작물
가. 음악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음악의 창작적 요소
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라. 가사
마. 악보

3. 연극저작물
가. 연극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연극저작물의 창작성
다. 연극저작물의 유형

4. 미술저작물
가. 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
다. 디자인 도안
라. 오리지널 캐릭터

5. 응용미술저작물
가.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징
나.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 변경
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
라. 기타 디자인
마. 수개의 디자인이 있는 물품

6. 건축저작물
가. 건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다. 건축물
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마. 건축저작물 관련 문제

7. 사진저작물
가. 사진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사진의 창작성
다. 사진의 창작성 판단
라. 사진의 유형
마. 사진 필름

8. 영상저작물
가. 영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라.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
마.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바. 영상저작물 녹화 등 금지
사. 영상저작물 관련 쟁점

9. 도형저작물
가. 도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도형저작물의 창작성
다. 도형저작물의 유형
라.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마. 도형의 형상표현에 대한 복제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의 보호배제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
마.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범위

III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derivative works & compilations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물
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 형태
나. 저작물의 변경 이용
다. 편집저작물의 소재로 이용
라. 저작물의 인용

2. 2차적저작물
가. 2차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라. 2차적저작물의 이용 및 양도
마. 2차적저작물의 유형

3.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지위
나. 복제권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라. 동일성유지권
마. 성명표시권
바. 공표권

4. 편집저작물
가. 편집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편집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라. 창작성의 제한
마.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5. 게임 저작물
가. 게임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게임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

6. 방송포맷 저작물
가. 방송포맷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방송포맷 저작물의 창작성

IV 기타 저작물 other works

1. 캐릭터 저작물
가.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다. 캐릭터 저작물의 유형
라.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마.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 범위
바.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사. 캐릭터의 상품화

2 저작물의 제호
가. 제호의 저작물성
나.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
다. 저작권 이외의 보호방법

3. 서체
가. 서체의 개념과 보호
나. 서체도안
다. 서체파일

V 저작자 authors

1. 저작자
가. 저작자의 지위
나. 저작자 추정
다. 대작의 저작자

2. 여러 명 관여 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창작적 표현의 기여자
다.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 결합저작물

3. 공동저작자
가. 개요
나. 공동창작 요건
다. 분리불가능 요건
라. 토론회, 공저서적, 취재기사의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마. 사후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4.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가. 공동저작자들의 권한 조율
나. 공동저작물에 대한 민법 적용
다.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바. 공동저작물의 이익배분 등
사. 공동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아.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5.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다. 법인등 사용자의 저작권 원시취득

index : 판례 색인
Author
전문영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14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삼성출판사 등의 법률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방송문예포럼,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교통방송, KBS, EBS 라디오 등에서 일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30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음악, 영화, 출판,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연예인 전속계약 등 다수의 저작권 관련 재판 사건들을 수임하여 수행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극심한 저작권 분쟁을 유발한 P2P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유료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가수 김광석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김광석 음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조정으로 종결했으나, 그 화제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저서로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1999)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14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삼성출판사 등의 법률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방송문예포럼,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교통방송, KBS, EBS 라디오 등에서 일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30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음악, 영화, 출판,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연예인 전속계약 등 다수의 저작권 관련 재판 사건들을 수임하여 수행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극심한 저작권 분쟁을 유발한 P2P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유료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가수 김광석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김광석 음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조정으로 종결했으나, 그 화제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저서로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1999)이 있다.